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
2015-12-14 조회수 : 96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가 있었지만 오늘 브리핑은 제가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 드린 다음에 연합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것 중에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라는 자료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의 가계부채 동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저금리, 주택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 완화 및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시장 호조 및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중도금 및 집단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는 올해 3월 32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을 통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약 7~8%p 확대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이후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의 2016년 당초 목표 30%를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대응노력 및 평가입니다.

항간에는 간혹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묵인하였다’ 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해왔던 일관된 대응노력을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은 2011년 가계부채 대책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부채 증가속도 관리 및 구조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규제차익 등으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방안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에는 LTV, 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이라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상환 및 대응에 대해 IMF이나 무디스 같은 해외 주요 기관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갚고, 처음부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가 선진국형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확정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브리핑을 한 후에 이어서 상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대책에서 우리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2번, 3번, 4번에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여기 나와있는 것들은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번 내용에 되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연도별 목표비중을 지난 8월에 행정지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강화 조치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할상환, 고정금리 위주의 대출구조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안심주머니 앱을 보급하였으며, 지난 한달 반 동안 약 20만 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박스에서 대응노력으로 요약을 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증대 등 상환능력 제고, 두 번째, 분할상환 등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세 번째, 서민 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등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장기화, 그에 따른 전세값 상승,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가계부채 대책은 민간소비,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 여건 및 규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냉탕, 온탕 식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해서 골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행권 자율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인위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적인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주택구입 자금, 고부담 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에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차주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중장기적으로 총체적인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대출 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대출은 예외로 취급합니다. 대출의 특성이나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분양 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 증빙 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의료비,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5페이지,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 및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에서 논의한 결과, 은행권 여신 선진화 T/F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원안 그대로 도입하되, 시행 시기는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보다 가이드라인 이행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은행의 내규 보완 및 전산개편, 7,300여개에 달하는 지점의 은행직원 교육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사전 이해를 구하기 위해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을 운영하여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사항 이행을 지원·점검하는 한편, 시행이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한 보험권으로의 대출 수요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만, 6페이지부터는 가계부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0개의 추정도를 뽑았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높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오해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에 우리가 정리한 것이 기사 작성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슈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 때문에 가개부채가 증가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오로지 LTV·DTI 규제 합리화 하나다´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합리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라든지 주택시장 정상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이달 초에 임종룡 위원장께서 원래 기자간담회를 할 때 제기가 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서민층의 2012년 상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서민층이 집을 제때 팔지 못해서 이사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2012년 상황을 기억을 하신다면 2014년 8월에 LTV·DTI 규제 합리화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정상화되었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전·후방 효과로 인해서 청소라든지 중개업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전·후방 연관효과로 인한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미쳤다는 점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대책은 또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냉탕 ·온탕식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선진국형 여신심사제도 도입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는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중에 한 가지는 대책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활용해서 취급하는 대출, 그리고 LTV 또는 DTI 60%를 추구하는 고부담대출, 주택 구입기 위한 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영역을 조사해 봤더니, 1년에 연 평균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126조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20% 정도 해당하는 25조원 정도 수준이 앞으로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가능 금리라는 제목을 우리가 새로 붙였는데, 종전에 알고 계시던 스트레스 레이트입니다. 스트레스 레이트를 통해서 스트레스 DTI, 즉 상승 가능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취급을 하든지 대출규모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규모는 새로 취급되는 126조원 규모의 약 2.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하셔서 인증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되면 신용카드 신고소득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신 분들이 극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들 서류도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대출규모가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하는 DSR이 있습니다. DSR은 대출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한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규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함에 따라 대출절벽이나 부동산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많은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대출이라든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것과 같은 대출절벽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충격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면 가계부채 관리에는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반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월 17일, 이번 주죠. 미국 금리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내외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채 상환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점을 다들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당면 리스크에 대한 우리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한 위험관리 대책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은 세 가지 기조에 입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능력 제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세 번째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법을 우리가 마련해서 가계부채 전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 번째 기조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즉 위험관리 대내외 리스크, 금리상승 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관리대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 방칙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의 한 20% 수준 정도가 추가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행이 정착이 되면 *** 가계부채도 감축이 되고 구조개선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총량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부채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일차적으로 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총량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금리상승이라든지 신용 할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보다는 보다 취약한 입장에 있는 차주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주라든지 경기에 미치는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총량관계보다는 우리가 누차 밝히듯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LTV, DTI 규제를 환원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2가지 논거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LTV, DTI만이 가계부채 증가의 유일한 주범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시각은 전혀 갖지 않고 가계부채 하나만을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처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소비나 주택시장 등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면서 경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우리가 7월 대책에서 밝혔듯이 3가지 기준에 입각한 종합적인 대응입니다. 그리고 총량관리 보다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LTV, 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집단대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집단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른 대출구조를 가지 있음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게 되고 빌리는 분의 상환능력, 즉 담보와 상환능력 2가지를 판단해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집단대출은 선분양, 후입주라는 독특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담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담보하고 상환능력, 2개 중에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이 건설되기 전이기때문에 담보가 없고, 상환능력의 경우에는 시행사나 시공사, 보증기관 등이 보증을 하게 됩니다. 보증이 있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2가지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중도금을 다 납부한 다음에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에 잔금대출은 일반 주담대와 성격이 유사해 집니다. 그렇지만 중도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입주 단계에서 만약 잔금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등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도 당연히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신 심사가이드 라인이 실행되면 사실상 지방에 DTI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가이드라인 시행하는 것은 DTI를 비수도권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자는 2가지 원칙을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에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에서도 상환능력에 맞는 여신심사를 은행에서 하게 되고, 분할상환, 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하는 간접적, 질적관리방식으로 우리가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DTI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서 서민층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빚을 갚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빚부터 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득과 같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과잉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더 큰 곤란에 빠트릴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서민층에게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1번, 2번 두가지로 나와있고 상세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우리가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서민금융관리법에 대한 통과과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신보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환여력이 결여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예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빚 탕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상환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준비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Q&A 세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 꼭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은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근거하여 은행권 자율협의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2월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핵심은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개선하여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되도록 하고 대출구조를 빚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 폭넓은 예외를 인정했으며, 시행시기 등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되었으므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제약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추진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운영할 결과를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2일경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의 원칙은 첫째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7월부터 11월까지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구성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기본 방향은 1페이지 하단의 박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서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변동금리 주담되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마지막으로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하고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선진화방안이 처음 시행이 되는 만큼 집단대출이나 채무인수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요 내용 첫 번째로 소득 증빙자료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우선 활용해서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고,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서 소득을 추정하되, 최제생계비 활용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별로 활용가능한 소득 구체적인 유형이 나와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소득 증빙은 어렵지만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지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적용례를 보시겠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인데 그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해서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 제출도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분할상환 관행 정착 관련입니다.

현재는 최근에 주택시장이 안정된 성숙단계로 접어들어서 과거와 같은 주택가격의 큰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함으로써 만기시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주택담보대출로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1년 이내를 포함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신규로 주택구입용 대출이거나 두 번째로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이거나 세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을 포함해서 3건 이상인 경우, 마지막 네 번째로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입니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처럼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차주는 큰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차주들의 대출 미상환 위험을 줄여서 건전성 관리에 보탬 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주담대의 경우에는 분할상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등을 연장할 때 가급적이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되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만, 신규대출의 분할상환 유도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외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집단대출은 예외로 인정되고, 두 번째로 상속 ,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적용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적용례는 중간부분을 보시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만기 일시상환에 비해서 10년간 총 지금 예시에 따르면 2,800만원의 이자 절감 및 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적용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할 때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부분을 예시로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례입니다.

대부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거치기간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지금 세 번째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거라도 고객의 희망 등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함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적용례입니다.

세 번째 적용례는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예외이고,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적용례입니다.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서 어머니가 소유했던 3억원 상당의 주택과 함께 일시상환 방식인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인수를 위해서 은행에 방문했을 때 은행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는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로서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습니다.

현재 변동금리 비중이 66.4%, 9월말입니다. 으로 높은 상황이고, 향후 미국 금리인상이 있게 되면 이자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다음 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 적용하겠습니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은 아닌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가능 금리를 감안해서 DTI를 산출하고, 동 DTI가 8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변동금리를 유지하면서 동 DTI가 80% 이하로 취급되도록 대출규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대출거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집단대출 및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게 변동금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폭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하단의 적용례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례의 A씨가 변동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상승가능 금리를 앞으로는 고려해야 되고, 예시에서 계산한 DTI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정금리 대출로서 전액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상승가능 DTI를 80% 이하로 맞춘 후에 2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불리는 DTI를 활용해서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기타 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지표를 통해서 차주의 총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기존 DTI의 분자부문의 기타부채는 이자상환액만을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우측에 보시면 신규 DSR은 기타부채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인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역시 대출규모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적용례입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계산에 따르면 DSR은 88.3%로서 은행이 판단하는 적정규모의 80%를 초과하게 되므로, 은행에서는 차주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례입니다.

8페이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서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입장에서도 연체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회사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대출관행을 선진화하여 차주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행 시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행권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수도권은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소득증빙 강화 등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안착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은행도 내규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등 철저한 내부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전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동 방안에 따른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함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동 T/F를 통해 각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질의나 특별한 고객 민원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동 방안과 관련된 고객의 상담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들으셨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질의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은행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은행직원과 직접 상담하거나 콜센터와 통화하지 않고도 제도의 개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식 자동 안내코너를 은행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객이 상담직원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기 않고, 은행 홈페이지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는 경우에 제출 가능한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상 또는 예외대상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대출계획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의 개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에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는 16개 은행의 연락처가 나와 있고,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Q&A 부분은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주택 담보대출이 대상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대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돼서는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이며, 수도권은 1페이지 하단에 나온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지만 일부 접경지역과 인천에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지´,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객관성이 인정되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서라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의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고객님들께서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금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상승가능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다만 일부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승가능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금리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산출과 평가 목적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지, 실제 적용되는 금리와는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6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면 총 다섯 가지 이상의 예외가 나와 있는데요. 거치식이나 일시상환대출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인 경우, 불가피한 채무인수인 경우,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5번째 사항이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밖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치식이나 일시상환대출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지 여부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희망 등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므로 고객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DSR지표에 대한 모든 내용에는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은행들은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해서 총부채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차주는 지속적인 론 리뷰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실화 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대출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선택 차주도 상승가능 DTI 계산 결과에 따라서 고정금리로 유도되거나 일부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외가 있지만 예외로 적용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서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과거처럼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 등을 미리 은행과 상담을 받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페이지 이하 내용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에서 은행들 간에 자율적으로 의결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조문화 한 것이고, 은행의 자율적인 업무지침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 보실만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1조 부분입니다.

1조 목적 부분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여 세부사항 결정에 은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규대출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될 수 있는데요. 신규대출의 정의가 11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을 변경하는 재약정·대환과 기존 중도금대출의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11페이지의 중간 이하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승가능금리,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와 관련된 내용 및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과 관련된 내용 등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득산정의 원칙을 12페이지 중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이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해서 전산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 및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는 은행이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상승가능 DTI가 80%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는 DSR의 산정과 관련된 방식 및 표준 DSR 및 실제 DSR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목적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7페이지 11조 가이드라인의 효력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가이드라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2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시행된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을 위한 신규 대출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 은행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대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및 주요 질의 응답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SR 80% 초과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레이트 이부분을 12월중 공시하기로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적용될 것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 DSR 구하려면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자율성에 있게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은행이 그러면 느슨하게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은행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략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연합회 윤부장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7페이지 중간 이하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출규모 제한이 아니다 라고 설명되어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있는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게 될 경우에는 조기경보 대상 등에 포함되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차주와의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서 상환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스트레스레이트는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가 2.7%로 정도로 계산되어있는데 매달 산출하는 방법이 또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겠고, 표준 DSR, DSR를 계산하려고 하면 주담대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의 잔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기라든지 상환 구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 사용 한도를 선정할 때 업권별로 만기나 금리나 이런 것을 추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의 현재 대출 잔액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출구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집중되어있지 않은데, 처음에는 추정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번에 신용정보원이 출범하게 되면 다른 대출 구조에 대해서도, 상환구조에 대해서도 정보가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느슨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차주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은행의 여신심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 전체의 금융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답변>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표준 DSR과 관련돼서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준 DSR도 각 대출 종류별로 대출 금리 및 만기를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 관련된 선제적인 작업으로 신용평가회사 여러 곳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대출 종류 및 대출 종류별로 대출 만기와 금리를 우리가 조사하는 작업을 이미 오래전에 착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 DSR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간이 구성되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집중될 예정이고,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거쳐서 실질 DSR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가이드라인의 앞부분의 목적부분에서도 말씀렸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 목적으로 은행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작성 과정에 은행들이 대략 한 4개월 정도 또는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다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부여가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행별로 긴장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내용이 다 동의하는 취지시고, 지난 주에 이미 의결됐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등이 내규 등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8조 1항에 보시면 스트레스 금리 산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는데, 매년 12월 중 1년에 한번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미국 금리인상이 곧 예정되어있는데, 가계부채 대책이 신행되면 금리인상,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떤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어느정도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는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에 미국 **가 금리를 인상 할 것으로 시장 대부분이 전망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리더라도 금리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 예년에는 1년에 한 7번, 8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내년중에 잘 해야 2번, 3번 정도 베이비스테드로 올리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 각각 다른 통화정책을,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에 따라서 바로 바로 올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의 변동금리 중심의, 일시상환중심의 대출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할상환, 고정금리 위주로 바꿔나가겠다는 대책을 시행한 것이고요.

충분히 예상되는 금리인상 사이클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방 시행시기가 5월로 잡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5월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왜 5월이 잡혔는지, 왜 괜히 불필요하게 5월인지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할 시기인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5월이라고 정하신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DSR산정할 때 포함되는 기타대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금융대출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할부금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범위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 주담대는 적용이 아닌데, 만기가 돌아와서 갱신해야 되거나 아니면 연장해야 되거나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신규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과규정에 2018년 12월까지 ´같은 은행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난 대출이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의 만기가 돌아온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장을 해주는 것인지 같은 조건으로,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왜 5월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가계부채 대응방향 처음에 보고 드린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신 선진화 T/F가 7월부터 11월까지 열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가 은행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거치고 공정위 협의를 거치고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지방과 서울은 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겠다. 수도권은 그동안 DTI 규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적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그런 의견들이 은행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16개 은행의 ***도 바꿔야 되고 전산 작업도 새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설명자료, 콜센터 표준대응지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점이 7,300여 개에 달하다 보니까 그것에 시행되는 기술적인 준비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되겠다´라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1개월 정도 수도권의 시행을 늦추게 된 것이고, 지방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냐?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려야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의 어떤 상세한 안내를 통해서 사전 이해가 충분히 되겠다´라는 정도의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DSR에 포함되는 기타부채는 아까 예를 들으신면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기 갱신과 관련해서는 윤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방은행 시행시기를 5월 이후로 한 부분과 관련된 우리 은행권 쪽의 말씀은, 은행권 쪽에서 그동안 계속 시행시기를 충분히, 준비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결정해주셔야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고 연착륙 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관계기관 주관으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여러 차례 구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 그리고 추후에는 지방은행들까지 수시로 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줄 것과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달리 DTI규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타대출에 포함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종합신용정보 집중회관, 현재는 은행연합회입니다만,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집중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주담대, 그러니까 신규대출의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시행일 이후에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신규대출을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신규대출로 보냐면, 대출금액을 정액하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신규대출로 보고, 만기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규대출에 해당되는 증액이나 거치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 제일 뒷부분에 혼동이 없도록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을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시행된 거치식 분할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인데 거치기간 연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대출에 분명히 포함되지만 경과규정에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일 금액, 동일 은행에서 대환하는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1회에 한해서 거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대출 관행을 보면, 거치기간이 거의 종료할 때쯤 되면 그 차주께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제도 시행 이후에 우리가 다 금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연착륙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질문> 집단대출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 선분양이라는 이런 시행이나 시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금융위나 금감원 같은 데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를 보면 이 보증을 하는 시행이나 시공사들이 지금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들의 보증이 과연 그렇게 신용이 높은 만큼 믿을 만큼 그렇게 보증이 단단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은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가계부채 급증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적용은 못 한다 하더라도 당국 차원에서 은행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서민들이 대출절벽에 처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 다 무산이 되고 19대에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나 대부업 금리인하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져서 1금융권에서 만약에 대출이 총액이 제한이 된다든가, 금리가 좀 올라서 2금융권으로 돌아서야 한다든가 이런 서민들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넥스트 플랜을 마련하셨나요?

<답변> 집단대출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집단대출이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들을 그동안 엄밀히 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엄밀히 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감원에서도 와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watch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지금 법 통과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은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신보기, 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합친 것이거든요.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서민금융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맞춤형 서민금융 대책은 전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집단대출 어쨌든 배제하시겠다고 예외적용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내년 신규물량이 분양물량 공급량이 70만호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초과 물량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완화하기 위해, 그러니까 부동산시장 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에도 엄청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담 때문에 지금 건설사라든지 이런 경기부담 우려 때문에 집단대출을 배제한 것이 아니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Stress rate를 매년 11월 한 번만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민감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혹은 반대급부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지... 그러니까 DTI한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낳지 않게 될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인데, 내년 하반기 중에도 보험권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주 골자는 어떻게 될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집단대출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단대출을 예외로 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때문이 아니냐, 경기도 고려를 당연히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건설사 의식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 해 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기민감 업종들 조선, 해운, 철강 이렇게 쭉 있죠. 다 이런 건설사가 지금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에 해당하고 있는 업체수가 제일 많거든요. 해외플랜트 해서 망가졌고요. 국내 ***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과연 줄였을 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담보자라면 그 정도 우려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주장의 책임이 없는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Stress rat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당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성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을 한다고 생각하면 5년의 윈도우를 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대출금리가 지금 금리인하 시기에는 막 내려왔습니다만, 상승기에 그렇게 민감하게 막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다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 쪽에 가이드라인 실행하는 것은 방금 시작했습니다. 11월 27일에 첫 T/F를 시작했고요. 은행권이 가이드라인 작업한 것하고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한 4~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집단대출 관련돼서 여러 언론매체 쪽에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데는 그만큼 관심이 아마 크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KDI쪽에서 이번에 주택시장과 내년도 시장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KDI의 집단대출과 관련된 의견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은행들이 집단대출의 분양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출을 결정하는 현 추세가 바람직하지, 직접 제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착륙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집단대출을 직접 총량규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관계기관과 은행권의 의견을 감안해서 그렇게 우리가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거 아까 Stress rate 관련돼서 즉시성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과거 5년에 한국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 중에서 11월에 최근 금리 차이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의미는 지난 5년 동안에 이 변동금리가 실질적으로 향후에 변할 수 있는 부분을 과거 5년 치를 우리가 다 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회 정도 우리가 과거 5년 치를 감안한 Stress rate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너무 자주 변경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된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제도를 시행한 후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험권 관련돼서는 11월에 이미 은행권의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정보를 나름대로 리뷰하기 위해서 11월 정도에 보험권 T/F가 생보협회, 손보협회 그 중심으로 아마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은행연합회도 이에 대한 정보를 아끼지 않고 다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례나 아니면 내용에 보면 분할상환 방식을 권유한다, 안내를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게 진짜로 권유인지 아니면 예외사항이 아니면 무조건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그냥 대출실행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찾아갔을 때 ´안 됩니다.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이런 식으로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하게 돼서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권유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분할상환이 전혀 할 수 없는 분들은 그것이 어렵겠지만, 대부분 권유로서 해결이 가능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질문> ***

<답변> 그렇죠. 원칙적으로 취급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취급한다,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

<질문> *** 분할상환은 원칙적으로는 가는 것 아니예요? 보니까 스트레스 금리 도입해서 스트레스 DTR를 산출했을 때 이게 80% 넘어가면 하나가 추가되는데 고정금리로 권유한다고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80%를 넘든 안넘든 일단 원금분할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부분... 그러니까 80% 넘었을 때 고정금리 안나면 그것은 좀 힘들 다,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답변> 거기 예에 나와있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아마 바꿀것으로 권유하게 되겠지만 본인이 고정금리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그런 대출한도는 제한이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DSR 도입해서 은행이 만약, 아까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DSR도입해서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은행에서 이것을 현재 DTI처럼 적용해서 자기네 은행은 소위 빡세게 심하를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은행은?

<답변> 아니,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이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대출심사기준으로 적용돼서 DSR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대출이 거절되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체율을 쭉 *** 비교해 보니까 DTI보다는 DSR이 연체율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기타 부채까지 감안을 해서 상환능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고 우리가 지금알고 있는데,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DSR를 심사지표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사후관리지표다 라는 점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s_20151214_ebrief.jpg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s_20151214_ebrief.mp4 (794 MB) 파일다운로드
첨부자료.zip (13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