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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2017-12-19 조회수 : 1407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최훈입니다. 10개월 만에 제가 원래 제자리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뵌 분들도 계시고 안 뵌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저희 금융시장이나 산업을 위해서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숨은 보험금 통합조시스템 출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통합조회시스템을 저희가 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연을 좀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00여 만 건이 동시접속이 이루어져서 트래픽 때문에 시연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전에 캡쳐해 놓은 화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금감원과 금융위 실무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보험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즉 '내보험 찾아줌'을 오늘 2시를 기해서 오픈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숨은 보험금을 오프라인상으로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숨은 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우편을 내일부터 일제히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두 번째 페이지부터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17년 10월 말 현재 소비자, 보험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약 900만 건인 7조 4,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사유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에 만기도래 하기 이전에 있는 중도보험금이 약 5조 원, 만기가 도래한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만기보험금이 약 1.3조 원에 해당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휴면보험금도 약 1조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 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에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라든지 방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부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시관리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자료상으로는 2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시 반부터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즉 '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주소 정보라든지 사망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보험금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즉 내보험 찾아줌은 숨은 보험 가입내역 조회나 숨은 보험금에 대한 조회, 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이 된 통합조회시스템으로서 원스톱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가입내역 전체라든지 숨은 보험금, 그다음에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소비자께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하실 수 있는 겁니다.

 

4페이지에 접속방법은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https://cont.insure.or.kr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늦어도 내일부터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도 '내보험 찾아줌'이라든지 또는 '숨은 보험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생보협회, 손보협회 그리고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조회하는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과 같은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이 조회대상이 됩니다.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보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가 대상 보험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회 권한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는 누구든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알려드려야 할 사항은 보험금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마다 좀 다른데 계약 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 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서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회시스템에서 조회를 하신 후에 보험소비자들께서는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찾아가실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는 저희가 숨은 보험금의 유형별 이자제공구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8페이지, 청구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지급의무가 확정돼 있는 보험인만큼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쳐서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서 내년도 2018년도에도 각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모두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검토해서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위, 행정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통합조회시스템 오픈과 함께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 등과 관련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숨은 보험금과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우편을 발송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내우편 발송은 2017년 12월 19일 즉,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을 하고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들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홍보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은행 지점에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해서 다수 국민들께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분들이 문의하시면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통합조회시스템 시연을 조금 하겠습니다.

 

 

<김인호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의 김인호 부장입니다. 사실은 실제 리얼타임으로 시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접속자 수가 폭증, 거의 디도스 공격 수준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원활한 브리핑을 위해서 저희가 기사가 오픈되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 직원들 것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를 가지고 처음 접속부터 결과 화면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보험 찾아줌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통합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정보동의라든지 그래서 휴대폰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내국인, 주민번호, 동의, 그다음.

 

그 이후에 결과 확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험가입 조회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가입조회라는 것이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과 또 소멸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 전체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 구축된 통합보험금조회시스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보험금이라든지, 만기환급금 등의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즉 숨은 보험금까지 금액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나간 부분은 가입조회 현황이고, 그다음에 미청구보험금 조회 결과는 아시다시피 1건에 43만 4,316원, 상당히 많은 배당금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배당금, 상품명, 증권번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조회 프로세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원래 은행연에 휴먼계좌 통합조회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그것에서, 왜 거기에 그냥 첨부 안 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굳이 만든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네,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입니다. 이번에 만든 시스템의 가장 큰 중점이랄까, 주안점은 휴면보험금 이외에도 중도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7조 4,000억 원이 고객이 안 찾아간 보험금인데요. 거기에서 휴면보험금이 차지하는 것은 1.1조, 1조 1,000억에 불과하고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사실은 물밑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해서 본인의 보험계약 정보부터 안 찾아간 보험금 일괄로 볼 수 있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저희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계약체결일자 그리고 본인의 계약의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지나서 예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2년이었으면 만기 지난 지 2년, 최근 계약에는 시효가 좀 늘어서 3년 그것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휴면보험금 이전이라고 해도 부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익은 아니고요. 금리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예전 고금리로 부리해 줬을 때는 그냥 남겨두는 게 이자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계약에 있어서는 본인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지만 보도자료에 연도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한 게 그렇고요.

 

그것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계약별로 달라서 그것은 고객 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바로 찾을지 아니면 조금 이따 찾을지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 고객들은 이런 것을 확인을 하려면 그냥 보험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2001년 이전 계약인지 이후 계약인지로 가장 쉽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2001년 3월 이전계약은 사실은 약관에서 고금리가 되어있고요. 2001년 3월 이후 계약은 금리 자체가 확 떨어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개별적으로는 사실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질문>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2001년 3월이요.

 

<질문> 지금까지 보험에 *** 받을 때요. 이게 사실은 계약자가 옛날 금리 같은 경우에 이자 때문에 묵히고 있는 게 유리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본인이 조회를 해서 확인해서 찾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이게 좀 보험사에서 계속 안 찾아가면 보험사가 좀 더 손해인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번 시스템...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그런 측면이라기보다요. 저희가 이 본인에게 남아있는 보험금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번에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보험금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자료에 장황하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쓴 게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도 지금 억지로 찾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회 이후에 본인이 계약시점이나 부리상황을 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청구는 별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편안내를 하시는 데 이것을 발송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각 보험사?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개별 계약을 갖고 있는 보험사들이 내일부터 발송을 시작할 거고요. 연말 전에는 고객에게 다 발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만 원 이상 계약 건이 전부 얼마입니까?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그게 우편 발송 건이... 건수는 한 400만 건 정도 우편이...

 

<질문> 400만 건이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질문> 그런데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그렇진 않고요. 여기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사망자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안 찾아간 계약자들의 최신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행자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럼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보험사는 이사 간 새로운 주소지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민과 협조를 받아서 사망자 주소지, 사망자의 주소지라든가 기존 계약자의 주소지를 다시 갱신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런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급사유가 발생된 것들이 몇 건이, 한 900만 건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돈'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알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발생을 하면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주게 되면 보험업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최훈 국장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7일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면 7일 이내에 안내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민들이나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최훈 국장님은 작년에도 여기 계셨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셨어요?

 

<답변> 작년에 '어카운트 인포' 이런 거 했었죠. 지금 아까 여러 질문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가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동안 소홀히 해서 그랬다는 측면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랬다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런 보험이든 예금 분야든 은행 분야에서든 간에 소비자들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냥 은연중에 놓치고 지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의 일상생활에, 민생에 아주 좀 밀접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협조를 좀 구하고, 그다음에 협회라든지 저희 금융당국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관계부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발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컨대 여기에는 내년 중에 검토한다고 되어 있던데, 미청구보험금 항목이 여러 개면 그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이런 게 내년엔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그... 그러니까 지금은 조회만 되는데 조회되는 그 시스템 내에서 청구까지 하려고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요. 그게 되려면 전 보험사들이 온라인청구 시스템을 각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험사도 협조를 구해서 온라인청구가 바로 이 조회 시스템에서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면 7일 내에 알려줘야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통제하는 것 중에 사망자, 망자정보 하는데 사망 사실은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험사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망자정보도 같이 사망보험금과 이렇게 매칭해서 16만 건?

 

<답변> (관계자)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예, 16만 건. 같이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그 이유가 '휴면보험금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번에 찾아주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휴면보험금, 휴면예금 언제든지 휴면화 돼도 찾아오면 좋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통계는 내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나 이번에 이걸 하는 생·손보협회에도 그거는 큰, 유의미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안 했습니다.

 

<질문> 그 자살보험금 미지급 된 것도 이번에 같이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제가 그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갖고 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우리 대변인실 통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에 금감원에서 해서 다 주기로 해서 찾아주고 있는데 주소 같은 게 업데이트 안 됐거나, 이렇게 뭐 연락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데, 그 건수 혹시...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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