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 뵈면 금년에는 마지막일 것 같고, 얼마 안 남았지만 새해에 또 뵙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지난 10월에 연휴가 또 유례없이 길었고, 또 국회 일정이 계속 있는 바람에 제가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송년기자세미나를 해서 그때 새해 경제전망도 듣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동안 자주 뵙고 충분한 말씀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겸 해서, 또 어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발표사항에 대한 저희 금융위원회 입장도 좀 말씀드리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아마 우리 기자단 여러분께서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맨날 저 같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아주 흠 안 잡히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혁신위원님들은 뭐 그냥 가감 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고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70여 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10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해서 두 달이나 더 회의를 운영해 주셨습니다. 여러 날, 거의 자정까지도 회의를 진행하셨고 주말에도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기도 하셨습니다.
금융권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권고안을 마련해 주신 윤석헌 위원장님과 혁신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여전히 금융부문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시장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혁신위 지적하신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위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 권고안의 이행과 관련해서 우선, 금융당국 쇄신을 위한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금융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금융위 내부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신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이 이달 6일에 출범한 만큼 기획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 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기준개선, 특화사업자 육성 등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해서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사회적 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강화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들께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취지를 앞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 반영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헌 위원장님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혁신위 권고안과 관련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 ‘혁신위 권고안을 당연히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을 해나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혁신위 권고안이 제가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혁신위 권고안 나온 걸 읽어보고, 또 어제 윤석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기자 여러분과 대담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아침에 기사로 보도된 바들을 읽고 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맞을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에 약속드린 대로 최대한, 거의 대부분의 권고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런 방향이 있을 테고. 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완급을 조절하거나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게 좋을지. 또 아니면 과제별로 어떤 부분은 생각이 다르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과제에 따라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혁신위원회는 자문위원, 자문기구로서 금융행정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혁신에 방점을 두고 제시하시려고 하셨을 테고, 정부로서는 또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 가능성이나 법적인 문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헌 위원장님과 혁신위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도 같이 상당부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과연 우리가 이렇게 권고안을 냈지만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도 저는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혁신위원들로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언론보도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다 거론하실 수는 없을 테고 해서 아침에 기사는 대부분 언급한 내용의 골자 중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또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질문 하실 거니까 제가 먼저 몇 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편할 것 같은데요.
아마 기자 분들이 질문하시기 제일 좋은 구도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져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보도가 된 것 중에 말씀드리면, 노동이사제, 그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니까 그 방향이 정해지면 금융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에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혁신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말씀들이 나왔을 때 제가 대외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말씀드리려고 적은 것을 갖고 나왔는데, 오다가 빠졌나 봅니다. 그때 드린 말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가 법체계가 분명히 다른 면이 있고, 또 하나 노사문화가 분명히 다릅니다.
노사현안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아주 큰 것 중의 하나이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급여수준을 비롯해서 복지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노사갈등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급여인상을 둘러싼 것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또 새로운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삼성 차명계좌하고 과징금 부과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 질의답변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위원들께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셨죠.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아마도 삼성에 대해서니까, 또 삼성이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지배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했으니까 삼성에 대해서니까 그렇게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게 바람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 그것으로 완결되었다는 게 그동안의 금융위원회가 일관적으로 해석해 온 방향, 해석해 온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산분리 완화하고 인터넷은행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은산분리 완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존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현재 그동안 영업을 해 온 것에도 분명히 볼 수 있지만, 은산분리 완화라는 원칙이 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은산분리... ‘인터넷은행이 주고 있는 좋은 영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극대화하기, 좀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의 이런 입장이 반영이 안 돼서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은산분리 완화의 예외인정, 특례적용이 안되더라도 저희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설령 안 되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인터넷은행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KIKO 문제입니다.
KIKO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KIKO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11월부터 KIKO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재기, 그리고 회생과정 중에 있는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피해기업들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만 우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다 하셔서요. 총론적인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위의 권고안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라.’는 방향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금융위가 해왔던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융감독이 훼손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혁신위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배구조 관련 문젠데요. 최근에 계속 지배구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는 것도 당연한 얘긴데, 금융권에서는 계속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검사나 아니면 제재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금융지배구조의 문제는 금융권의 수용성이 아주 떨어지는 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한 반발입니까? 누가 반발합니까? 저는 뭐, 저는 한두 명 개인의 반발이 아닌가 싶어요, 있다면.
제가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분명히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회사 CEO 선임문제 등 관련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거론한,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개인의 진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보도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융권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금융권이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실질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요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감독 훼손... 그 문제는 사실 저희는... 저는 그랬고, 아마 제 동료들도 많은 수가 감독과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생각을 잘 못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이론적인 공부가 부족해서일 수 있겠지만 정책 안에 감독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법령을 만들고 하는 정책을 또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2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 ‘진흥에 치중하기 위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아, 그랬을 수가 있겠다.’ 건전성, ‘건전성 감독에 좀 더 중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산업육성에 더 초점을 두지 않았느냐?’라는 지적, 그거는 저희가 지적 받고 생각해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K-뱅크 관련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최대한 인터넷뱅크 출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법령해석 절차도 좀 완벽하지 못했다, 라는 어떤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정책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지만, 건전성 유지와 그다음에 산업육성 이 부분을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아주 저희가 신중,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제 혁신위에서 초대형 IB에 관련해서 ‘초대형 IB에 왜 상업은행의 기능을 줬냐?’라고 하면서,
<답변> 예?
<질문> 상업은행의 기능을 줬느냐고 하면서 정책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금융위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배구조 이슈 관련해서요. 올 4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시행되고 해서 최근에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약간 의혹이 생기는데요.
최근에 금감원 ‘경영유의’를 받은 하나금융지주나 아니면 KB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는 최근에 하나UBS자산운용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고, KB증권도 발행어음 저번에 13일에 증선위에 논의됐다가 다음번으로 미뤄졌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초대형 IB 관련해서 혁신위가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업은행 기능을 일부 부여한 게 사실이죠, 그렇게 볼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도한 바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금융투자회사가 좀 은행들, 거대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자금운용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동성이 있고 좀 더 과감하고, 또 앞으로 사업이 될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어떤 센스 이런 면에서 좀 더 앞서 있는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IB 기능도 육성하고 자금이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필요로 하는 혁신중소기업들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금융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발행업무를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전체 지금 우리 상업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여신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대한, 다 인가를 받아서 최대한 조달을 하더라도 전체 상업은행의 기업금융에 불과 4%, 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에서 제기하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타당하신 만큼 기존에 건전성 감독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계속해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인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지배구조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하나UBS자산운용에 대해서 대주주 변경승인이 보류되면서 그 질문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이 심사를 중단하게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중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당분간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 CEO의 연임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심사할 때 검찰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하나UBS의 대주주변경 승인심사, 변경 승인을 심사하던 중에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중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신청에 따라서 금융위의 의결로 심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어제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쭉 심사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쪽에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보아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건은 CEO 연임, CEO의 선임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안이 해소되면 또 당연히 심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KB증권 그것도... 그 부분도 제가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올라왔었던가요? 그것도 그런 식의... 아, 그전에 KB증권으로 합병되기 전에 현대증권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제재를 받은 그 사유로 인해서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해서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혁신위 보고서를 보면, ‘과거 금융실명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과징금 규정을 제대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정부가 새로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유권해석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징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장관님 말씀은 ‘입법적으로 논의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정해지면 정부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그 부분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적 미비라고만 볼, 미비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또 좀 의문이 듭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이제 혁신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삼성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것에 대해서만 부과하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이름으로도 해놓고, 또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선의의 차명계좌들이 많아서 입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을... 그 부분,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 이런 이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화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명계좌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모든 차명계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할지,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오늘...
<답변> 어디계시죠? 아, 예. 오랜만입니다.
<질문> 이것도 민감한 이슈일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셨으면 ‘KB금융의 자회사에 부회장 자리를 만들어 정치권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간다, 그래서 이게 관치의 압박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금융에서 이사회 의장께서 ‘회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꽤 보도가 됐었고, 조만간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되면 특정인을 물론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둘 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기자님 오랜만에 만나서 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KB금융에 어떤 분이 됐다, 제가 아침에 기사 얼핏 보기는 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이 말씀하셨다는 내용도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 뭐가 어떻게 되면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혁신위 보고서도 혁신위 분들이 어제 말씀하시기로 이것의 논의의 출발 자체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감독기구 개편문제는 포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슈별로, 사안별로도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계속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맞물려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짧게 2개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전히 은산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경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으신다고 계획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에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 받으시는지 여부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원래 연내에 로드맵 발표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12월 21일인데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통합감독시스템 연내에 하기로 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내년 초까지. 예,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정책감독 분리,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이게 정부조직 개편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 중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문제,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문제, 그 안에 또 일반적인 감독과 소비자보호 문제, 이런 소비자보호기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제일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때 이들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예외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으로 계속 국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가능한 한 찾아볼 테고.
또 추가 인터넷은행 승인신청 받는 문제는 저희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하게 될 텐데, 그 안에 포함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하나는 어제 ‘서민금융진흥원에 그쪽에 뭐 신용회복위원회가 분리 독립해서 강화돼야 된다.’ 그랬는데, 예전에 금융위 쪽에서 19대까지는 그걸 통합을 하려다가 법적으로 약간 분리가 됐고, 그 이후로도 약간 센터상으로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또 내부적으로 이것도 약간 분리돼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가 과거에는 통합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분리고 또 밖으로 보기에는 통합이다, 이렇게 약간 안 맞는다, 이런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이번에 확실히 신용회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해서 이게 금융위가 확실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금융지주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과거에 지주사들이 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지배구조 관련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이것들이 ‘좀 더 좋게 나왔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지배구조 점수가 좋게 나오는데 왜, ‘그것 실적도 좋고 점수도 좋게 나오는데 왜 지배구조가 계속 안 좋으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 분리...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지원회를 분리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게 이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잘 못 봤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는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이건 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권고안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입장, 기존 입장과 다른데 그걸 따를 수 있을지,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지배구조원의 점수가 좋게 나왔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저는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원의 평가점수가 어떤 데 중점을 두고 나왔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여튼 저희 입장은 ‘전체적으로 CEO 선임문제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 그게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혁신위 말씀하신 것과 기존 정부방침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기초법 상시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기초법은 상시화 돼야 되는 입장’이라는 의사표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시효 연장을 중단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 8월이면 시효가 끝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신지.
<답변> 우리가 기업구조조정을 해 보면 사안이 사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상시 기업구조조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마지막 한계 상황이 왔을 때 크게 문제가 불거지고,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가지고 있는 부실의 정도가 다르고 또 채권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채권자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지 해결이 되거나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걸 하나... 사안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법을 상시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권고안... 권고안도 명확하게 ‘기초법을 중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여튼, 그렇지만 혁신위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저희가 그쪽을 수용할 수가 있는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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