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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2015-12-16 조회수 : 5292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56-9773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해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영업행위, 건전성, 시장질서 및 소비자보호의 4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보호 규제 분야도 전체 금융규제 중 규제작업반에서 소비자보호로 분류된 규제를 전수 검토하고,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소비자보호 규제 관련 현황·문제점을 검토해서 금번에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소비자보호 규제 현황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금융상품 규제가 당국의 사전심사, 법령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율규제 및 사후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판매행위 규제가 글로벌 기준이나 그동안의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서 동양 CP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위험 고려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판매수수료, 민원정보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금융업권별로 규제가 수준이 달라서 업권 간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자율·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약관·광고 관련 자율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약관과 관련하여 전 금융업권의 개별약관 제·개정 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감독당국에 협회 관리감독 및 제재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강화를 위해 약관 작성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위반 시 변경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통해 사후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등에 광고 자율규제 업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협회의 제재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법상 제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 명령 등 조치권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품판매제한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전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이나 판매 방식상의 문제점 등을 포착하고, 소비자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도 인센티브 설계 시 포함되도록 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개별회사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투자권유 과정 기록 등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겠습니다.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의무 이행의 방식으로 금융회사는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증가하고 있는 부가상품·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부가상품 등 판매 시에 부가상품 내용이나 유지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상품계약 시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부가상품 등의 축소나 불가피한 변경 시에 대체상품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부가상품 등의 유료 전환 시에는 사전에 소비자 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독당국과 개별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가칭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서 광고 규제를 차별화 하고자 합니다.

광고 시에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도 필수적으로 제공토록 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광고매체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이나 형식 등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판매업자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에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이나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 하는 한편, 특히 복수상품 비교·권유 시에 각 상품별 수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안내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민원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금감원 민원 DB 등을 통해 회사 및 상품별 민원내용, 해결과정,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권에서 시행 중인 약관이해도 평가를 금융투자업계 등 복잡한 상품을 취급하는 타 업권으로 확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청취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 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절·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창구로서 금감원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리스·할부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리스·할부 모집인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도입해서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도입하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적용대상, 간주기준 등 은행업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광고 규제를 소속회사에 대한 법상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상품개발 등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품개발 유인이 제고되고, 영업력 확대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협회의 자율기능도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적시에 출현되고, 적합성 보고서나 판매제한 도입 등에 따라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업계의 자율규제와 역량이 제고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1/4분기부터 법령 규정과 상관없는 제도는 즉시 1/4분기 중에 시행하고, 나머지 모범규준이나 내규, 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혹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혹시 없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일단 법상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행법상으로 보면 금융투자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상으로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그다음에 여타 보험 상품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법상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약관심의를 사후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약관을 소비자들이 다 읽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나 소비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명시적으로 쉽게 사전에 전달할 수 있는 보완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약관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때,

<질문> ***

<답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그 핵심내용을 잘 설명할 것이냐고 해서 과거에 ´핵심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사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그 상품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상품개발 과정에서 그 심사를 지금 현재 주로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규제에 맡김으로써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시성 있게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3페이지, 4페이지를 봤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 홈쇼핑 사전심사에서 변액보험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여타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페이지에 보면, 투자권유 과정 등의 기록을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해서 접근성을 좀 제고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공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금융회사의 보관자료 접근권 얘기가 있는데 소비자가 접근권을 보장을 해 준다고 했는데 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제한적이라는 말씀은 생각보다 적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질문> ***

<답변> 먼저, 이 광고 사전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홈쇼핑을 통한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사전심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후심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에도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리들이 홈쇼핑을 통한, 생방송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의 경우에도 가급적 ´사전심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시에 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건수라든지 이런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불완전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사전심사를 도입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적합성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들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이것이 전적으로 회사에 자율로 맡기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들이 표준화된 매뉴얼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면 판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여섯 가지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그다음에 설명 의무,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불공정 판매행위 금지,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 보면 적정성 원칙,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설명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게 분쟁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우에 금융회사는 그 자료를 영업기밀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들이 미리 모범규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어떠한 사항이 그러면 영업비밀에 해당되느냐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산정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금융회사의 영업 내부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조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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