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국회 재난안전특위에 금융보안 쪽 보고가 있어서, 10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둘러서 브리핑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입니다. 핀테크로 금융혁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안이 되겠는데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제가 말씀드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내용입니다.
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큰 분야는 금융권 전 분야로 핀테크 혁신의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핀테크는 금융과 IT, ICT 기술의 융합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양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전략이 제시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금융권에서도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금융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내용의 양방향의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핀테크시장의 저변과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핀테크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보와 사이버위험 내지는 IT 리스크가 함께 진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핀테크혁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완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금융권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쉬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현장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주요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방금 말씀드릴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수요자들에게 직접 소개를 하고 애로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핀테크 혁신이 개별 금융서비스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통해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의 금융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제도를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자금회수를 위한 투자시장을 육성할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서 자산관리, 보험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간편결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종 사이버위협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방안을 통해서 핀테크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피력하실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핀테크산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이종산업, 또는 이종정책들 간에 정책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싱가포르통화청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라고 하는데요. MAS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핀테크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CFO’ Chief Fintech Officer를 금융위 간부 중에서 지정을 해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해나가실 방침도 밝히실 예정이십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의 지형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신기술과의 융합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금융산업 내에 구조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온라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되면서 금융의 산업에 파괴적인 변화도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간에 추진해 왔던 본인인증방식의 자율화라든지 금융보안 사후규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개별규제를 정비하고,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유도해왔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핀테크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부분적인 제도개선에서 벗어나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요. 결제나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었던 핀테크 실험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서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규제에서 지원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전환해서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장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에서 지원으로, 어려운 금융에서 쉽고 편리한 금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 부분은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하고요.
5페이지, 보도자료 5페이지의 주요 내용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지원하고,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며, 핀테크시장의 저변과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에 따른 점증하는 리스크에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라든지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하고요, 추후 2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험과 테스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라든지 금융시장 혼란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하고, 이것이 시장에 안착, 성공적으로 실험이 완료된 이후에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라든지 배타적운영권 부여 등을 통해서 시장 안착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시장출시 지연을 방지해 나가기 위해서 규제신속확인제도도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금융서비스 혁신의 효과를 조기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의 금융테스트베드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17개의 위탁테스트 요청을 받아서 8개 서비스에 대해서 위탁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업무위탁을 받아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진출과 R&D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사다리펀드 중에서 일부를 핀테크 특화펀드로 조성을 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금융당국과 핀테크 MOU 체결 확대 등을 통해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핀테크 지원 R&D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되었던 핀테크와 IT 지원산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개년간 3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7년까지 1.3조 원이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잔여부분인 2조 원 부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에도 핀테크 IT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구매 등이라든지 지원은 계속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핀테크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의 교육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자격증도 개설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해서 소통을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위 내에 CFO, 즉 Chief Fintech Officer를 지정을 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내외 정책 조정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핀테크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을 통해서 신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와 자금조달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두 차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실시되었습니다마는, 1월부터 제3차 테스트베드가 실시 중입니다. 이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기업에게 허용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금조달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업종 제한과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1인 창업기업에 대해서 투자한도 업종제한을 풀고,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간주해서 투자한도를 2배 정도 확대하는 투자한도규제 개선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인슈테크 측면에서는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의 출시와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의 인슈테크도 도입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시장 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측면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적고, 소비자에게는 간편하고 쉬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에 기반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출액이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추후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는 어저께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융권의 표본DB·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수집·활용을 저해하는 정보보호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픈 API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 개별 또는 공동의 오픈 API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개별 API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오픈 API 구축사례를 조사하고, 보안점검가이드 등의 개별 API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랩을 현재는 금융, 은행과 금투 쪽에 있습니다마는, 금투·보험·카드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개별 오픈 API에 대해서도 은행·금투 이외에 보험·카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제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동 API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참여금융회사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완화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은행의 경우에는 입출금이라든지 잔액조회와 같은 5개의 공동 API가 개방돼 있습니다마는, 송금인 정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금투 분야에 있어서도 잔고나 시세조회 등의 95개 API가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마는, 주문이라든지 본인인증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의 금융권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혁신 금융서비스의 시장 영향을 사전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인확인서비스 등 금융권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투업권에, 지난해 10월 금투업권에 이어서 은행과 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도 하반기 중에 개시해 나갈 예정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이라든지 안전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금융보안원과 코스콤 내에 구축해서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서비스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실시해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에 점진적 이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제정 추진 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서 규제샌드박스가 마련될 경우에 고객과 관련된 중요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제도는 기존에 네트워크망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한 전자금융업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진보는 사이버위협의 증가와 오히려 IT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측면에 있어서도 준비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기술 보안대응을 위해서 보안진단이라든지 컨설팅 지원,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과 적용단계별 보안진단, 컨설팅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정보공유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밖에서 침해공격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침해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동화를 통해서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안대응을 더욱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와 기술을 합성한 ‘레그테크’를 활용해서 컴플라이언스,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독 추진하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의 기술진화와 그에 따른 규제준수 상황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요. AI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금융부문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017년 핀테크 기업이 208개 수준입니다마는, 2022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편리해지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경쟁 촉진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금융부문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첨부자료를 통해서 최종구 위원장께서 오늘 현장행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첨부를 했고요. 보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의 본문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IT·핀테크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투자나 대출을 할 때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앱투앱 결제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VAN사업자의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ICO 문제에 대해서는, ICO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금융위원장께서 기자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존의 정책을 저희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앱투앱 결제와 관련해서는 ‘VAN사의 반발이 있지 않을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술 진보에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가 점진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다 상세하게 앱투앱 결제시스템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방안들은 저희가 지금 여러 부... 여러 국이 관련돼서 지금 공동으로 작업 중입니다만, 추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첫 번째 부분에요. 금융위 인가 없이도 실험 허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핀테크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나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온라인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내리는 부분이요. 이거는 내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약간의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라든가 예시를 자꾸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산업을 모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혁신서비스... 규제혁신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금융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라이선스의 종류를 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혁신성을 입증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비인가, 그러니까 임시인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범인가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한적인 형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만을 특례로 적용하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금산분리라든지 업종의 전업화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원칙을 근간을 흔들지 않는 부분 내에 있어서는 규제들을 다 포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전자금융업 규제 쪽의, 전금업 쪽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송금·결제라든가 이런 쪽 부분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서비스들이 확산돼 나간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 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업법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혁신서비스의 등장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질문 이어서 하면요. 그 혁신금융서비스 인가 결정은 누가 하고 또 그럼 기존의 금융사도 신청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핀테크 기업이 의무적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자료에는 100억에서 15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규모인지 그 규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지금 여쭤보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고 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본문자료의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핀테크 기업이든 금융회사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평가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기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었는데요. 혁신성이 있다면 기존 금융회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혁신특별지원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연을 장려하는 법이기 때문에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고요. 다만, 기존 금융회사들이 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서 기존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전적으로 고려를 할 거고요.
해외사례, 특히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기존 금융회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90% 이상 핀테크 기업들에게 이런 혁신서비스가 지정되고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사다리펀드는 현재 올해 100억~150억 정도는 거의 실무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 큰 규모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연간단위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전체 규모를 지금 아직 저희가 확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예, 그 부분은 PG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PG사가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PG사 아래 하위가맹점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대수수료를 받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약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작업을 해서 그분들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면 그 부분 인하요인이 있고, 또 다른 요인도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아, 사업자 규모요? 사업자 규모는 지금 좀 봐야 될 겁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주홍민 전자금융과장) 그러니까 하위 단위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