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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
2018-03-05 조회수 : 1929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지명의에 대한 투명한 금융거래 관행이 확고히 정착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및 이에 대한 금융회사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되,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 범죄 및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활용할 경제적 유인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하겠습니다.

 

제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의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제재효과를 극대화하고,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도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신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법 개정안을 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희 차명계좌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건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전 계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금융계좌, 저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죠?

 

<답변>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61억은 현행 실명법상 규정돼 있는 조항에 따라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것도 1993년 8월 12일 현재 잔액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잔액을 징수하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과징금 징수는 현행 실명거래법상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번에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에서 전환되지 않은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계좌가 개설돼서 지금 불법으로 악용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에 보면 2014년에 현행, 그 2페이지 위에 있는 대로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돼 있습니다. 소위 말한 불법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돼 있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더해서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면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된 시점과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 개설된 계좌라도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게 사실 질문의 주목적은 아니었는데요. 다음 부분에서요. 여기 보면 다만 국민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일반 국민들의 정상적 금융거래, 차명계좌와 유사한 정상적 금융거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면 과징금 산정기준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자산가에게 50%인데 이 산정시점과 산정,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논의됐던 것이 배우자나 가족, 자녀, 친목회 명의로 개설된 소위 말하는 선의의 차명계좌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목적이 아닌 차명계좌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를 제가 꼭 거명하지 않더라도 발표목적이 아닌 선의 차명계좌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별로 불법 어떤 문제의식 없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설명드린 대로 1993년 실명제 도입 이후에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실제명의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인식이나 관행이 정착돼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탈세 등 탈법목적의 차명거래가 있고 그 차명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형사처벌에 더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시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심하고 현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과징금 부과기준, 시점,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슨 시장에 예고나 이런 나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실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소급적용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컨대 2014년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되고 나서 형사처벌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소급적용 되는지,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소급적용 될 수 있는지와요. 그다음에 부과제척기간이 다음 달 17일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과징금 부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박 기자님 말씀, 질문주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결국은 과징금의 부과대상, 기준 그리고 방법 이런 소급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금감원이 아침에 브리핑 해드린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청에서 적절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과징금을 그럼 부과하려면 원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미 잔액을 다 찾아간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금융회사가 먼저 돈을 과징금을 내고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인지 그 절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이번 제도 개선보다 오늘 아침에 발견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십니다마는, 이번에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관련 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요건 등을 확인·파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아까 하셨던 과징금 징수 산정기준 관련한 것 한 번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과징금 산정시점이나 부과비율 등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법 기준이 현실성이 없다, 라는 판단에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로 결정되어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게 과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부족하기 때문에 과징금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현행 지금 실명법과 개선될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부과대상이 현행은 1993년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실명전환하지 않은 계좌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1993년 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계좌로서 탈법 목적으로 활용된 계좌, 이렇게 부과대상이 차이가 있고요.

 

부과기준이 현행제도는 1993년 8월 12일 현재 금융자산 가액의 50%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차명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현행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는 현행제도에는 없고, 이것을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과징금 부과 대상자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니... 그다음에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도 현행제도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납부의무자가 현행제도는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설할 방향은 실소유자, 소위 위법행위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현행제도상은 1993년 8월 12일 현재 가액의 50%인데, 지금 정 기자님 말씀대로 '50%가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과징금 기준, 가액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계속 설명하신 게 1993년 시행일 이후에 개설된 것은 개설일이 언제든 상관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소급입법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2018년 이후 개설된 계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개설됐더라도 드러나면 그 이전 개설된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니까 된다는, 이건희 건을 포함해서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인지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 계좌가 개설 시점이 현행은 1993년 8월 12일 이전만 과징금 대상인데,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과징금 대상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소급으로 보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소급,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과징금, 탈법 목적의 과징금으로 밝혀진 경우에 과징금을 그러면 어느 정도에, 어느 기준에 따라서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그 방법 이런 것들이 더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명확히 특정 시점 이후에 개설된 계좌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만들어진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점은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만들어진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과대상 기준,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사항들은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언제 개설됐는지 그 시점은 상관 없지만, 만약에 2018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에 탈법으로 발견된, 예컨대 이건희 건도 적용을 할지, 아니면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견된 탈법 건만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답변> 과징금 부과 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과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말씀 듣다가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2014년에 법을 개정할 때 그 개정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재산은닉이라든가 자금세탁 등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2014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이전에는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죠.

 

<질문> 그렇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그 조항 자체가 없었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그 조항에 따라서 형사처벌 플러스 과징금 조항을 1개 덧붙인다는 게 이번의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 네.

 

<질문> 어떻게 2014년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에 설명 좀 더 해주시고.

 

예컨대, 지금 궁금한 게 이건희 회장이 지금 1,229개 계좌 중에서 27개 계좌 말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개설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한 건데, 지금 말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워딩을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금감원이 검사한 게 1993년 8월 이전에 만들어진 계좌의 27개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 대상이 되는, 현행법상 과징금 대상이 되는 계좌가 이건희 회장 말고 다른 사람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CJ라든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11년에 이건희 회장 쪽이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260여 개 계좌를 자진신고 했다는 사실이 경찰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수사기관과 과세당국,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게 이 260개 계좌에 대한 점검활동이라는 생각도 좀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2014년에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오면서 그 시점에도 특정 시점에 개설된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2014년에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그리고 차명거래...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5년 감옥을 가더라도 차명계좌 자체를 전환시킬 그럴 경제적 기제가 없어요. 감옥에 가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과징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차명계좌, 자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겠는데, 그 차명계좌 자체는 그대로 놔둬도 처벌을 받고 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징금을 부과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뭐 어떤 불법은 처벌받더라도 이 실소유 명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장치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재벌의 그런 차명계좌 대상은 가능성이라도... 저희는 적극 협의한다는 그런 표현에 그게 담겨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유사한 재벌그룹의 차명계좌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나 금감원이나 그런 법집행기관들이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저는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에서 추가로 발견한 이런 사항들도 검찰에 가 있기 때문에 적극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일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어느 기관과 어떻게 두고 협의를 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도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차등과세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차등과세 같은 것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번에 법제처 유권해석도 보면 사후에 밝혀진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사한 입법 예를 참고해서 어떻게, 어떤 경우에 그러면, 결국은 탈법 목적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는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잖아요? 밝혀진 경우로 정할 것인가는 기술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발... 그러니까 아까 그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기제를 준다, 요인을 준다 하셨는데 그러면 적발하기 전에, 당국이 적발을 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하거나 자진해서 실명전환을 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법안 발의되고 국회 통과까지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진행되는 과징금들이나 이런 것의 액수가 지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양한,

 

<답변> 아, 그 건은 현행법상 하는 거고요.

 

<질문> 지금 그 T/F에서 진행 중인... 그러니까 차명계좌 T/F에서 진행 중인 과징금 부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포함한 다른 모든 그 건은 이대로 가고 법안은 법안대로 가는 걸로 이해해야 되나요?

 

<답변> 아니, 현행법상 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후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거를 현행법... 뭐 기술적으로야 개정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전 걸로 저희는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현행법상 1993년부터 과징금 부과대상, 절차 이런 거 가액 같은 것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존중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입법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 부분을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징금, 아까 여러 번, 당연히 궁금하시니까 그리고 핵심사항이니까 질문하셨겠지만 이렇게 ‘기준이나 가액이나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입법과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소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소급이 아니려면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 차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급이 아니고, 만약에 1993년 이후에 개설이 됐다가 법 개정 이후에 차명이 말소가 된 계좌, 예컨대 이건희 회장의 계좌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당연히 소급위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예, 소급이라는 것이 ‘소급이냐, 소급이 아니냐?’,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 여러 법례가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소급이고 어디까지가 소급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면서.

 

<질문> 입법 취지가 그런 계좌도 조금 더 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답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시행 이후에 계좌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1993년 8월 12일 이후에 실시된 계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그러면, 그러니까 19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가 있는데요. 그 실소유자는 형사처벌도 받고,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과징금도 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2014년 법 개정할 때 당시에는 법률 해석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건가요, 그러면?

 

<답변>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그때 들어가 있고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질문> 아니, 그때 형사처벌할 때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한다는 게 당시 법 해석이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답변> 그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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