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올해 정착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고,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제도개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렇게 자본시장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은 모험자금 공급, 위험의 적극적인 인수 및 관리와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본연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집단지성의 평가를 받아 십시일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모펀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공모펀드에는 사실상 사용이 제약되었던 성과보수제도를 공모펀드에 전향적으로 도입하여 자산운용업체가 공모펀드를 통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입률을 주고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마련해 준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증권사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투자은행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IMA 허용 등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이익미실현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테슬라 요건'을 마련하였고, 상장주선이나 공모가 선정 과정에서 증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금·펀드·E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손익통상 등 금융소득 과세의 새로운 기준 하에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민 재산증식수단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독립투자 자문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람에 한정된 운용 전문 인력 인정의 틀을 넘어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제도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1년 규제 이후에 투기재발 우려로 선뜻 제도 개선에 나서지 못했던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서 거래 성수나 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의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거래소 지수회사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공매도 제도 및 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 등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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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을 준비 중인 사항도 있으나, 시행이 된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이 기존 제도와 함께 하나 둘씩 현장에 착근 중입니다. 클라우드펀딩, 코넥스, 코스닥 시장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해 101개 기업이 클라우드펀딩에 성공해서 174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아이디어의 절반이 사업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지난해에만 11개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등 코넥스 시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이자, 코스닥 시장을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82개의 기업이 새롭게 상장하였고, 코스닥 시장 IPO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들이 3.4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금액 면에서 점차 늘어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ISA는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이 계좌를 개설하고, 총 잔고가 3.4조원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펀드 종류, 투자대상 자산이 다변화되고 펀드 순자산이 462.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RA)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알고리즘의 안정성과 운용능력 등을 심사하는 테스트베드를 개시한바 있으며, 1차 테스트베드에 33개 알고리즘이 참여하여 시장에서는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펀드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관리 역량 집중을 위해 소규모펀드를 정리하여 지난 해 말 소규모펀드 비율이 7.2%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 기본방향 하에서 자본시장 개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발표한 5+1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등 여타 핵심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고 금융투자업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자본 공급,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은 금년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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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금융투자협회 운영)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K-OTC BB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하여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해 나가고,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 필요하면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3년 8월에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는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달성(6.3조원)하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투자액의 회수자금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조성함으로써 자본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간평가 및 기능 강화방안 입니다.
중기특화 증권사 6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1년간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중기특화 증권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감독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불법?불건전 영업 시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 업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로 전환하는 방안 등 불비한 보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신고나 제도에 관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검토되어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업자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 등 감독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하여왔으나, 이러한 수단은 업계의 자발적 협조에 기반한 것으로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미이행시 제재에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행자본시장법상에 조치명령권의 행사의 세부기준, 절차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기준을 저희들 마련해야 하고, 긴급한 공적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정지도나 자율규제 등은 존속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하여 필요시 선제적 자본확충 등의 예방 조치를 조치명령권을 활용해서 실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 개선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온라인 펀드 판매 및 설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제도 개편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고해 드린 바 대로 금요일에 별도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에서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아홉 번째,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어렵게 승인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통해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조개편은 금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진화될 수 있는 핵심인프라입니다. 법안통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는 중점분야별로 저희들이 좀더 자세하게 기존에 있었던 사항들 중 올해 추진해 나갈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14페이지부터는 저희들이 월별로 상반기는 월별로 되어있습니다. 하반기는 3/4분기 이렇게 작년에 시행했던 개혁과제들을 올해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준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그런 내용들과 시기를 저희들이 표시해 놓았고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자본시장법 416조하고 시행령 369조에 나와있더라고요. 나와있는데 시행령 제2항에 보면 조치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고시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것은 뭐냐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보면 각 금융투자업자별로 영업행위 규칙에 관한 기준이 정말 상세하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그 상세한 영업행위 기준에 이미 금융위의 조치권도 있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 없는 것에 대해서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지금 조항을 보면 416조와 369조를 보면 고의재산의 운용, 재산의 보관, 관리, 경영 및 업무개선 공시, 거의 모든 영업행위에 관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사실 중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일종의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중복될 수 있을것 같고, 어떻게 보자면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빼내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기준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게 될지, 어떤 것에 한해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면 굉장히 금융위 입장에서 특정한 것을 지정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겼을 때 도착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포괄적으로 사실 기준을 정해야 되고,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방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법상에 있는 것과는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시를 해야 되는 것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하거나 포괄적이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준도 다 밝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예로 드신 게 ARS나 AT지수 연계 ELS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그리고 스트레스테스트 연계한 자본 확충 그런 것들 사실 예로 드셨는데, 그러면 당장 작년에 발동했던 ARS하고 AT지수 연계 ELS 같은 경우는 조치명령권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 명령권을 검토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그것의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자율규제에 맡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조금 더 법규적인 집행력이나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춰서 하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행정지도를 할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자통법을 보니 조치명령권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같은 것을 하더라도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규를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 조치 명령권을 가지고 예방적 조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법규 제정하고, 나중에 조치명령권을 없애면 좀 더 저희들이 위기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질문> ATS 관련해서 관심보이는 증권사들이 있는지 이것 도입된 지 꽤 되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별첨 기준에 22번 보시면, 국채 재담보 부분이 있는데, 작년부터 50년물 국채 발행 되었는데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한 20% 가격이 빠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50년물 까지도 재담보를 맡기게 되면 위험률이 커질 것 같은데, 이것도 거기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12번에 보시면 합병 유상증자할 때 가치평가 기준 적정성·합리성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포함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여기 중에, 검토하시는 것 중에 지금 시가평가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평가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ATS는 저희들이 ATS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년에 시행령 고치면서 요건도 완화해 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 ATS는 개별증권사 한두 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거래소 개편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보면, 한두 개 증권사가 돈을 모아서 그냥 ATS 설립한다는 것도 그 회사에 부담이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가격체결 체계를 가져가느냐,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상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ATS를 설립하고자 하는 유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시장경쟁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그 시장경쟁을 높여주는 수단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개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주회사 체제개편이 결정이 되면, 그게 늦지 않게 ATS도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책안보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박민호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2번에 나와 있는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에 가치평가기준 적격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이뤄졌고, 그 주식매수청구권의 판결에 따라서 합병 비율도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매도 하면서 현대상선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아니, 일반공모증자에 유상증자 가격 산정에 관한 그런 절차나 기준 이런 부분이 공매도를 더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장에서 재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현재가 다 옳다고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렇다면 자본시장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치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비율, 유상증자 할 때 제3자 배정, 아니면 일반공모증자나 여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준 어떤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있고 그날을 기산으로 했을 때 3개월 2개월 1주냐, 1달 1주 하루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시가도 있고 주가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그렇게 그 제도의 자체에 대해서 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원이나 대법원 판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산 가치 이런 부분은 주가가 주가 자체가 자산 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가를 하고 있는데 자산 가치를 고려한다, 그것은 약간 보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가 자체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수익가치가 반영되고, 상대가치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세 가지가 녹아 있는 게 주가이고, 대법원이나 이번에 2심 판결 난 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가치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단지 '그 기준율이 어디가 적당하느냐', 라고 해서 기준 일을 바꾸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볼 때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유산증자나 이런데 가치상정기준, 그다음에 기준일자, 상정하는 구체적인 방식, 가중평균이나, 두 달 한 달로 할 것이냐, 세달 두 달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고, 지금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좀 더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연구기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2가지 여쭙겠습니다. 온라인펀드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판매보수 수수료 차별화' 등 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온라인 펀드는 지금도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오프라인 펀드보다는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의 개선방안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SA 같은 경에는 좀 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ISA는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면 세제당국과 협의해서 세법 개정안이나 그런 것에 같이 나오도록 한다는 뜻인지요?
<질문> 두가지 여쭙겠는데요. 온라인 펀드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판매보수 수수료 차별화 등 언급되어있는데, 사실 온라인 펀드는 지금도 판매보수나 수수료가 오프라인 펀드보다는 싼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의 개선방안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SA같은 경우에 좀더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ISA는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니까 그러면 세제 당국과 협의해서 세법개정안이나 그런 것에 같이 나오도록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ISA를 말씀드리면 ISA 3월이 되면 1년이 되고, 1년이 되면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당초에 도입하고자 했을때 가정 이런 부분과 지금 실제로 가입이나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더 모자란게 있으면 모자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가입대상, 세제혜택, 중도인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세제당국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온라인 판매 그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법규적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하는 그런 펀드, 오프라인에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하면서 판매사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하는 부분하고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느정도의 자문이나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대가이지 않겠습니까? 대가의 차등화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다는 방향 하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여기 언론사와 협력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증권방송 출연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한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나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써있는 것 말고 제일 고민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투자자문업자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서 파워가 더 큰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제도로 가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투자자문업자는 등록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그런 방송을 출연한다건나 파워블로거라거나 SNS를 통해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그러면 모든 유사,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하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사람을 규제할 것이냐? 소비자보호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이나 규제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5월에 로버드바이저서비스 대고객서비스 실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몇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가장 결정적인 게 국민연금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쪽과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부분 궁금합니다.
<답변> 로버드바이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사람,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계적, 일정한 확인테스트를 거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운용전문인력을 반드시 많이 자문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배제해 주겠다고 했고, 그것을 위한 시행령 개정, 조만간 되면 여기에서 알고리즘에 통과한 것중에 자기가 그런 운용전문인력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16개인가 있습니다. 그런,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테스트를,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산운용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유도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렵사리 기업계의 입장, 경제개혁 하시는 분들, 시민단체나 이런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자산운용사들 자율적으로 가입할 대상들은 가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 국민연금문제는 국민연금도 지배구조연구원쪽에 연구원에 설명을 하러갔습니다. 연구원이 자기들도 이제 이부분을 어떻게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복지부, 국민연금인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도 구체적인 이 내용과이런 부분에있어서 필요하면, 필요한 협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은 배 기자님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질문> K-OTC 활성화 관련해서, 거래세는 이미 결정된 내용인데요. 혹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해서 업계에서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검토하신 것은 없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이런 세제, 금융세제와 관련해서 이제 1년에 보통 1번씩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금융세제와 관련된것을 모아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반영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세제, 금융과 관련된 세제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중기특화증권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는데 초대영 IB도 어차피 은행들이 하지 못한 중견, 중소기업에 자금중개 기능을 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인프라, 발전소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중기특화증권사하고 초대형 IB의 중소, 중견기업 자금지원의 차별화, 이런 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지난 얘기같은데 월세세입자 투자풀을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제도는 보류, 폐기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월세입자는 지난번에 장관님 브리핑 하실 때 유 기자님께서 물으셔서 장관님이 수익성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중기특화증권사 우리들이 기업모험자본조달, 기업금융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체계가 사실은 여기 보면 클라우드펀딩이라는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특화증권사라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특화증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요건은 대형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사 위주로 중기특화증권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빌려줄 때 저리로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금융기관이 인센티브를 줘서 중기 자금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고, 초대형은 저희들이 대형사, 그러니까 자기자본을 충분히 키워서 자기자본을 충분히 키워서 위험감수능력을 넓혀서 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업무상 저희들이 단기금융업무나 종합자산투자 IMA계좌를 허용해 준다든지 그런 업무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금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형사는 저희들이 기업금융 강화하는데 초대형으로 가고, 중소사 기업금융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기특화 전문사로 간다는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개별회사 입장에서는 클라우드펀딩 그다음에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그런 자금조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사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시행령 혹시 개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펀드 판매나 펀드상품 성과보수 그런 것 발표하신 것 취지도 다 공감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펀드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로 공모보다는 사모가 규모가 추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펀드 규모는 커졌지만 사실상 일반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 펀드운용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신 것 보면, '다양한 펀드 상품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아마 기존에 발표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펀드 운용 관련해서 혹시 공모펀드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고민하신 게 좀 없나 싶어서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업계가 공모펀드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공모펀드가 더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 뭐였냐?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한 성과보수입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감하게 제도개선 하겠다.'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고 지금 시행령 개정을 하면 한 3월에 마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발표했을 때 공모펀드 하면 성과보수 하겠다고 하시던 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공모펀드 활성화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성과보수제도가 고쳐지면 그 성과보수를 활용한 공모펀드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게 공모펀드 활성화의 주된 저희 정책방향이고, 그 기조를 저희들이 올해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펀드판매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히 뭐 '시행령 개정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지금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