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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브리핑
2018-05-15 조회수 : 21826

긴급하게 공지를 해서 모이게 해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은 우리 사회에서 삼성그룹이 가진 특수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 등으로 시장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5월 17일 개최되는 감리위원회의 세부운영방식에 대해서까지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 등 감리위원회 위원의 추가제척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장인 저에게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되, 중심을 잡고 증선위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기업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등 대대적인 회계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은 회계개혁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조치를 엄중하게 하는 만큼 그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재조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의 감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증선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며, 대통령이 각 위원을 임명하고, 임기는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감리위원회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증선위를 자문하는 기구이며, 금융위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의 회계부정이나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 및 조치 수준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포함하여 모든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들이 감리위와 증선위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제척, 충분한 의견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며, 감리위원회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남겨두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인 저는 이번 사안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개혁의 성공과 제재조치의 공정성 확보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한 분은 제척을 하셨는데, 나머지 8분은 그대로 가는 건지. 여기 브리핑 자료에 보면 '감리위원장 제척 주장'도 언급을 하고 계시고, 일부 위원은 한공회 측 인사를 빼달라는,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나머지 8분은 그대로 가시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7일에 감리위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자료 배포계획이 있으신지가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감리위 가운데 감리위원이 아닌 제3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 방식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을 정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예. 먼저 한 분은 스스로 본인이 제척을 희망하셨습니다. 회피신청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공지해드린 대로 본인의 친인척이,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고, 우리 외부감사 규정 등을 참고하여 검토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감리위원장인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한공회의 위탁감리위원장 두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척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리위원장인 우리 증선위 상임위원에 대한 제척 요구에 대해서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장요건의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검토하던 당해 회사의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규정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에 대해서는 한공회가 201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고, 무혐의로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탁감리위원회에 동 건이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건 관련하여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원장에서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감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유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리위... 5월 17일 감리 결과와 그 이후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강 기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위와 증선위를 앞으로 몇 번 개최할지는 첫 번째 감리위를 개최하고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위를 몇 번 할지도 아직은 미리 결정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증선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회씩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리위 회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회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기에... 어떤 시기에 회의가 진행됩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은 감리위가... 감리위도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과정을 저희가... 논의 결과를... 논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감리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경우라도 감리위 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선위의 참고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문기구입니다.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최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 결정은 사실은 얼마든지 증선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감리위 결정보다 가중하여 증선위가 결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반대로 감리위 결정보다 감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증선위 상임위원 할 때 감리위원장 경험도 있고, 제가 지금 현재 증선위원장으로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리위 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언제 한다.' 그런데 감리위 결정 내용을... 비록 감리위의 최종 결정이 나서 감리위가 어떤 내용으로 증선위에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도 그 결정은 비밀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전문가 의견 듣고 이런 것은 대심제와도 관련됩니다마는 17일에 열리는 감리위에서 대심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소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5월 17일에 감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17일에 감리위원회가 끝난 뒤 저희 기자 쪽에 좀 알려주실 내용이, 따로 브리핑을 하시든지 뭐 서면으로 자료를 배포하실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마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감리위원회 열리는 날. 그게 궁금하고.

 

모든 과정,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슈의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여연대 쪽에서 가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잖아요? 그 부분도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현실적으로 5월 17일 감리위원회 끝나면 금융위에서 나갈 것은 문자공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감리위원회가 결정이 됐으면 ‘며칠에 열리기로 했습니다.’라는 정도가 우리가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월 17일 감리는 아마도 감독원의 조치안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원이 설명을 하고, 회사에서 와서 이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는, 아마 청취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다 소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 경험상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감리위원회 앞으로 회의 일정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 등을, 그런 향후 회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감리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브리핑해 드릴 사항이 아니다, 다음 감리위 일정 정도만 아마 공지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기된 모든 사안을 균형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감독원이 직접적으로 감리를 하고 조치안에 담긴 내용을 보겠지만, 그 조치안에 관련된 맥락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감리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 그리고 회의를 공개하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속기록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남겨두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추후에 공개를 누군가, 뭐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자면 17일에는 그러면 대심제로 진행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날 결정이 될 것이다,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17일에는 일단 대심제로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아닙니다. 그 대심제로 진행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감리위원회, 아직 감리위원장, 위원들이 아직 한 번도 지금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안을 대심제로 진행할지 여부를 회의해서, 논의해서 그날 결정해도 대심제는 그냥... 대심제라는 게 와서 나란히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날 대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청하면 가급적 대심제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리위원들이 추후에 결정할 일이고,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감리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 공개, 속기록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증선위는... 그리고 감리위원회는 증선위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증선위원회는 정부위원회고, 정부위원회인 증선위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증선위 위원 명단도, 비상임위원들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부 지키면서 그렇게 속기록도 작성되고 그런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위원회는 증선위와 달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번, 이번 회의를 위해서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또 공개를 요청하신 측에서 주장하신 그런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감리위원회 운영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리위원회 회의도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 특성상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선위는 매번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 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많이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감리위 위원들에 대한 압력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안 하더라도 결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이런 의견들 다 익명처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한 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것 답변 주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쯤까지는 이 증선위까지를, 단계까지 끝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답변> 날짜요?

 

<질문> 네.

 

<답변> 날짜요?

 

<질문> 어느 기간까지 끝내겠다, 이런 게 있으신지요.

 

<답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감리위가 첫 번째로 열리고, 앞에 자문기구니까 예비검토 내지는 예비전의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감리위원회가 회계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도와주는 그런, 논점을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위원회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립니다. 증선위 결정이 중요하고,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제쯤 이 안건이 증선위에 상정될지 모르지만 그 증선위가 본선입니다.

 

감리위는 중요하지만 감리위 논의 결과가 증선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왕 바뀝니다. 그래서 감리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선위에 참고는 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증선위기 때문에 감리위 속기록 작성, 그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증선위의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감리위 내용 일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증선위는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러이런 결론 나서 만약에 그것을 가중할 수도 있고 경감할 수도 있는데 최종 결정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증선위를 지켜봐 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저희가 지난번에 5월 17일에 감독원과 회의를 하고 제가 그때 감리위원장에게 ‘5월 17일에 감리위원회를 열어 달라.’

 

그리고 그때도 부탁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그렇다고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회의를 금융감독원이든 당해 회사든 추가적으로 이런 논점이 있고 더 논의를 해달라고 그럴 때 회의를 또 일정, 특정시기에 당겨서 끝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임시위원회라도 자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위원들이 다 제각각 또 본인들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매일매일 대기할 수는 없는 건데, 가급적 5월 안에 감리위원회를 좀 논의를,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할 텐데, 그 결과는 유동적입니다마는 그때 제가 5월 23일 증선위와 정례 증선위가, 6월 7일 증선위가 있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23일은 조금 빠듯해 보이고, 6월 7일 증선위까지는, 그래도 증선위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정성’ 강조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17일에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는 조치사전통지서의 근거들이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감리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감리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상황이 이미 다 감리위원님들이 조치사전통지서에 분식회계 잠정결론에 대한 판단 근거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답변>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받아 보셨잖아요? 그래서 조치통지서 요약은 요약 중의 요약이기 때문에,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논의하시고 전체 안건을 다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는 충분하죠. 사전통지 문제는 이미 사전통지가 간 거고, 그것이 감리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슈가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는 조치안에 대한 감독원의 통보를 받고 감리위와 증선위 과정, 시스템 내에서 충분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진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위원이나 증선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질문> ***

 

<답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 ***

 

<답변> 저기... 우리 행정,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대전제입니다.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에 의해서 봉사하고 성실하게 공무를 해야 되고 공정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해 회사도 이 회의 시스템 안에서 와서 자기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보장될 것이므로 회의 준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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