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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2018-01-24 조회수 : 2576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 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오늘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은행들은 1월 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을 하게 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FIU와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통화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하여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으나 해당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비정상적인 자금운영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심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에 대해 은행들은, 은행들의 의심거래 보고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FIU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 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도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내부감사 강화 등 금융회사들의 전사적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간 다소 무분별하게 제공되었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며,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와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금번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추가 실사 등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FIU는 해당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한 내부 교육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U와 금감원 합동 상시점검팀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금융부문 대책과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계좌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의 익명성에 기반하여 불법화되기 쉬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 관련 규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해외 영업 등에서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좌서비스의 제공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의 최성일입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간의 경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오는 1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행들 6개 은행, 기존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을 모두 포함한 신한, 농협, 기업, 국민, 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은행과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1월 30일부터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당분간 출금은 계속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쓰이지 않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절차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물론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일은행에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그리고 신규고객 모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이번에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이 실명확인 후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여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왜 일치해야 되는지는 밑에 보시면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은행과 가상통화 취급업소 간 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은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준수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은 개별 은행별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게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다 아시겠지만 실명거래로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등 외국인 등의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를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 시 가상통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16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아래 5가지 사항인데요.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용자의 자금을 집금하는데 비해서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하고, 그리고 집금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로 직접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은행의 집금계좌를 거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임원명의 계좌로 입금을 한 다음에 이를 다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박스에 나와 있는 그런 사례를 본 건데요. 이렇게 일반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위험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자금세탁 위험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타 거래소로 인출돼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이 혼재돼서 회계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우려됩니다.

 

물론, 금융회사 측면에서도 이게 일반법인계좌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분석이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이 어렵고요. 그래서 자금이 자행, 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위험 여부 등에 대한 그런 식별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 계좌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리방안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원, 집금 자금이 임원계좌로 송금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하는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상계좌를, 일반적인 가상계좌를 통해 집금된 자금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소유자는 가상계좌의 그 자금의 사실상 소유자는 이용자인데요. 이 자금이 집금된 다음에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 계좌나 해당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타행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추가확인 대상 정보의 금융거래 투명성 관련 부분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자금이 대주주 계좌로 송금되는 등 취급업소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의 취급 관련 내부통제, 위험평가 이행 여부입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 구성하고요. 가상통화 담당 영업부서가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경영진과 이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보고를, 가상통화 위험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별다른 지시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험평가 관련돼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 때는 금융거래 상대방에 유용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가상통화 취급업소, 그다음에 금융거래, 자산통화거래가 빈번한 자에 대한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고위험으로 평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계좌, 가상계좌에 대해서도 이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히 진행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 발급 관련돼서도 가상계좌 발급 받을 경우에는 본부 부서장의 승인 등 내부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자금세탁 위험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이 가상계좌가 무분별하게 발급한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재판매업체한테 가상계좌를 넘긴 다음에 그 재판매업체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심사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은행이 재판매를 통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판매된 그 가상계좌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내부통제 관련돼서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역할 및 책임을 구체화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상통화에 관련된 가상계좌의 재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고객확인제도 이행 여부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 확인 관련돼서는, 지난 9월에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임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확인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와 무관한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런 업종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은행간, 또 은행부서, 내부부서 간에 가상통화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가 미흡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에 대한 고객확인의 경우에도 가상통화 거래가 규모가 거액이거나 거래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한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가상통화와 무관한 일반 법인이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고객확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등록하는 전자상거래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등 그런 업종 이외에도 거래행태에 따라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 관련 의심거래 보고 이행 여부입니다.

 

일반 법인계좌의 집금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검토 관련돼서도 가상통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거래를 식별해서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가상통화 거래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것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에 별도의 추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하지 않았고요.

 

특히, 가상통화, 재정거래 목적으로 외환송금거래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거래 보고 등 신규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책임자가 의심거래를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실무자가 임의로 보고를 제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FIU가 배포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참고 유형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의심거래 관련 추출기준을 개발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은행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특이 금융거래 모니터링 및 의심거래 보고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다음은 FIU 정보분석원장입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 중복되는 내용 되도록 이면 배제하고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첫째 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은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부 기자님들께서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번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자금세탁 방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가이드라인은 FIU가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번에서는 고객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게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게 고객확인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그다음에 금융회사가 의심거래 되는 사항이 있으면 FIU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제도가 있습니다. FIU가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법 집행기관, 검찰, 국세청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제도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세탁제도의 핵심은 고객확인제도, STR,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확인 의무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우리가 이번에 검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특별하게 좀 강화된, 주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게 이 가이드라인의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상대방이 전자상거래 혹은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을 영위하거나 혹은 단시간 내에 거래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금융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주의해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은행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보시면 강화된, Enhanced Due Diligence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게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19가지, 10가지인데요. 이것 각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그다음에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계획,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금이나 거래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매, 그밖에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서 임직원 계좌 등을 별도 계좌로 운용하는지 여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준수여부, 기타 금융회사가 상황, 현재 상황에 맞게 정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0가지를 고객확인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아까 검사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취급업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업소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STR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관련 법률에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FIU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9월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20개에서 30개 유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추가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STR 보고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의, 가령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의 거래 금액이 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아주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 입출금 등 금융거래, 그다음에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내부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그다음에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축이 되어있어야 되고, 되어있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항은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 내용은 설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FIU가 특정 우리 FIU법에 따라서 즉시 조치하고, 은행은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집행기관에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속조치로 아까 검사일정을 말씀드렸는데 늦더라도 3월, 4월경에는 현장에 점검을 반드시 해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사하도록 하고,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계속 가이드라인은 수정·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사 결과, 그다음 앞으로 검사할 것과 관련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들의 STR 보고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FIU 분석실을 통해서 별도 팀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속하게 분석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등에 즉시 조치를 해서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신규거래 관련해서 입출금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EDD 등 실명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 지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지금 가상계좌를 통해서 취급업소에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라고 새로 보강된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기존 서비스를 계속 할 것이냐, 그 여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발을 했지만 아직 취급업소와, 어떤 취급업소와도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은행도 새로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실사를 해서 할 것이냐,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지금 기존의 취급업소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고 그 계약을 계속 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기존 가상계좌 고객을. 그때 은행들은 굉장히 철저히 본인확인 절차를 해야 될 거고, 지금 박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인데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새로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행들이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 아니 거래소가 아니라 취급업자가 계좌를... 신규 회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연결되는 그 은행의 계좌를 열어야 될 텐데 그 계좌를 할 때 가상통화 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신설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밝혀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번에 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하게 본인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신규 회원가입이, 계좌가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에 상시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을 볼 것입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액 1,000만 원, 1일 1,000만 원과 7일 2,000만 원 한도와 1일 단타매매인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투자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1인당 투자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계좌 관련해서 은행들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계좌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통계 부분은 FIU에서 잠깐 보충을 해 드리고요. 이것이 입출금 기준입니다. 자금의 입출금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입금을 해서 가상통화가 가격이 올라서 예를 들면 1,500만이 돼서 됐다고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출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규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투자한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일반 법인계좌는 여기 보시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취급업소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라고 밝히지 않고 법인계좌를 개설했는데 은행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계좌를 해지하고 거절하고 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법인계좌를 앞으로 신설할 때 보면 아까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EDD라고 여러 가지 강화된 내용을 현장실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부 확인한 이후에만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그 뒤에 보면 법인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해선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력을 해준다거나 이용자의 금융거래를 대행한다거나, 지금 현재 법인계좌에서 이런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이 파악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법인계좌를 앞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인계좌 형태는 이 가이드라인, 지금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계좌 형태 굉장히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계좌로 지금 취급업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법인계좌를 이용할 때 가이드라인이 한 항목, 한 항목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상시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인계좌로 나가 있는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보면 3개월 단위로 적정성을 재점검을 해서 계약을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존 현재 지금 법인계좌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도 3개 은행들이 심각하게 그 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답변>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추가로 아까 첫 번째, FIU 원장입니다. 추가로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만 원, 2,000만 원 혹시 어떻게 정했냐? 이런 말씀 아까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고 몇 가지 거래행태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00만 원 일, 그러니까 입출 또는 이쪽 출금, 이쪽에서 500 이상이 되는 게 전체 거래의 약 20% 정도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참고로 지금 STR 보고할 때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현 제도는 하다못해 1만 원을 거래하더라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현행 시스템인데, 1,000만 원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13년 전에는 1,000만 원을 단위로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두 가지를 고려해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지금 여기에서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 해야 하고 엄중히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이것이 걸리면 은행에 대해서 일부 영업정지 등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하시는 건지, 은행심사가 부실했다는 게 다소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어디 어디인 건지, 지금 얘기로는 현장점검에서 대형 거래소도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그러면 그런 대형 거래소도 문 닫게 되는 건지, 사실상 계좌 서비스 중단하면요.

 

그리고 걸린 데를 얘기를 못 하신다면 아니면 안 걸린 데가 어디, 어디다, 라는 거라도 얘기를 해주셔야 좀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게 아닌지. 왜, 엄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드러난 것에서는 현장점검 결과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열만 하시고 그냥 엄중히 조치겠다, 이게 왜 끝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은행 자율에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만약에 부위원장님이 은행장이라면 왜 이 실명확인서비스를 왜 도대체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이 서비스를 무엇을 위해서 은행은 이런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그 사항은 이번 점검이 기간도 짧고 인력도 많은 인력도 아니었고, 이렇게 일종의 아주 심층 점검은 아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 초안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는 않았고요. 내부통제 등 업무 전반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은행들이 자체 시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이어지는 심층, 당연히 이번에 저희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초로 앞으로 이어질 상시점검 과정을 통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여기 적시되어있는, 예시되어있는 그런 위반된, 적발된 소위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취급업소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는 그것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이 이 사항을 자체적으로 의심거래정보로 FIU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FIU에서는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페스트트랙으로 검찰이나, 탈세라 그러면 국세청으로 보낼 것이고, 검찰이나 적절한 해당 법집행기관에 송부를 해서, 그러면 그 단서를 기초로 검찰이나 법 집행기관들이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관계차관회의에서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게 공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런데 일부 발견된 사항을 기초로 우리가 명단 공개하기는 아직은 조금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번에 파악된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취급업소는 은행연합회에 지금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월 초에는 바로 정보공개시스템이 구축돼서, 이 정보공개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야 아까 말한 1일 1,000만 원, 그다음에 일주일간 2,000만 원이 합산돼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취급업소가 전부 은행연합회에 구축된 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은행들이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법인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법인계좌가 나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로 등록되어있는 거고, 이름이 여기 적시되어있는 전자상거래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름들도 앞으로 튀어나올 텐데, 파악되는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취급업소는 전부 은행들의 보고가 있는 대로 은행연합회에 정보에 등재를 해서 아까 말한 의심거래, 개인별 의심거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보공유입니다. 정보공유시스템. 정보공개라고 했는데, 정보공유시스템.

 

<질문> 1일 1,000만 원 이상이면 은행들이 무조건 FIU에 보고하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의심거래를 보고 하게 되면 거래가 아예 스톱이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 아까 기준이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대상이 원칙적으로 그 은행한테 그런 것은 위험스럽다고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미만이라고 해도 될 수 있고 이상이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거래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실명제의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다만 STR 이것은 바깥에서 돌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거절’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 여기 재정거래 목적의 해외송금거래 이 대응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상계좌 재판매 실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10페이지에. 부실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앞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이나 관세 쪽, 외국환과 관세 쪽은 지금 각각 다른 조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 부처에서 다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상계좌 자체는 그 자체가 유사수신행위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감독원이 한 2014년에도 한번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매한다는 것이 중간에 중계상이 끼어서 가상계좌를 은행이 만들면 그것을 필요한 업체에 넘기고 커미션을 받는 업체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재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최종 수요자가 어디인지를 완전히 책임지고 심사하도록 저희가 2014년에도 한번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는 가상통화거래소와 관련돼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관련돼서는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미 금융회사 은행들한테 다 일제히 지도를 이미 지난해에 벌써 다 했습니다. 이게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가상통화...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것에 그 부분에 판매되는 최종 수요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일부 은행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고요. 이미 대부분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몇 개가 발견된 그런 사례입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한 것 중에서 검찰 혹은 국세청 등으로 넘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정하시기에 전체 은행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계좌 중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를 조사하신 거고, 그 조사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혹은 그런 의심 거래되는 사항이 발견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기 적시되어 있는 이런 사례들로 바로 지금 경찰이나 검찰로 우리가 통보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심거래 보고가 우리에게 접수되면 FIU의 다른 정보까지 보강을 해서 신속하게 법집행기관에 저희가 이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만큼 됐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도 짧고 소수인력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은행들이 은행 감사실에서 자체 이행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은행 차원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이 가상통화거래 자체뿐만 아니고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은행의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모르고 지금 취급업소의 법인계좌가 버젓이 지금 이용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가상계좌라 하더라도 재판매업체를 통해서 우리 은행 가상계좌가 저 취급업소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올 것 같고. 우리도 또 상시점검팀이 또 나갈 거기 때문에 나갈 때는 더욱 인력도 보강하고 더욱 기간도 충분하게 해서 나가면 법인계좌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나갈 때 FIU 금감원이 나갈 때 약 20개 정도 법인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취급업소를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60여 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3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은행이 자체점검을 하고 상시점검을 나가서 보면 얼마만큼 이 군소 취급업소가 나올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규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가상통화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아주 작은 잡코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취급업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아까 한 기자님께 은행장 입장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대로 인력을 당연히 보강해야 될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지금 이번에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보면 전혀 내부적으로 위험관리나 내부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부에서 그냥 나간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은행 자체가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각한 아까 말한 대로 평판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인력도 보강하고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것을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그것은 자체 판단할 사항이죠.

 

<질문> 얼마 전에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해서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금융당국 직원 투자 관련해서 양심이나 자율이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방화벽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또 혹여 미비점이 있는지 늘 챙기면서 만반의 걱정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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