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 법안이 통과를 했고, 그리고 10월 말로 공포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서 시행령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회계개혁T/F를 중심으로 해서... 부위원장을 주재로 하는 회계개혁T/F에서 논의도 있었고, 실무T/F에서 논의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논의한 모든 내용을 다 총망라해서 시행령에 담게 되는 내용들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점심시간도 금방 이어져서 일단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간략하게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설명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받고, 아니면 또 월요일 조간이기 때문에 오후나 아니면 주말에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약이 사실은 기대효과 부분인데요. 여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5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간단하게 쭉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짚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설명드리고 나서 앞에 요약 부분의 기대효과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저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회사유형이 ‘유한회사’까지 확대가 됐고, 그리고 기준항목으로 '매출액'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구체적 기준에 따르면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그리고 외부감사 제외대상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방안의 내용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사원 수, 조직변경 후의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에 주식회사와의 차별을 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주식회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구체적 기준이 합리적으로 선진국 방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현행 방식은 여기 써져 있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선하는 방안은 자산 100억 원 미만, 그리고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형태로 해서 3가지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회사로 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기준은 금년... 아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회사는 700개, 유한회사는 3,500개 기업이 외감 대상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인한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에는 3년간 증선위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외사항으로서 저희 이 시행령에서는 법률상의 어떤 예외사유와 조화롭게 설정한다는 목표하에, 요건은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그리고 차기 감사인을 스스로, 그러니까 6년 자유수임 후에 다음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서 그 절차는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그렇게 예외사유를 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 관련입니다.
지정대상 회사가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제 적용시점의 조정 근거를 마련해서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 고시에서 반영할 사항입니다, 반영할 생각입니다.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설정하고요. 상장사 감사인, 그리고 그 밖에 감사업무에 중대한 흠결이 없는 회계법인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그리고 의견청취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금융위의 규정하고자 하는 감사인 지정제 운용방안의 가장 기본은 2020년도에 사실은 시행 첫해가 되는데, 630개 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초반에 너무 많은 회사가 집중이 되고, 보시면 202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또 숫자가 너무 갑자기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상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연 200개 내지 250개의 회사가 지정받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감사인 선정 수요를 최대한 고려해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상위등급 감사인군에 지정신청권을 허용하고, 지정감사인 배정기준에 Big4 그룹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지정점수 산정할 때 기 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큰 데를 지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감사 보수도 높게 되고 그런 불평등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받은 회사의 어떤 카운트에 있어서 가산·가중하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다음... 다시 8페이지 보시면, 직권지정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일정사항이 추가가 됐고 삭제된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맞추는 선에서 지정감사제가 들어감에 따른 어떤 조정내용들도 있고, 법률 논의 당시에 지적됐던 사항들,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 시행령에서 담는 내용입니다. 이쪽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회사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법률에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 운용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 시행령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에 소홀하고, 또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도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관련하여 대면회의도 개최하고, 평가보고서 작성·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위반 및 조치, 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사항처럼 추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증선위의 감독도 강화하게 됩니다.
증선위가 감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관련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은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다만 일정 수준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법률개정에서 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에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시간이라든지 인력, 보수, 계획 등의 적정성, 그다음에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 절차로서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조치 책임 구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적발·조치의 책임, 그리고 그 관련 활동에 대해서 회사의 지원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와 회사 대표자 역할, 책임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증선위의 회계감독 선진화 관련... 회계감독업무 선진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회계감독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개정법률에서 재무제표 감리와 품질관리 감리·평가업무를 법률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상장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사후제재 위주의 기존 감독방식에서 적시 오류 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점수 및 감리대상 선정 등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이 제재 근거, 그리고 제재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14페이지입니다.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감사품질 관련 주요사항을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칭 '투명성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수시보고 사항으로서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사실이라든지, 손해배상청구의 어떤 사항이 있으면 중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도 수시보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그리고 개선권고내용 이행 결과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관련입니다.
개정법률 내용에서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습니다. 절대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기본적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 보수의 5배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령에서는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기본 과징금을 법률 상한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위반금액 등 판단에 필요한 양형기준을 금융위 규정으로 해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의 경우에는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그리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도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이번 주주총회가 저희가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주총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우에 대부분 3월 말에 주주총회 개최하고, 그 집중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높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현황을 보면,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주총 6주 전’으로 돼 있어서 주총일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주총이 3월 말에 몰리는 한 가지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확보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준수를 위해서 3월 말에 집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월에 주총을 열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규정상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주총이 4월 20일에 개최가 된다면 재무제표를 주총 6주 전에 기한, 제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사보고서 작성 가능한 기간은 3주로 줄게 됩니다. 더 늦게 되면 더 이 기간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주총이 개최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주총일과 분리해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같은 경우에 감사보고서 제출기한도 주총일과 분리해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총이 3월 말에 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3월 말 이후에 하는 경우에서도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보고서가, 감사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주도록 제도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월 주주총회도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관련해서, 개정법률에 직권지정 사유로 주주의 감사인 지정 신청권이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로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수준이라든지 주식 보유량, 보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사인 지정신청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는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제외돼서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거래가 파악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기준 적용 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규개위 사전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4월 중순, 그리고 외부감사법 개정 관련 금융위 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현재 증선위원 주재로 해서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감사시간 공표, 회계감사기준 개정 등은 한공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내용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맨 앞에 간단하게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선진국 사례와 유사하게 바뀌게 돼서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어떤 외부감사 기준이 설정이 되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하고 운용방식을 합리화함으로써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의 저희 지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부감사의 품질이 높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행령 외의 사항으로 이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회계기준 해석을 제공을 확대한다든지,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 집행의 선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정감사 보수 가이드라인 제정라든지, 감사인의 권한남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규율과 감사인의 역할이 강화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이 높아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인의 선임 및 관리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도개선과 함께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제재’ 위주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서 ‘회계오류의 적시 수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하게 심사(review)함으로써 대화하고 정정 지도(guide)를 해나가는 감독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해서 이 개선권고사항 이행현황들도 대외에 공개를 하고,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에도 주총이, 저희 벚꽃 주총이 개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비상장사의... 비상장사인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서 계속 의견청취를 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금년 11월 1일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경과는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회계 개혁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신뢰의 위기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형태가 회사, 내부감사, 외부감사, 외부감독, 회계정보 이용자, 민간전문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향후의 모습이라고 해서 어느 누가 먼저 문제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가, 이해관계자가 이 회계의 어떤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을 개정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예외를 보면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가 들어있는데, 이 감리가 그냥 통상 모든 감리를 말하는 건지 그거...
<답변> 네, 통상 모든 감리를 말합니다.
<질문> 그런데 금감원의 경우 뭐 테마감리나 정밀감리나 수위가 좀 많이 다른데,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테마감리는 좀 성격이 달라서 테마감리는 제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감리를 말합니다. 테마감리는 어떤 회사 하나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말하는 감리에서는 제외됩니다.
<질문> 그럼 정밀감리를 받아야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답변> 표현상에 '정밀감리'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한정할 건 아니고, '감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시행령 예외가 거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준하는 강도인데, 좀 기업들의 부담이 많이 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그 부분은 그동안 국회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 제정 당시에 그런 어떤 주기적 지정제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를 최소화한다는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사실은 일단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시행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예외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들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고, 그 내용들을 그동안에 T/F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반영한 시행령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담을 만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인 등록제 인적기준과 관련해서 지난, 40명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함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40인... 예, 40인으로 저희가, 어디 나오는데 자료가...
<질문> 저기...
<답변> 그러니까 숫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감독규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40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규정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직, 지금 시행령이 되고 나서 규정은 진행되는데, 5월 말까지 저희가 규정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진행이 될 겁니다.
<질문> 우선 기술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6+3 지정제 경우에 내년 11월부터 시행이 돼서 도래하는 사업 연도부터 하게 되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2020사업 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답변> 네, 2020년부터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유한회사의 경우에 법률에 몇 가지 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예외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시행령상으로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유한회사에 대해서 하게 되나요?
예컨대 *** 감사보고서의 공시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예외 없이 하는 건가요?
<답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무위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논의가, 그런 부분들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한회사의 어떤 별도의 예외사유로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법이 제정 당시에 정무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성격이 거의 동일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일단 법 제정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 법 제정 취지에 따라서 저희 이번에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예외사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여기 지정감사 대상 회사를 배정할 때 기존에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게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에 반영되는 것인지, 이것 관련해서 중소 회계법인들의 우려가 좀 큰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표준감사시간’ 제정 있잖아요? 그게 산출하기 어렵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기는 한데 *** 공표를 하게 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표준감사시간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가 별도로 한공회에서 만들어졌고요. 계속 논의가 진행이 되고, 저희 일정이 여기 정확하게 ‘몇 월’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놓은 것처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또 이것에 연결해서 저희가 보수 가이드라인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하반기에도 빠른 시기보다는 조금 더 뒷부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손 과장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9페이지에서 제일 아래쪽에 식을 보시면요. 감사인 점수가 회계법인별로 산정됩니다. 그러면 그 회계법인별로 회사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지정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 1이 됩니다, 1.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큰 회계법인에 배정되다 보니까 중소 회계법인들이 좀 불만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물론 나누기입니다마는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기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중소법인과 큰 회계법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배정받은 큰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점수를 현재보다 더 많이 깎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금융위 규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질문> 9페이지에 ‘이번에 Big4 수준의 그룹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Big4 체제가 Big5, Big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설되는 건지 하는 부분과요.
그리고 12페이지에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책임이 어떤 식으로 명확화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첫 번째, Big4 수준의 회계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Big4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 보면 저희가 금융위 규정 개정할 때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Big4, 4개의 기업으로 회계법인을 그룹을 하나를 만들 계획이고요.
물론, 규정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어떤 측면에서 Big4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Big4 그룹을 별도로 선정할 생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이, 제가 못 적어서... 12쪽에...
<질문> ***
<답변> 예,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체계. 그러니까 어떤 사후관리가 될 것이냐?
<질문> ***
<답변> 아, 감사위원회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어떤...
<답변>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감사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부터 감사위원회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사이에서 양쪽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좀 균형감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선임 계약을 했을 때 지키기로 했던 것들을 잘 지켰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회사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외부감사인이 이제 평가업무가 어렵고 또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받아 와라.’ 이런 요구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요구들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외부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계속 유지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손영채 공정시장과장) 투명성보고서도 여기 처음 적어놔 있는데요. 올해부터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투명성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명성보고서’라는 이름 자체가 ‘자본시장의 감시자가 감시자를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나왔을 텐데요. 회계법인도 신용평가사 못지않게 그런 회계법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투명성보고서라는 이것을 원용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 적어놨다시피 회계법인의 임직원들을 성과평가 함에 있어서 감사품질관리 비중, 여기서는 이제 뭐 보수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습니다. 감사인력에 대한 보수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런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수시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사항들을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