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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2017-01-23 조회수 : 4030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693

 자본시장국장입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 핵심과제, 12대 세부과제를 통해서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과 금감원 감리를 활용하여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매 10년의 주기로 재무정보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는 ‘상장회사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비롯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학회 연구용역’이 있었고, 관계기관 합동 ‘회계제도 개혁 T/F’를 수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속에는 6대 핵심과제와 12대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3대 축인 선임-감사-감독 과정상의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서 지정이나 감리 등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전수 점검하는 회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임 단계에서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장회사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정사유를 늘려서 현행 직권지정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서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장회사 중 직권지정제로는 약 10% 수준, 선택지정제로는 약 40% 수준이 포함되어서 감사인 지정, 직간접적인 감사인 지정대상이 한 50% 정도 상장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덤핑이나 연속감사의 수임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장인 감사인 등록제입니다.

   실제 법인운영이 법인화 되어있지 않거나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위 무늬만 회계법인이 아닌 명실 공히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상장회사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단계에서는 핵심감사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수준과 동일하게 비감사용역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감사제입니다.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회사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합니다.

   비감사용역 제한과 관련해서는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감사 중인 회사의 비감사용역뿐만 아니라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단계에서는 감리주기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25년 주기인데 10년 이내로 절반이상 단축할 것입니다.

   제재 및 실효성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회계법인 감사 신뢰성을 검증하고, 적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리주기 단축은 전체 상장회사를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하고, 특히 지정감사를 받지 않는 상장회사는 6년 내 우선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형벌은 5~7년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고, 과징금 상한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입장에서 보면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고 감사품질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인에 대한 자료협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영진의 단기 실적 부풀리기 등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사인의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감사 자세를 야기하는 감사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임제하에서 회계법인 간 치열한 수주경쟁 및 저가수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비협조적 외부감사 수감에 대해서 의견거절 등 결단력 있는 감사의견 표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갑을관계 논리로 정당화하고, 회계업계의 자율규제나 정화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독부분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지적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회계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아 경각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감리인력이 부족해서 감리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회사나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대응노력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제도 구축을 위해 해외 선진제도 도입 등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회계적 불투명성 우려가 있는 수주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 주요 사업장별 정보공개 확대 등을 시행 중이고, 지난해 회계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외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외감법 전부개정안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및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의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입해온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제도 T/F,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계학계 용역, 회계제도 T/F 등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감사, 즉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말합니다.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회계처리 위반 관련 내부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나 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강화와 관련하여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감사방식 협의·정보교환이 활성화되도록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기준과 절차 등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회사가 적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내부 고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의 상한을 현재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부신고자 보호입니다.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회사에 다해서는 과태료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회사 및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 감사인의 인증수준을 현재의 ‘검토’ 수준에서 ‘감사’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부터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현재는 별도의 상근기관이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와 이사회·감사·주주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관리는 내부회계 담당이사 직원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별도등록·관리하고, 담당자 책임성 및 교육 등을 통한 역량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로 규정된 금융위·거래소에 대한 사업·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회사와 감사인 간 이견조율, 감사자료 추가확인 필요 등으로 시간이 더 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연기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재무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인 측면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인,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이나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 간 갑을관계로 인해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분식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산업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지정제 확대입니다.

   증선위에서 1개의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현재 직권지정제의 지정사유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취임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공시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정대상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총자산 5조 원 이상입니다. 소속회사들, 금융회사를 선택지정제 도입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분식회계에 비교적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선택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라든지 최대주주가 잦은... 잦은 최대주주 변경 회사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공모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양수도 빈발한 기업에 대해서도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코스닥시장의 투자주의환기종목, 또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회사, 동종업종이나 유사규모회사 대비 감사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사에 대해서는 선택지정제 적용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 소위 지금은 없습니다만, 수주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택제지정 도입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라든지,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 불가피하거나 여러 가지 회계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 후보군을 증선위에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감사인 추천 시에 감사보수 사전협의를 금지하고, 회사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경우 재제출을 요청한 후 필요시 직권지정이나 우선감리대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인추천위원회 구성안을 보시면, 아래 표에서 감사 1인,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외이사 2인 이내, 그다음에 지배주주 외에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채권액이 많은 금융기관 2인, 그다음에 지배주주 외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투자자 1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합니다.

   시행시기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을 원칙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회사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시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회사가 업종과 회사 특성을 잘 알고 감사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감사인 변경으로 따른 초도감사 실패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감사인 독립성 제고로 보다 엄밀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유수임 과정에서 최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낮은 보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 핵심감사제 도입입니다.

   수주산업에 적용해 오고 있는 핵심감사제를 회사규모를 고려하여 전체 상장회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감사제 개요는 감사인과 경영진 간 협의를 통해서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2조 이상 상장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3년까지 상장,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감사용역 제한 확대 등 독립성 강화입니다.

   비감사용역을 수임하기 위해서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를 추구하고,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그다음에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기준으로 확대하여 모회사의 감사인은 자회사의 비감사용역 수행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 감사투입시간 규정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공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감사 필요시간을 정하고, 이를 자율규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공회에서 제시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기준으로 적정한 감사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재를 통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표준 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회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나 회계법인 품질관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독 측면에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입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하고,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는 회계법인은 수시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지정 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금감원 감리제도 개선입니다.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주기로 감리를, 우선감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주기 전수감리를 위해서 필요한 실무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감리조직도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감리 시에도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회사나 감사인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해서 강화된 심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감리 시에는 제한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해서 중대한 분식회계에 대해서 조사·추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신설 및 신분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정지를 병과하고,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않는 경우 연장하든지 감사인 지정 등 감리 등 별도조치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각각 대폭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감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감사도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과징금은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당해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을 일정 비율로 책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시효와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시효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리가 개시되는 경우 시효 진행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은 현재 5~7년 이하 수준의 징역기간을 10년 이하로 늘리고, 5,000~7,000만 원 이하 수준의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상향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의 필요적 병과를 추진하고, 또 분식규모가 큰 경우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을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또는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추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시효 적용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의 금전적 제재성격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립금 반환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의무 및 회계교육 강화입니다.

   공시기능을 적극 활용한 회계 투명성 확보입니다.

   회사는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기한 내에 사전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감사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감사인과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시간,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교육과 관련해서는 회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계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교육 콘텐츠 공유,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회계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계담당 임직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해서 회계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2월 중에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대책의 최종방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대책이 확정되면, 확정된 방안에 따라서 세부방안 마련,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하면, 종합대책의 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있고,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 비감사용역 금지를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란부분이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노란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비감사용역 제한대상 추가 확대가 여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졌다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기 회계 투명성 Q&A 참고자료, Q&A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두실 부분이라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회사에 대해서 선택지정제를 저희들이 실시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배경과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수임제를 기본으로 일부 직권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상장회사는 1,958개사 중에서 134개사 6.8%입니다.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주로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감사인 지정 기준이 주로 상장회사를 염두에 두고, 또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대형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자유수임제는 갑-을 관계를 형성하여 낮은 보수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은 익히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한, 기업계를 중심으로는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은 잘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감사인이 강제 교체되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이며,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지적 가능성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고, 6년 기준의 경우 감사인이 수시로 자주 교체되어 기업의 경영에 애로를 야기하거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수임제도 개편 논의 및 제시안입니다.

   그동안 회계학회에서 회계제도 개편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결과, '선임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학회의 제시안은 3가지였습니다.

   지정제 확대는 현행 지정사유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지정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혼합선임제는 9년입니다. 9년을 자유선임 한 후 3년간 지정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공동감사제는 6년 자유수임 후에 1년은 회사가 추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이 기존감사인과 동시에 감사하는 'dual auditor'라는 공동감사제를 제시하고, '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선호가 없다.', '어느 방안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지난번 한공회·상장협·코스닥협회 주관 토론회에서도 전면지정, 혼합선임제 등 회계업계는 주장하고, 기업계는 지정보다는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국내 2위의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부실감사에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선임제도의 변화는, 대폭적인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선의의 피해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유수임제를 대폭 보완하는 감사인 지정확대 중심의 선임제도 개편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면지정 감사제는 시행하지 않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회사는 자유수임에서는 배제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직권지정제 내용, 선택지정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아래 보시면 선택지정제 도입과 관련해서, 선택지정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중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인데, 지정 이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만 감사한 후에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 덤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연장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독립적인 회계감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대상은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5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되,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5년 이내에 우선 감리를 해서 전체, 직권지정이나 선택지정, 감리의 3층 구조를 통해서 상장회사는 10년 내에 회계 투명성을 전수 검증하는 회계사, 상장회사 회계적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고, 매 10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은 전체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점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번, 시간당 최저감사보수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적이고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높은 회계감사보다는 적절한 감사, 인력투입과 감사 시간 확보입니다. 감사 보수는 가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 간 협상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 자산규모, 업종 등 회계법인의 능력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의 감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회계제도 개혁 T/F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감사보수를 규정화하기보다는 회계업계 자율적으로 적정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 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7페이지는 내부감사 기능 강화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 8, 9, 11페이지 다 참고자료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기업과 회계업계 간에 굉장히 입장이 반대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신데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상장사들 선택지정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 40%... 그러니까 50% 가까이 되는 상장사들이 선택지정을 받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담을 줄이시려고 선택권을 좀 넓히시겠다고 3개 법인 중에 1개를 선택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럼 3개 안에 들기 위해서 회계법인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가수주나 이런 부분은 금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상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쏠리게 되는 게 아닌 건지. 지금 사실 회계법인상 품질 차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정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분기 중에 법 개정 작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기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을 하실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정제 제외사유에서 삼성전자 같이 해외에 DR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여기 선택지정에서 제외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원론적인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번 대책이 외부감사나 감리 쪽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 내에 1차적인 감시기구로 내부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문제제기들이 많은데, 물론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실제로 내부 감사들 선임에서부터 시작해서 CEO들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태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워낙 기업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니까 외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책에 대해서 막 전부 다, 다시 또 말을 하라는 정도로 물어보셨네요. 선택지정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개를 회사가 추천을 하면 회사들이 자기가 3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꼭 없고, 그다음에 결국엔 문제가 뭐냐면 자유수임을 받기 위해서 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는 자유수임, '삼일이 자유수임하면 잘하고... 아니 못하고, 삼일이 지정 받으면 잘한다.' 아니면 무슨 뭐 '한영이 자유수임하면 못하고 지정 받으면 잘한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적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사를 여하튼 선택지정제를 해서 누군가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은 여하튼 하나 지정할 때처럼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정을 받고 나서 감사보수를 체결하게 되고, 내가 이 감사보수를 체결할 때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 당해 회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규율할 거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적정한 감사를 시장 안에 투입하고, 투입할 수 있게 되고, 투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 연결이 돼야지, 이게 무슨 한 사람 지정해 줄 때는 잘할 수 있고 3개 중에 하나 선택 받을 수 있으면 못 한다? 그거는 저희들은 회계업계가 생각하는, 회계업계에서 잘못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들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과소평가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을 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수를 받게 하는 것이 사실은 지정제도의 핵심이다. 그래서 직권지정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면지정제보다는 직권지정제도를 활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인 적용대상, 직권지정제 적용대상도 조금 많이 늘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법 개정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정부안이 발표가 되고, 국회에서 이미 기 제출된 법안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을,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입법에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삼성전자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해외 주요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 쪽 회계기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방지하는 그쪽 회계제도의 규율을 받고, 감리도 받고, 여러 가지 무슨 소송의 위험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견제장치가 있는 그런 회사까지 우리가 감사지정, 선택지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예외사유를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리? 마지막, 감리?

<답변> (관계자) 내부감사.

<답변> 아, 내부감사는 이번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하면 과징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감사의 역할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회계부정 같은 게 일어나면 자기들이 외부조력자들의 조력을 받아서 조사하고 증선위나 이런 데 저기... 감사인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역할이나 내부통제를 잘못했을 때는 감사, 실질적으로 과징금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역할 강화와 책임성 강화를 이번 안에 담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 의견표명은 의견거절이나 한정의견같이 현행 감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에 이거 언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이건 공시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정적이라면 다음번 감사보고서 이건 또 당연히 그 이하, 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면 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지정제에서, 적용되는 종목이 몇 개고 유형별로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유형별로 몇 개인지.

<답변> 몇 개?

<질문> 그리고 그 아까 DR 상장도 빠진다고 했는데 DR 상장으로 인해서 빠지는 기업도 몇 개인지 좀...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금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받으면 감사인 지정대상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회사 수를 뭐 저희들이 이게 완전히 마지막 안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대충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집단은 200개 회사가 좀 넘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5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 계열사. 금융회사는 상장회사가 한 60개사가 조금 넘고, 그다음에 무슨 소유·경영 미분리 이 관계되는 185개사입니다, 185개사. 정확하게 나와...

   그다음에 최대주주 변경 80개사가 좀 넘고, 그다음 여기 소액공모, 신용공여, 타인 이 부분은 16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19개사 뭐 이렇게... 감사시간 투입이 현저히 적은 회사는 이건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어차피 사후적으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미제출 145개사. 수주산업 165개사, 뭐 이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개수를 이렇게 대략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기준이 밝혀지면 감사, 재무제표도 빨리 제출해 버리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대충 그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해외 증권시장에 증권을 상장한 회사들 있습니다. 약 20개사 내외 정도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상장회사 중 이제 절반 회사가 감사인 지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쯤이 돼야 그게 적용되는지 시점이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결국 분식회계 사태 때문에 이 대책방안이 나온 건데,

<답변> 네?

<질문> 분식회계 부분 때문에. 그 사태의 어떤 것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보시고, 이번 대책으로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기대효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입법을 하게 되고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시행한, 시행이 2년 후에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1년 후에 법이 통과되었는데 2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은 법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2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게 선택지정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일정들이 지금 우리는 내년에, 아 올해 통과, 2017년에 통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거고, 그게 1년씩 연장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순차적으로 미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들 아까 앞서서 보시면 회계 투명성, 신뢰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해왔고,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계부정이 계속 터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딱히 ‘무엇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임에서부터 감사,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처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인 등록제가 이번에 대상이 상장사로 한정됐는데, 2012년에는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서 발표하실 때는 금융사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빠지게 됐는데, 앞으로 그게 추가가 될 여지가 있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에서는 토지감정평가사처럼 ‘외부감사도 공적재화로 인정해서 카르텔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공정위라든지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할 여지가 있는 건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들 대책은 기본적으로 상장회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했고, 필요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금융사라든지 또 대형 비상장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사인 등록제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저보수제, 무슨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공정위와 저희들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회계 T/F에서도 말했듯이 ‘최저한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최저라는 것은 누군가의 보수... 이것은 보수지만 외감법은 회계사의 최저수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냐?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이 외부감사법은 의무입니다, 의무. 회사보고 ‘너는 감사를 받아라.’라고 되어 있고, 의무를 정해주면서, 의무를 하면서 이 의무대상에 대해서 돈을 내는데 ‘너는 얼마 이상을 반드시 내야 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게 선뜻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도 정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최저 감사보수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해서 자율규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자율규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규율을 하지 못하고 회원 제재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달라.’,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 나는 못하겠다.’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최저보수를 정해 놓으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최저보수를 정해놓으면 누가 그걸 최저보수라 생각합니까? 그게 적정 보수라 생각하지. 최저보수를 정해 놓으면 그게 최저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기업은 적정 보수라고 생각하고 많이 준 사람들도 ‘왜 그것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아라.’ 그러면 나중에 지금...

   뭐 입법화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왜 최저 보수를 정해 놓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은 보수 받게 된다.’고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는 정도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계업계가 자율규제를 해보시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들이 너무 회계사나 상장회사 같이 만든 표준 감사시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회계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회사는 ‘이것은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해야지, ‘딱 정해준다.’라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회계업계는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회계업계가 오히려 더 자율 정화, 자율규제 기능을 먼저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제가 보니까 전면적으로 개편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감사인 등록제, 이 부분이 조금 시행이 돼야 아마 쭉쭉 이어질 것 같은데, 감사인 등록제는 과거에도 하다가 몇 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던 사안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체계가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영세한 회계법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결국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 대비책 같은 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택지정제에서 여기 예외로 둔 해외증권거래소 상장 같은 경우에 물론, 예외가...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국내 상장 대신에 해외로 상장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고, 아무 해외거래소에 상장했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상장을 했을 때 그쪽의 회계제도나 여러 가지 감리, 이렇게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그 거래소를 지정하지, 그냥 아무 회계소, 거래소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그것은 뭐...

   그다음에 감사인 등록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에 ‘아,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하면 회계법인 반발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등록은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하고 나서 사실은 하나하나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들어서 배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 법인인데, 법인이냐? 정말로 법인으로서 이게 무슨 상장회사 감사받기 위해서 그냥 무늬만 회계법인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부 통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품질관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격이 미달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법인들을 이렇게 배제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T/F 할 때도 저희들 아주 세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도도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볼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완화된 감사인 등록제를 이번에 시행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좀 사소한 것이긴 한데, 지금 외감법 개정 사항이 워낙 사실 많아서 그동안 안 했던 것 다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 저기... 여기 보면, 저희들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입법, 의원입법으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소위 논의과정에서 반영시키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들은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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