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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2016-04-27 조회수 : 860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반갑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가 나눠준 이 첨부자료를, 별첨자료를 기준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공모펀드는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MMF을 제외할 경우,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투자수단으로서 공모펀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상품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펀드 부진의 원인으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나, 공모펀드의 낮은 투자매력도 등 내재적인 요인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모펀드 신뢰 저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그간 공모펀드는 손실 가능한 상품임에도 예금보다 유의미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 하에서 손실제한 등 투자자의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펀드상품이 부족합니다.

   펀드 손익과 관계 없이 일정률의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서 기대만큼의 수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하고 미흡한 정보제공, 비경쟁적 산업환경 등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활성화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를 통해 성과에 기반한 보수수취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영사와 투자자 간 이해관계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체계개선을 통해 판매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보수 수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펀드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전면개편 등을 통해 펀드 관련정보의 투자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펀드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펀드상품이 출시되어 상품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제1,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최소 투자금액 등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능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 대폭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요건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은 폐지하겠습니다.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요건은 개방형과 환매금지형을 모두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투자자 모집금지 요건도 공정한 가격으로 추가투자자 모집을 허용하겠습니다.

   성과지표로 금융... 증권시장에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객관적인 지표나 절대수익률 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수는 개방형은 자유롭게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환매금지형은 최소지급기간을 6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목표수익률 미달 시 낮은 운용 보수를 수취하도록 하고, 펀드 손실 시 성과보수 수취를 제한하는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개방형은 존속기간 없이 설정하도록 하고, 환매금지형은 1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용사가 펀드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보수와 높은 운용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으로 법이 시행된, 개정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자대상자 선별,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금펀드는 투자자별로 환매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성과보수를 각각 산정한 후 환매사가 투자자와 운용사에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박스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정주체는 판매회사로서 판매회사가 각각의 투자자별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운용보수와 관련하여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만 수취 하도록 하여 성과보수에 상환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수 상한과 관련하여 장기투자자에 지나치게 높은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성과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물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SOC 등 실물펀드는 현행법상 장기투자 특성으로 인해 환매금지형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모펀드인 환매금지형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장증권인 만큼 판매사를 활용한 투자자별 수익률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2, 3, 4 부분은 앞에 설명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섯 번째, 성과보수 상한 및 공시와 관련하여 과도한 성과보수가 수취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과제2,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 의무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 위주로 이루어져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2015년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1.5조 원으로 이 중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조 원입니다.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 관행은 사모펀드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앞으로 설립되는 신규 설립 공모펀드에 적용하되, 성과보수가 적용되는 펀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소규모 기준액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는 2억~5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드 대형화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취소를 통해서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1년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3,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는 펀드 판매 관련 서비스가 펀드 가입 채널 창구 또는 온라인, 가입 시 투자설명 여부, 펀드 관련 공시 전달 방법 등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펀드판매사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비용이 더 높은 창구판매용 펀드를 비용인하 없이 판매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4, 소규모펀드 정리는 기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펀드 억제와 펀드간 합병을 위한 개선도 법개정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제5,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을 큰 폭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입 활성화와 경영 자율성 증대로 운영사간 경쟁 및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5월 둘째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6, 펀드 공시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펀드, 운용사, 판매사의 모든 정보가 집적된 Data-base로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금투협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전문가 위주로 설계되어서 투자자들의 이용도가 저조하고, 펀드 통합공시시스템 내 비교공시시스템의 경우에도 활용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자문사 전용 펀드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 상단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입니다.

   투자자가 알고 싶어 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가칭 '펀드 다모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유형별 최근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가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당 펀드를 클릭하는 경우 펀드판매비용이 가장 낮은 5개 판매사가 나열되고, 운용사, 펀드매니저 정보를 손쉽게 비교하실 수 있도록 표준하는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과제 7입니다. 펀드의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습니다. 대상 회사는 건전한 재무 상태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금융회사들입니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 원 이상, BIS비율 7% 이상,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로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회사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금융은 자산 2,000억 원 이상, 순자본비율 5%, 신협은 3%입니다. 3% 이상,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의 여건을 모두 갖춘 조합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내부 통제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도·군·구 소재의 우체국장이 4·5급인 총괄국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급상품은 여러 가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저위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부터 판매를 허용하겠습니다. 1단계 조치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여러 가지 경과를 보고 취급상품 범위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 진입 확대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을 겸영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펀드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취급 펀드 상품은 제한 허용하게 됩니다.

   13페이지, 과제 8입니다. 다양한 공모펀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모펀드가 파생상품 투자 시에 실제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동산, SOC펀드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장 요건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지수펀드의 다양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선방안은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성과보수 활성화로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이 강화되어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성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로 운용사·펀드매니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에 기반한 판매보수·서비스 수취로 펀드 판매비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펀드 다모아 등 비교공시 활성화로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 판매사 간 저비용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성과보수 도입 시에 펀드매니저들이 아무래도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서 벤치마크에 맞지 않는 위험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매니저는 이제 수익 올리고 성과보수 받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안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산운용사 인가 완화와 관련해서, 작년에 *** 진입 규제도 있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 '성과보수를 받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위험을 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권펀드하고 실물펀드가 있는데, 증권펀드는 이제 환매 시점이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자들은 자기가 들어간 시점에 대비해서 판매 시점에 그것을 비교해서 성과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들이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험하게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원천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런 부분은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여기에 보시면 절대적인 수익률, 절대수익률을 활성화, 활용하는 부분은 약간의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상한을 이렇게 두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실물펀드도 마찬가지로 환매금지형으로 우리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만기가 다가올수록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부동산 SOC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증권펀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들이 일단은 성과보수 상한을 두도록 해서 과도한 위험을 지는 행위를 저희들이 방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모펀드는 자기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투자자가 선택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어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한 행동,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실물펀드는 성과보수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치가 마련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2주 후에, 5월 둘째 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대폭적인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런 펀드의 출현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수수료 측면에서 수익률에 따라서 수수료가 계속 변동되는 그런 펀드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수수료에 대해서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질문>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판매수수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나면 수수료를 좀 더 받고, 수익이 안 나면 수수료가 뭐...

<답변> 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성과보수 하기 위해서는 운용수수료를 일단 먼저 낮추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 금융개혁회의에서도 말씀했지만, 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운용사도 손실을, 자기 재산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 좀 더 펀드 운용에 있어서 충실성을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충당하는 조항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법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성과보수를 도입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선은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 운용사가 좀 더 많은 성과보수나 운용보수를 받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놓고, 우선은 1단계는 저희가 시행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낮은 운용보수를 받도록 하고, 일정부분 절대수익률 이상을 얻거나 아니면 현재 수익률을 초과하는 일정 수익을 얻었을 때 성과보수를 받을 때 있는 그런 체제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 앞서 성과보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자사 공모펀드 투자의무화를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투자자와 운용사와 약간 운명공동체처럼 펀드를 같이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는 5억 원이었다가 지금 3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과정에서 2억 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명공동체라고 봤을 때 2억 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아닌지.

그리고 이게 자투리펀드 청산 기조와 대치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100억 원이라는 운용 규모에 따라서 비율의 5%, 이런 식으로 투자를 비율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게 최소투자금액을 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비율을 정하게 되면 펀드 규모가 만약 1조가 되면, 운용사들 그중에 무슨 그것을 1조가 되는데 10%, 100억을 할 것이냐, 50억을 할 것이냐, 10억을 할 것이냐 이런 비율을 오히려 정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펀드를 대용하는데 역행하는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이 처음에 5억 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50억, 소규모 펀드가 50억입니다. 50억의 5억이면 10%인데,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게 5억이니까 펀드 많이 설정하지 마시고 그게 부담이 되면 10개를 하지 말고 1개를 이렇게 하면 그냥 펀드 하나당 5억이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업계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리가 자사 공모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운용사에 대한 탄력성, 유연성을 좀 두고 해주는 게 이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행하는데 유연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다가 1년 시행해 보고 또 더 할 수 있으면 더 규모를 높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딱 한 금액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2억~5억 정도 사이에 탄력적으로 선택의 폭을 놔두는 게 제도시행 하는데 좀 더 부담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이게 오히려 소규모 펀드를 지금까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소규모 펀드를 양산한다기보다도 펀드 대형화를 오히려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펀드, 소규모 펀드 정리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펀드 채널, 판매채널을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인력이나 내부 통제 관련한 문제들이 다 해소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간을 두고서 확대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재무요건이나 어떤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허용을 해 줄 계획인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은 저축은행, 여기 재무요건 *** 재무요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축은행은 이 요건을 보고 심사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금융은 거기에 보시면, 상호금융 밑에 스타표시 보면, '농협의 경우에는 50개 조합만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용은 하겠지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250개나 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주기보다는 농협 쪽과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1단계 MMF라든지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같이 불완전판매 우려가 적은 판매부터, 적은 상품부터 우선 허용하고, 추이를 봐서 취급상품을 허용을 더해줄 것인지 여부는 충분히 우리들이 시행경과를 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존 펀드에도 다 적용되는 거죠? 새 펀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답변> 예, 현존에는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나왔던 질문과 좀 비슷한 건데요. 4페이지에 우선 충당한다는 내용에서 손실이 나는 펀드와 수익이 나는 펀드를 운용사에서 차별화를 해서 수익이 나는 펀드로 수익률을 몰아서 성과보수를 받고 손실이 나는 펀드에 우선 충당을 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답변> 저는 옛날에... 그런 것은 옛날에 할 수 있는 일이지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 (관계자) 자산운용과장입니다. 그것은 펀드 자전거래 금지조항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5페이지에 성과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 미달 시 불이익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인지요?

<답변> 낮은 보수로 수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운용보수는 원래 받던 것보다 적게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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