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보도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개요는 다 아시지만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사실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엔젤투자자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천사펀드’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별첨자료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도의 개요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크라우드퍼딩이란 크라우드로부터 펀딩을 하는, 즉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고, 이것은 작년 7월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도입됐고, 금년 1월,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페이지 도입경과 부분은 생략하고요.
3페이지 활성화 방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의 안정적 시장 진입과 조성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업체를 단속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우수 기업 발굴을 지원하고, 제도 안내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자 참여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유사업체 단속을 통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 기업에 대한 정보 부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투자정보 마당을 개선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 유망 기업정보를 정보 집중을 위한 플랫폼, 이게 기업투자정보마당입니다. 이것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정보를 받습니다. 이를 게시해서 중개업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자 등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 존을 방문하면 이런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등록 기업이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통해서 자금모집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매칭투자나 입주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추천·참여 제도입니다.
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하고 창고경제혁신센터협의회 업무협약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참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센터는 우수기업을 중개업자에게 연중 상시 추천합니다. 상시추천 시스템을 마련하고, 펀딩 중개업자는 혁신센터 추천기업에 대한 투자 중개진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 강화 및 참여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개업자에게 중기청이 보유한 엔젤투자용 정보검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접속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발행 기업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엔젤투자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DB에 접속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K-Global 300 스타트업 등 유망 기업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K-Global 300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소속기업, K-ICT 창업 멘토링 우수멘티 등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소개를 하고, 참여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미래부 주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을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해서 펀딩 연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금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에 자료를 배포하고 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벤트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내 실시도 확대해서 K-biz 센터에 중개업자가 상주한다든가 컨설팅 지원, 홍보책자 배포 등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사이트와 회수시장을 마련해서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크라우드펀딩 아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오픈합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또 여기를 통해서 등록 중개업자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런 어떤 대국민안내사이트입니다.
대표 사이트를 통해서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 중개업자의 현황이라든가 관련 정보를 집중해서 제공 가능하고,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 중개업자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사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예방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www.crowdnet.or.kr’입니다.
둘째, K-OTC BB를 활용한 투자자금 회수시장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통한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K-OTC BB의 전용 사이트를 신설하는데요.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여기에 투자자의 호가를 집중해서 관리해서 회수 시장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엔젤투자자의 참여도 촉진합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 범위에 전문·전격엔젤투자자가 시행령을 통해서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청이 규정 개정을 통해서 적격엔젤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는 2년간 1억 원, 또는 4,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게 적격엔젤투자자입니다만, 최근 2년간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이상 투자자, 이렇게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적격엔젤투자자 수는 약 400여명입니다.
엔젤포럼, 투자 설명회, 투자로드쇼 등 행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안내를 통해서 엔젤투자자의 적극적인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는데요.
유명 스타벤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촉진하고, 아울러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투자 사실을 릴레이 게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리플렛, 지하철 영상 등을 상영해서 전체 국민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입니다.
첫째, 시장사다리펀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펀딩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성장사다리펀드가 자금조성단계, 즉 펀딩 단계에서 참여해서 펀딩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 내 스타트업펀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민간 투자자의 투자가 구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감독원에 모니터링팀을 운영합니다.
불법·유사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도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사업체로 인한 국민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펀딩 성공기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매칭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을 1대 1로 200억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모집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토대로 해서 후속적으로 매칭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수단계에서도 성장사다리펀드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전매제한 이후 일반투자자의 구주도 인수토록 해서 투자자의 Exit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과 문체부에 모태펀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문체부에서 융합콘텐츠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모태펀드 즉, 문화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우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성공할 경우에 매칭해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엔젤투자도 지원을 많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격 엔젤투자와 크라우드펀딩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모태펀드 내에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에서 50%까지 늘려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참여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 모태펀드에서 좀 우대해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5일에 시행됩니다. 이 시행시기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규정개정이 필요한 것은 가급적 빨리하고자 합니다.
3번에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 관련해서 성장사다리펀드가 있는데, 이게 매칭펀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즉시 시행합니다. 이게 약간 오자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1월 25일 시행됨에 있어서 정부는 의미 있는 결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몇 개 업체가 총 등록했고, 등록한 업체들 이름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K-OTC BB 통해서 거래를 하시기로 했는데, 이 거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존에 K-OTC 계좌 개설을 하고 증권사들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크라우드펀딩 주식도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K-OTC 통해서 매매된 주식이 일반투자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에 같이 포함돼서 그것에 또 같이 적용을 받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K-OTC BB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OTC BB는 현재 지금 금융투자협회 것을 개설되어 있는 장외시장입니다. 그래서 Bulletin Board입니다.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래되는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K-OTC BB의 기본적인 사항은 유지하면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지분도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원칙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요.
그리고 이것은 secondary market에서 취득한 크라우드펀딩의 지분이죠. 이것은 어떤 처음에 한도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의 한도가 200만 원, 개인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은 처음에 투자할 때 이루어진 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약 5개 업체가 현재 지금 접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물론 첫 날 예상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한 3개 정도는, 3개 이상 즉시 중개업체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류작업이 약간 미흡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중개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매칭펀드 지원할 때 투자금을 다 소진한 기업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Exit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펀드에서 일반투자자들의 구주를 인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치 변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예컨대 가치 없는 지분을 정책자금으로 사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공정한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되면 거래, K-OTC BB라든가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게 뭐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없다면 나름대로 그 펀드에서 평가를... 현재도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치라든가 또는 시장가격에 배치돼서 favour를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장사다리펀드가 시장베이스에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실 1대 1 매칭펀드이고, 사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매칭펀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장사다리펀드, 아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운용사를, 펀드를 한 200억 규모로 조성하고요.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VC라든가 이런 어떤 초기의 VC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에 해당될 것 같은데, 거기서 결국 심사를 해서 그것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얼마이다´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 이게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갖추어가는 부분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익은 언제쯤 어떤 식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인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게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3%, 5% 이자를 주겠다, 우대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에 투자했을 때 갖고 있는 지분을 서로 일반인들끼리 이렇게 또 거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수익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좋은 기업이 펀딩에 참여하고, 펀딩에 성공해서 높은 투자수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중개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게 몇 퍼센티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안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http://www.crowdnet.or.kr´에 가 보면 거기에 접속해서 크라우드펀딩 전반적인 제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사이트를 통해서 중개업체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은 현재 올라와 있는 기업, 투자 대상 되는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거기를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운용되는 체제고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발굴돼서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K-OTC BB에 그러면 크라우드펀딩 게시판이 따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에 등록해서 자금 조달을 성공하면 바로 거기에 등록돼서 거래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질문>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거기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했으면 K-OTC BB에 바로 거기에서 팔면서 거래가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그것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이 법을 설계할 때 개인투자자는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1년간은 투자를 하면 팔수가 없고요. 전문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 1년 이후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 그때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뭐가될까 라는 것이 바로 K-OTC BB이고, K-OTC BB에 처음에 오면 바로 그 기업이 등록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한 가격을 안내하는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상장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OTC BB에 어떤 기업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래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무조건 다 거기에 게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아니고 다른 크라우드펀딩 업체들도 현재 있잖아요? 후원형이나 리워드형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아직까지는 법적 테두리에 있지 않은 미등록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이 활성화 되고 나면 헷갈리는 투자가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다른 미등록 업체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P2P대출도 그쪽 시장에 있는데, 작년에 공청회 때는 딱히 규제를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지금은 P2P 대출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게 없으신가요?
<답변> 예, 다른 어떤 크라우드펀딩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 첫째로 기부형이 있고, 둘째 후원형이있고, 셋째 이번에 하는 증권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P2P이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한 것은 증권형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첫 번째 후원형하고 기부형은 사실상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업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법이 소개됐다고 해서 거기와 경합된다든가 일부 영향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어떤 우리가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제 증권형인데 등록을 받지 않고 이렇게 혹시 이런 영업행위라면 이런 것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고요.
끝으로 P2P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대출 형태로 전체적인 적법한 테두리에서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여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체계를 만들 것인가는 조금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그런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시장상황 토대 하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