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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2016-02-15 조회수 : 983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금융위의 자본시장국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ISA에 대해서 여러분께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SA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보도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한 후에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오늘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홍콩 HSCEI ELS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ISA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금감원 등과 함께 그동안 ISA 준비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간 T/F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번에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T/F에서 제기된 주요 불편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ISA 가입·운용지시·자산교체 등을 중립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이 부족하다.

   두 번째, 은행과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ISA 관련 서비스가 달라서 어느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네 번째, 어떤 회사의 ISA 상품이 좋은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고 선택이 곤란하다, 이런 주요 불편 사례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ISA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산관리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ISA 활성화 방안입니다.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현재 허용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 ISA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는 일임과 신탁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입니다.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밑에 일임형 ISA와 신탁형 ISA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일임형 ISA는 현재까지는 증권사가 주로 취급하게 됩니다만,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표준화된 상품입니다. 반면에, 신탁형 ISA는 구체적인 운용지시가 필수이고 그런 구체적인 운용지시에 따라서 투자자별로 맞춤형 상품이 설계됩니다.

   그다음에 모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일임형 ISA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신탁형 ISA에서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편입상품 교체도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일임업자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한데, 신탁형 ISA는 구체적으로 가입자의 지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상품내용에 대한 홍보도 일임형 ISA 같은 경우는 허용됩니다만, 신탁형 ISA에서는 상품내용의 별도의 홍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은행의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3월 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은행에 대해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3월 초에 일괄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3월 말까지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겠습니다.

   투자일임·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가입을 그동안 제한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할 경우에 1 대 1 계약인 투자일임이나 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계좌개설 및 온라인 투자일임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체결하고, 운용지시와 주기적인 자산관리 보고, 그다음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보고 등 제도를 마련하여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을 2/4분기 중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는 시점은 증권회사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가 정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임형 ISA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과 안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모델 포트폴리오의 요건 및 사전보고와 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온라인 가입 시 표준 계약 절차, 재산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게 됩니다.

   먼저,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와 공시 의무 관련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 개수는 투자자 유형을 5개 이상으로 구분하고, 5개 밑에 예시해 주었습니다.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5개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각 유형별로 2개 이상, 다만 초저위험은 1개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5개 이상으로 분류하고 초저위험만 하나, 나머지는 2개 이상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9개 정도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이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을 50% 이내로 분산하여 자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상품군을 보면, 안정적인 예금·적금·예탁금·RP가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다음에 펀드와 리츠가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가 파생결합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상품군, 이 세 가지 상품군은 50%를 넘을 수 없고요. 이 상품군 내에서 같은 금융사, 예를 들면 ´펀드´다 그러면 단일 펀드, ´여러 개 펀드를 가입할 수 있지만 펀드 하나의 비중을 50%를, 아니 3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분산투자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사전보고·공시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와 ISA 운용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임업자별로 모델 포트폴리오의 구성 내역과 수익률 등을 비교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권유 절차 마련 관련입니다.

   ISA의 가입 권유 시에는 투자자의 성향 분석 후에 투자자에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입 시의 표준 계약 절차 제시와 관련입니다.

   계약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지시 등을 온라인으로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에 일임형 ISA 관련 동영상 교육을 5분 내외로 의무화하고,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계약 후 3일 이내에 투자자에 대해서 ISA 가입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는 해피콜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고객 재산운용 시 준수사항으로는, 투자자가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 반영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매 분기마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모델 포트폴리오 내 편입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체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자산운용전문가와 애널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자산배분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행되는 제도들의 기대효과입니다.

   은행에 대해서 투자일임업(ISA 한정)을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합니다.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 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국민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재산 증식 계좌인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증권 간 칸막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투자자들이 업무시간에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ISA 계좌개설·계약체결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ISA 활용 관련 편의성을 대폭 증진하겠습니다.

   일임형 ISA의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자산 조정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분산투자와 투자자의 운용지시권한을 보장함에 따라서 자산구성과 수익률 제고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문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금융상품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권 ISA 출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잠정적으로 2월 16일 3시에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참석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은행과 증권사의 각 대표 CEO 다섯 분 정도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국회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2월 16일 3시입니다만, 추후에 만약 변동되면 다시 시간을, 일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논의 내용은 ISA 준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ISA 모범규준 시행 및 모델 포트폴리오 사전보고입니다.

   모범규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10일간 실시하고, 모범규준은 2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의 금융감독원의 사전보고 절차는 2월 2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등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3월 초까지 마무리 짓고,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3월 초에 일괄 접수한 다음에 3월 말까지 은행에 대해서 투자일임업 라인선스를 부여하겠습니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출시는 예정대로 3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은행의 일임형 ISA는 준비 기간 등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 후 출시돼서 3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후속조치 과제 발표입니다.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은 3월 초까지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은 3월 말, 그리고 4월에는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을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ISA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이 ISA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된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일임형 ISA에 대해서만 인터넷 가입을 허용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신탁형은 안 해주시는 것인데,

<답변> 예.

<질문> 이렇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쪽으로 보이고요. 그 전에 말씀하신 연금제도 개편과 같은 맥락에 닿아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특히 ´신탁형과의 차별 아니냐, 신탁형도 그렇다면 인터넷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신탁과 일임이 아시는 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은 가입자의 재산이 직접 신탁업자한테 이전되잖아요? 그런데 일임은 물론 운용지시 같은 경우는 위임이 되지만 재산소유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본인, 투자자에게 남아 있고, 그래서 신탁과 일임이 본질적으로... 물론 남의 조언을 받아서, 남이 위탁을 해서 대신 운용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신탁 같은 경우에는 1 대 1로 지시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자 보호장치나 설명 의무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더 완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신탁의 본질상 온라인상으로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는 좀 사전에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볼 게 많다는 판단인데, 왜 그러면 일임형 ISA는 해주느냐?

   일임형 ISA는 여기 보면 모델 포트폴리오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 그리고 거기에 분산의무, 모범규준이지만 분산의무가 주어지고 모델 포트폴리오가 제시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감독원이 사전신고를 받아서 또 이렇게 계속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다 내용이 공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임형 ISA의 독특한 모델 포트폴리오가 제시되고, 아까 말한 대로 공시가 되고, 그리고 모델 포트폴리오상에 보면 그룹, 자산그룹별, 그다음에 개별, 종목별 분산투자 의미에 있어서 마치 이제 이게 공모펀드를, 거의 개인별로 공모펀드를 만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의 특성상 일임형 ISA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 계약을 허용해도 1차적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이 일임형 ISA의 온라인 쪽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지를 보고, ´일반적인 다른 신탁계약에도 온라인을 허용할 것이냐´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운영성과를 보면서 2단계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신탁형 ISA에 대해서 자사 예·적금 편입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허용이 안 된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예, 검토를 했습니다. 임 기자님 질문하신 것같이 은행 신탁형 ISA에서 자사 예금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현재 금융회사와 가입자 간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 신탁재산, 일임재산과 해당 금융회사의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ISA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ISA처럼 신탁으로 운용되는,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퇴직연금에 자사 예금 편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가 자사 예금 편입이 과다하고, 불공정경쟁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5년 7월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자사 예금 편입을 전면 금지했던 제도 운용 사례도 감안하여서 이번에 은행 신탁형 ISA에 은행 자행 예금의 편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ISA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또 자산운용과장 여기 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브리핑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최근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은 이 현상을 전문용어로 ´Risk-Off´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라는 소위 G2의 정책기조 전환과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주요국 정책대응의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유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달러화 Deleveraging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신흥국에 유입되었던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처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금융시장도 유럽계 은행의 실적악화 우려, 유가하락, 엔화강세 심화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부진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자금 유출이나 시장 불안심리 고조 등 일정 부분 영향은 우리 시장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한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대응 여력 등을 바탕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보면 2008년 이후에 글로벌 달러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확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자금 유출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크게 보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비 2014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각국의 외화부채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153%, 멕시코가 118%, 브라질 111%, 인도 104% 등 이 주요 신흥국들이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기간에 29.5%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외채 비중도 2008년에 47.2%였습니다만, 올해, 아니 작년 3분기 말에는 29.2%로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외화 수급과 관련해서도 경상수지가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국 투자자들 만나보면 ´경상수지가 한국은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특히 2015년 중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왜 한국을 걱정하느냐´ 이런 반응이 많다는, 그런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대응여력과 관련하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국내 은행들은 2008년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이러한 자금흐름 변화 영향은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선방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중에 우리나라의 증시하락 폭이나 시가총액 대비 주식순매도 규모 등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 증시등락률을 보면, 미국의 다우가 -10%입니다. 영국이 11.4%, 독일이 18.5%, 일본이 -17.4%, 중국은 -21.9%인데, 이 기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5.1%입니다.

   그리고 시총 대비 주식순매도도 일본이 0.3%, 남아공이 0.28%, 우리가 0.22%이고, 대만 0.18%입니다. 대만에 비해서는 다소 주식순매도가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런 시총 대비 주식순매도나 증시등락률이 이렇게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만, 리스크가 고조되고 선진국 증시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말씀드렸고요.

   홍콩 HSCEI 지수 관련 ELS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주 전에 우리 자본국장이 한번 보도 참고자료를 여러분께 배포하고 설명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은 반복되고 몇 가지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장 큰 HSCEI 관련, ELS 관련해서 보도되는 것이 HSCEI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규모입니다.

   HSCEI 지수 하락으로 일부 ELS에 대해서 Knock-In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Knock-In 발생이 바로 투자자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LS 상품이 상품 하나하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인 가장 많이 팔린 ELS 상품을 보면, 일단 Knock-In 구간에 진입하더라도, 일단 Knock-In 구간에 진입하면 영원히 원금보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지수까지 회복을 하면 기존에 약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행된 HSCEI 기초 발행량의 96.7%가 2018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므로 그 기간 중에 HSCEI 지수가 회복하는 경우에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우려 중에 ´HSCEI 기초 ELS로 자금을 조달한 증권사의 건전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증권사 평균 NCR이 작년 9월 말 현재 486.7%로 건전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신NCR에서 경영권고... 경영개선권고 수준이 150%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최근의 증시불안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 6월 NCR 수준인 467%에 비해서 오히려 소폭 개선된 모습입니다.

   증권사는 ELS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서 기초자산변동성을 헤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CEI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권사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가 ´HSCEI 기초 ELS의 Knock-In 발생으로 헤지시장인 HSCEI 선물시장에 매도물량이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현물시장 하락을 유도하는 소위 왝더독(wag the dog)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현재 금융위·금감원 합동, ELS 합동점검반이 HSCEI 변동에 따른 증권사 헤지 운용 현황을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SCEI 지수 하락 과정을 우리가 계속 daily로 보고 있는데, 기초자산의 대량매도가 발생하는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HSCEI 현물시장은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의 펀더멘털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가 투자하는 개방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물가격 하락으로 현물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왝더독 정황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간에 판매창구 점검을 하고 미스터리쇼핑 등을 파악한 결과 동양 사태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불완전판매 정황은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대부분 ELS가 위험 상품인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상품이라 불완전판매 민원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당 규모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되었던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HSCEI 변동성이 결과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구성된 상황점검반에서 ELS 관련 위협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에게 ELS에 투자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불안감 없이 투자 및 환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판매사를 통해서 Knock-In 발생 투자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과 상환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LS를 발행한 증권사의 조달자금 운용, 그다음에 기초지수별 헤지운용 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에 선제적으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ELS 특별계정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영업점의 조직적인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 등을 통해서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HSCEI 지수 구간대별 ELS Knock-In 분포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국내 증권사의 헤지 포지션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헤지 포지션이 노출될 경우에,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 외국 증권사가 그 정보를 악용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nock-In으로 인해서 국내 증권사의 선물매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정상적인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정보 이용 사이트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Knock-In 구간별로 얼마, 얼마´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 중계방송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밴드별로 ´Knock-In이 얼마다´ 그것을 이렇게 막 계속 너무 강조해서 그 자체가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는 그런 자충수는 두지 않도록 언론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까 ISA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시장 판단과 HSCEI 지수 관련 ELS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ISA에 대한 설명은 엠바고는 월요일 자 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장에 대한 보충 설명과 HSCEI 관련 ELS에 대해서는 따로 엠바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특정 월요일 조간으로 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제가 설명 드린 이후부터 판단에 대해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답변> 어제는 4조... 정확히 얼마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7,600 얼마죠.

<질문> ***

<답변> 그 숫자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보도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한 4조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Knock-In이 실현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건 헤지도 풀리고 괜찮습니다. 그 숫자는 쓸 수가 있는데, 어느 밴드별로 ´어느 정도 물량이 대기 중에 있고, Knock-In이 얼마 되고´ 그런 것은 보도를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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