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장입니다.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동양사태 이후 제도개편과 신용평가사의 엄정한 등급산정 노력으로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시장만족도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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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투자자 등 시장 규율이 미흡합니다.
신용평가 수요자가 차별화된 평판을 바탕으로 적시성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등 신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평사 간 평가결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시장에서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평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평사가 발행기업의 영향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평가대상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발행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 있는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매출 중에 회사채 비중이 높고 시장규모도 제한적이어서 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력하고 실효적인 검사·제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평가는 공적규제의 영역이라기보다 시장자율의 영역으로 보아 상시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데에도 부족한 면이 있어 신용등급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부실평가 시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늦장 등급조정' 문제가 반복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계기관과 T/F 구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용평가의 적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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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사에 대한 시장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자체신용도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신평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평가 공시 확대입니다.
현재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 역량에 대한 비교공시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입니다. 앞으로는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과 신용평가 과정에서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공시되는 추가항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비교공시에서는 광의부도 기준의 평균누적부도율,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공시되도록 되고, 중요정보 공시 분야에서 되는 평가방법론 개정 시 최소 1개월 전에 개정내용을 공시한다든지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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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역량평가 실시입니다.
현재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가 시장에 제공되지 못하여 각 신평사에 대한 적극적인 평판 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평균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2017년 초까지 T/F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체신용도, 다른 말로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입니다.
자체신용도란,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재무상환 능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자체신용도는 신평사가 최종등급을 산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지만, 현재는 신용평가서에 기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신용도 정보 부재로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신용사건 발생 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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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 시에 자체신용도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외국과 같이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 민간금융회사에 시행한 후 2018년 일반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2018년 이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일반 기업이 자체신용도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신평사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평사 자율감독기능 강화입니다.
신용등급의 적시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 신평사 내부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또는 산업환경 등이 변화하면 등급의 적정성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건과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재검토 주기를 단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회계이슈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신용등급을 재검토 한다든지, 해당 업종 방법론 재검토 한다든지, 신용등급과 채권 수익률 간에 차이가 늘어날 경우 등급을 재검토 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 검사 시에 구체화된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평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투명성·독립성에 관한 내부정책과 준수여부를 평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지출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신평사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체 적발하여 보완한 문제에 대해서 추후 금감원 검사 시에 제재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의뢰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펀드 등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서 신용평가 시 발행자의 영향력을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3자 의뢰평가 허용 문제입니다.
‘제3자 의뢰평가’라 함은 발행기업 의뢰 없이도 구독자나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에서는 신용평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 압력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과 현행 체계 내에서는 회사채 미발행 기업의 신용등급 정보는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신용평가사가 투자자나 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을 통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임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 일반등급과 구분하여 표기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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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선정 신청제입니다.
현재는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하에서 신평사가 소신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채 발행 시에 발행기업이 스스로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공적 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여 제3의 공적기관이 선정한 신평사의 1개 등급만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사, 투자자, 기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별도 회의체에서 공정한 신평사 선정방식·기준·대상 등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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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신용평가 도입입니다.
지난번 7월 4일에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에서 기 발표한 내용입니다. 방안은 채권형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도입하고, 수요진작을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운용사대표 공모 채권형 펀드를 선정하여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하는 내용과 펀드신용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신용평가사-발행사 간 건전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 등급장사·등급쇼핑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지만, 발행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등급 장사’나 ‘등급 인플레’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업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평사의 주주나 평가대상 금융상품을 소유한 신평사 임직원 등도 신용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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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평사-임직원-대주주 전 차원에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사의 경우에는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인가취소’, 이해상충 방지 마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제한을 강화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 등 형식적 요건 외에도 이해상충으로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해칠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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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해배상 책임도 실효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사 상시감독체제 구축입니다.
그동안 신평사에 대한 검사는 동양사태 등 사건발생 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매년 신평사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를 선정하여 수시검사하고 필요시 중점감사 하는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관제재 실효성 제고입니다.
종합인가를 받은 3개의 신용평가사가 복수평가를 하는 현행 구조하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법규 위반 등으로 부실평가를 야기한 신평사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업정지·인가취소를 해 나갈 것입니다.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정지하고, 반복 적발이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평사 손해배상책임 부과입니다.
현재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의 거짓기재나 중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신평사에 있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는 달리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는 신용평가서는 거짓기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신평사가 법규에서 정하는 평가절차나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신평사가 손해배상충당금 적립, 보험 가입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사 신규진입과 관련한 추진방향입니다.
문제제기 분야입니다.
주요 3사가 시장을 3분의 1씩 안정적으로 균점하면서 고수익을 얻고 있는 현행 구조하에서 제4 신평사 진입 허용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평가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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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청회, 금요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개혁추진회 등에서 논의된 결과를...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하에서는 당장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경우 신규 신평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금번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 시장에서 시장 규율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가요건을 정비하고, 신규진입 허용 문제를 주기적으로 검토·결정할 것입니다. 판단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8인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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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가위원회는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가요건 보완, 점검항목 마련, 신규진입 검토입니다.
인가요건 보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평사 진입을 위해 현행 인가요건을 강화·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점검항목 마련과 관련하여, 어느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이 구축되어야 신규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시장점검 check-list를 마련할 것입니다.
신규진입 검토와 관련하여, check-list에 따라서 제도개선 효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검토·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법령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개정, 법 개정은 일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금융회사 자체신용도 공개라든지 펀드신용평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17년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희가 여기 ‘신용평가 시장 진출 Q&A’ 따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이렇게 ‘Q&A’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4 신용평가사 진입을 당장 허용하지 않는 이유, 뭐 ‘기존의 3사의 기득권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부분, 그동안에 계속 제4 신평사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이런 좀 더... 선진화방안을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하면서 제도나 관행을 일단 개선해 나가고,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해 나가면서 시행 여건을 보자.
그리고 과거와 같이 제도, 이런 방안을 한 번 이렇게 결정해놓고 나서 그냥 또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신규 진입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용평가시장을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신규 진입의 여건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기존 3사에 대한 자극도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당장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항상 신규 진입이 열려 있다는 그런 시그널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신용도 문제도 저희들이 우선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하고,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후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부담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업들은 ‘유예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시행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면서 일반기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신용도 관련해서 그럼 독자신용등급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무슨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그러니까 ‘원래 최종등급과 차이가 나는 그 등급을 공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등급 자체에 상당히 치중하시는 건데, 국제적인 기준은 최종등급은 최종등급만 표기되는 거고 그 최종등급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서술식으로 나온다는 그 점을 저희가 설명 드렸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평사 선정신청제는 이게 회계감사는 기업회계 처리기준이 있고, 또 회계감사기준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감독원이 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는데, 신용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 자체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회계 외부감사의 지정제’ 이런 것은 사실은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대신에 우리가 ‘복수평가제’를 의무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돈을 줘서 신용평가를 받으니까 ‘이거는 신평사가 너무 관대하게 해준 것 아니냐?’라는, ‘네가 선정해서 한 신평사에서 했으니까 관대한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점 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러면 자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공식기관한테 ‘우리는 어느 신평사에서 받아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선정해 주는 그런 데서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하면 굳이 복수평가를 안 받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
당당하게 자기들이 평가등급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자신감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평사 선정신청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될 경우 인센티브로 그러면 2개 받도록 한 것을 하나만 받아도 된다는 그런 점, 그런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부여해서 전반적인 복수평가제나 선정신청제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정착되면서 우리 신용평가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저희들도 비교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신청을 많이 하면 신용평가업계의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신평사 ROE가 높고, 높은 것은 많이 배당해서 신평사 시장이 대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좋은 시장이 아니냐? 처벌도 별로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처벌이라는 게 무슨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안 좋아졌는데 그러면 안 좋아졌으면 평가주기를 계속 단축시킨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아주 촘촘하게 해서 왜 그러면 그렇게 안 했냐?’ 절차를 단축시키면 등급이, 소위 말하는 등급이 빨리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늑장 등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신용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는데도 그냥 빨리빨리 하지도 않고 그냥 ‘정기평가할 때 우리 보겠다.’ 아니면 뭐 자기들 ‘아직 기준에 아직 평가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감독원이나 바깥의 시장에서 이 회사, 그러니까 신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생각으로는 절차나 기준을 좀 더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나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신평사들을 제재할 수 있고 이런 근거를 저희들이 좀 더 마련하고, 영업정지든 좀 더 센 조치들을 해 나가야,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 나가야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수요도 충실히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많이 고심하신 게 드러나서 참 준비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신평사 역량평가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기자협회가 기자들의 이익단체이듯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들의 이익을 지키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발행기업이기도 하고 issuer입니다. 신평사의 고객이죠.
그래서 최근에 ELS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PF 우발채무 관련해서 리스크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신평사 긴장을, 긴장관계를 좀 갖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발행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취약하다고 규정하고 그래서 독립성을 높이는 데 우리가 과제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증권사들의 이익단체가 신평사들을 평가하는 데, 신평사 역량평가를 하는 어떤 기관으로 주도하게 된다면 이게 좀 심각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갑을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평사가 을인 상황인데 갑이, 발행기업인 갑이 을을 평가하는 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평시장이라는 게 워낙 reputation이나 평판자본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역량평가라는 것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신평사들은 이것 때문에 인사가 바뀔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발행기업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 기자님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렇게 신용평가 수요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수요자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니즈나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평시장에 대해서 감독원은 사실은 이게 나중이 되면 검사하고 제재하고 하는 기관인데, 감독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실은 대안은 사실 별로 없지만 감독원이 이것까지 하고... 검찰제재기관이 자기가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정성평가 항목이라든지, 정량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금투협회에 일단 먼저 맡겨서 저희들이 또 황영기 협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금투협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게 이해상충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금투협회와 충분히 잘 논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고, 실제로 평가했을 때 그런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평가하는 당사자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금감원에서 하는 그런 공적인 평가, 공적인 감사,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자율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요자의 니즈,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금투협회의 지금이 또 자율규제기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량평가는 어차피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상충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금투협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민간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평가하는 게 아니고 T/F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걸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3개 신평사가 복수평가 하는 구조가 한동안 지속이 될 텐데, 영업정지 같은 강한 제재가 강행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정제가 포함됐는데,
<답변> 지정제 아닙니다. 선정신청제.
<질문> 선정신청제라고...
<답변> 지정제라고 하시면 그건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외부감사에서 부채비율이 높다든지, 소유경영이 미분리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입법 정지요건에 해당되면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질문> 예. 이게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신평사들이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존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 여쭙습니다.
<답변> 하여튼 선정신청제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기한테 유리할 거다.’, ‘자기한테 불리할 거다.’, ‘많이 신청할 거다.,’ ‘적게 신청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복수평가제라는 게 과거에 보면 하나의 신용평가만 하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적어도 2개를 받아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굳이 2개를 안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못 믿어서 2개를 법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데, 달리 생각하면 ‘회사... 내가 굳이 NICE나 한기평이나 한신평이나 아무나 해도 나는 상관 없다, 당당하게 나는 받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굳이 2개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걸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가 신평사에 대한 예속을 더 강화할 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답변> (관계자) Q&A 11번에 있는.
<질문> ***
<답변> 예. 그것 저희들 지금 문제... 영업정지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해야 신규진입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그렇게 해야 이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고.
그래서 저희들 규정에 보시면 신평사가 예를 들면 3개인데, ‘하나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2개밖에 없는데 복수신용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도 1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굳이 2개 받는 게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됐는데, 하나 중지시키면 하나만 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거고, 법적으로 영업정지나 하여튼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처럼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의 위반, 절차의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위반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정지 요건도 높이고, 그다음에 등급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나 절차라는 것도 촘촘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체신용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등급 인플레를 좀 완화시키고, 시장의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인데, 이게 4년 6개월 전에 2012년 3월에 금융위가 발표를 했었죠, 똑같은 제목으로.
당시에 우선정책이 ‘독자신용등급’이었는데 시행이 못 되다가 4년반 뒤에 지금 이름만 ‘자체신용도’로 바꿔서 나왔는데, 이게 좀 ‘리메이크 했다.’ 이런 것은 놔두고 실효성이 저는 조금 의문인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떤 법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의지가 중요한 제도인데요. 4년반 전에 지금과 똑같은 정책을 이명박정부에서 발표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그동안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 금융회사, 2018년에 일반기업. 사실 금융회사는 자체신용도가 큰 의미를 가지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정부 지원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은행 망해도 모른 척 한다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일반기업인데, 이게 2018년 되면 다음 정부입니다.
이게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딱 못 박아 두는 게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 2018년에 ‘일반기업이 일반기업 자체신용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신데, 이 실행을 어떻게 담보를 하실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한 번 도입된다고 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자체신용도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공기업, 특히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문제,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같은 정부 내에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반대하겠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무엇이고, 왜 이것이 제외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체신용도라는 게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아주 소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자체신용도를 해도 영향을 거의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계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에서 자체신용도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우려해서 그동안에 못 했는데, 과거에는 그냥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냥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막상 시장... 그때 다가오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받겠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시장상황도 그때, 그 당시의 시장상황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니까 연기가 되어 온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이 일단 그래서 단계적으로 누군가가 시행한 걸 먼저 보고 ‘아, 이 정도면 부작용이 없구나.’, 아니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희가 먼저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일반기업들한테도 ‘아,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먼저 시행하게 되면, 일단 금융회사 시행하게 되면 일반기업한테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18년, 2017년 이런 것을...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부로 가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해 본 게 아니고, 일반기업이 할 수 있는, 일반기업이 또 그런 준비기간을 하고는 싶은데 뭔가 보고 싶다는 그런 의도, 의사를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금융회사를 먼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일반기업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 발표한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신용도라는 그 자체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암묵적인 지원 가능성에 근거해서 높은 등급이 부여되고, 그래서 나중에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실제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원하기로 한데서 지원 안 해 주는 경우가 생겼을 때 자체신용도가 문제가 생기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손실보존이 되어 있고 한 경우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굳이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위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 살펴보니까 우리 신평사도 사실은 모든 신평사가 다 공기업에 대해서 자체신용도를 산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기평 이런 경우는 공기업 자체에 대한 자체신용도는 아직 도출방법론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 보존이나 이런 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체신용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NICE신평사 1개사하고, 한신평은 금융기관은 안 하고 공기업만 하고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제도시행 이런 결과들을 보고, 또 제반여건을 봐서 공기업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