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현황 및 개선 필요성입니다.
현황은 연체채무자의 채무해결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거나 채무자의 능력범위에서만 상환하고 잔여채무를 면책하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체 전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적 채무조정에 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의 채무경감 폭이 협소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제도 간에 격차를 완화하여 보완관계를 강화하고, 채무자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의 감면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재기를 지원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12월 21일에 발표한 바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그동안에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체 전~연체 초기' 단계에서는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연체 90일~채무상각' 단계에서는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상각 후의 단계에서는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고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상환불능' 단계에서는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취약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신용상담체계를 강화해서 신용상담 보고서를 신복위를 방문하는 모든 신용상담 고객에 대해서 발급해서 신복위, 개인회생, 서민금융상품 등 선택 가능한 대안 비교 후 최적솔루션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신속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빈틈없는 채무조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체 전~연체 30일' 단계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이력 요건은 3가지가 되겠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유예를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조정이 종결되고,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본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속지원제도가 실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에는 연체 90일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단, 고의적인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형 지원으로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을 추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분할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금리상한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 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연체정보 등록 중단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하여 단기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 연체정보는 원칙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을 개정해서 채무조정의 종류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업권별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해서 채무자에게 연체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때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체 90일~상각' 단계에 대해서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시면 채무원금을 미감면, 감면되지 않고, 향후 이자 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원금을 0~30%까지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시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미상각채권의 원금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입니다.
신복위 협약 개정해서 개인워크아웃 시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을 허용하고, 손비 인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상향입니다.
지원 내용의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채무원금이 30~60% 감면, 향후 이자면제,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채무원금을 20~70%로 감면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을 60%에서 최저 20에서 최대 70%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덜 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감면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을 산출하는데, 상각채무는 20~70%, 미상각채무는 0~30%로 하겠습니다.
가용소득 산출 시에 채무자의 재산액도 반영해서 판단기준을 정교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의 효과를 가산토록 해서 최대 10%를 더 추가하고, 다만 감면율 상한은 70%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율 가산요인을 보시면 상환곤란이 중대한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5%, 소득 불안정성이 심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 개인 워크아웃 시 채무감면율 확대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의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소득의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없고 순재산인 경우에는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어야 됩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내용을 보시면, 채무원금은 90% 감면하는데,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토록 해서 결과론적으로 최대 9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7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적은 경우가 되겠고,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채무규모는 제한 없습니다만, 채무원금은 기본적으로 80% 감면하고,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 원 미만 시에는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해서 최대 90%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보다 작아야 하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채무규모는 1,500만 원 이하로, 채무원금 70% 감면에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면책을 하게 돼서 최대 85% 감면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또 1개 이상의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감면율 적용입니다.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기초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와 장애인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도 현재 90% 감면이 있습니다.
고령자는 80%인데 종전에는 70%였고, 장기소액연체자는 일반 감면자인 30%~60%인데,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상환 시 면책인 경우에 여기에 추가해서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조치 필요사항은 신복위 협약 개정을 통해서 특별감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각지대인 연체 전 채무자 및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지원체계를 완비해서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체계를 완성토록 하고, 채무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단독채무자인 경우에는 현재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운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중채무자인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에 보이는, 여기 신복위 신속지원제도 신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연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이 있고,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미상각채무가... 상각채무 이 부분이 좀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특별감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무감면율 확대 및 채무조정 성공률 상승입니다.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 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45%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평균기간도 평균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이 됐고, 평균실패율도 하락해서 28.7%에서 25% 미만으로 돼서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발표한 세부과제는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금년 중 실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올해 3~4월 중으로 최대한 조기 시행토록 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에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재부와 손비 인정 협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는 저희가 법원에 개인회생제도와 저희 신복위 채무조정의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신복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 지수에 따라 기본감면율을 산출하고, 기존 산식과 달리 가용소득에 채무자의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해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환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감면율에 연체 개월 수와 자영업자 변수를 가산해서 적용감면율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금융위원장님께서 군산 현장방문 시에 저희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그때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저희 신복위 제도가 어렵죠?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12월 발표에서는 특별감면이 기준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500만 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예, 저희가 그...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예시로 저희가 넣었던 거고요. 소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 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기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예시로 했는데, 저희가 쭉 이번에 장기소액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1,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1,500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약간 1,000만 원을 넘는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얼마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과거에 채무조정 신청한 분들을 쭉 보니까 한 1,500 정도는 좀 해줘야, 지난번에 저희 여러 프로그램 볼 때 1,000만 원 넘는 분이 약간 많은, 넘는 분들이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이것은, 이번 건은 건별이 아니고, 합산해서 1,50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 것과는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에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지금 여기 7페이지 보시면 표에 각주 1번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법원 개인회생 할 때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서울의 경우에 넣었고요. 아마 지방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원의 제도라는 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생과 파산인, 회생하는 측면에서 아주 최소의 그런 기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으로 얼마나 여유 있게 살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질문>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은 단축을 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답변> 아,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감면 폭을 하면서 상환기간이,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저희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복위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뭐냐하면 가용소득으로 그 기간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면책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그와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채무원금을 가용소득으로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제도는 얼마를 갚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면율이. 그냥 그 기간에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채무원금을 그 기간에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감면율을 올리고, 감면율을 올리고 또 미상각채권도 하게 된 경우에는 아까 뒤에 기대효과에서 보듯이 평균 상환기간은 6년 이상에서 5년 정도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상환기간이 짧은 게 결코 저희 제도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제도는 그게 짧으면 자기가 갚을 게 줄지만, 저희는 채무원금을 그것을 가용소득으로 나눈 기간만큼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갚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은 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혹시 이제 좀... 특히 7페이지에 '상환 능력 없는 취약 채무자'이 부분이 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 고령자는 현재도 지금 일반 감면율은 아까도 말씀드린 30~60이었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는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였고, 고령자는 70%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더 넣은 게 소액인 경우에,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잔여채무를 3년간 하면, 그러면 면책하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좀 이 파트가 조금, 표 중에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뭐하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이게 고령자인 경우에는 여기 표를 보시면, 소득이 중위소득이 60% 미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도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려주면서 다만, 그 채무가 소액인 경우, 15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소액인 경우에는 그거를 3년간만 갚으면 면책을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뭘 받는지는 저희가 묻지를 않고 여기서 다만 그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경우에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존의 허들대로, 지금 원래는 70%였는데 80% 감면하는데,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그거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기 때문에 최대 90%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17년도에 29%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이게 개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그러면 보시고 계시는지.
<답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9페이지 보시면, 평균 감면율이 29%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감면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다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 45%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저기,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하는... 신용회복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작용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금융회사들이 그러면 약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심사 장벽을 높이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모럴해저드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그래서 저희가 서민대책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가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대책을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일 고민해서 대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곳곳에 대책의 내용 중에 보시면, 그런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여러 가지 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채무조정 신청하러 온 분들이 연체 한 30개월 이상 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30개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막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계속 그런 고통의 기간을 상당부분 겪고 난 뒤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21일에 종합대책 때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듯이 오늘도 그런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그때 그래서 저희가 연체 전부터 각 단계별로 내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체해서 계속 하면 이자가 붙고, 그리고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해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그러면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정말 말씀하신 그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채무조정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채무조정을 한 분들도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다가 혼자서, 혼자서 노력을 하다가 정말 더 어려워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만큼도 중요하니만큼 지금 각 정책들을 설계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도 각각 곳곳 요소마다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용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채무조정을 한 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질적으로는 어려우면 탈락하거나 더 어려워져서 갚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감면을 해 주면, 이분들이 상환을 하면서 또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들도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물론 일부 케이스마다 그것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같이 계속 채무조정을 했고, 또 금융회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부분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원금액이라는 게 어떤 말씀...
<질문> ***
<답변>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서민금융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발표를 했는데,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부분, 이번이 두 번째가 이 채무조정인데 채무조정은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저희가 정책서민자금을 연간 한 7조 원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채무조정 부분은 뭐냐면, 채무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채무자들이 너무 부담이 높은 수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면율을 낮춰주면, 그러면 채무자들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재기가 되고. 그게 또 금융회사한테 그만큼 또 채무조정으로 갚게 되면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재원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 몇 개 질문드리고 싶은데, 상환유예를 6개월 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이것 하는 동안에는 신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답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연체가 예를 들어서 한 30일 이상 단기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한 1~2등급 하락하고, 그리고 90일 이상 되면 7~8등급으로 가면서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하면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규대출도 안 되고, 또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가는 순간 더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직전, 또는 연체 30일 이 사이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상환유예를 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그 부분을 중단해서,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이분이 추가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실효가 되면 그게 되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에는 영향이 없도록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질문드릴 건데, 미상각채무 감면 도입하신 게 30%까지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이거를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측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미상각채권이라는 게, 저희가 여기 몇 페이지에 있죠?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채권상각... 표 밑에 했는데 채권상각이라는 게 ‘금융회사가 채권회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경과가 된 채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상각채권이라는 게 오래된 채권은 아니죠. 그런데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결국은 연체가 돼서 그것 한다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원금을 제대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체 금액을. 다만, 일부는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원금은 못 갚더라도 좀 감면해 주면 이분들이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상각채권과 상각채권을 동일하게 감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각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서 1년 이상 장기화된 채권들인데 지금 그 채권과 같은 선상에서 상각... 감면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미상각채권의 경우에는 30%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각채권은 20%에서 70%, 그러니까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못 갚을 사람은 감면율을 올려주는 그런 scheme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드린 것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해서 혜택 받는...
<답변> 예, 그 부분은, 그 수치는 저희가 지금 그것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저희가, 저희도 이제 그 수치를 추정해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금... 이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또 장기소액연체도 지금 1,500만 원이면 그 대상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한 개 기관에 지금 집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
<답변> 예, 3페이지.
<질문> ***
<답변> 1번과 3번이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예를... 여기 보면, 1번은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는 상당히 객관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득의 요건을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3번이 1번보다는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되겠고, 3번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1번, 2번만 갖고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대출 당시 소득이 아주 감소했다, 물론 이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어야겠죠. 실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1번에 해당될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소득으로, 감소된 소득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상환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매우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밑에 제도악용방지를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더 둬서,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아, 이 사람들이 소득이 현격히 감소해서 정상적으로는 어렵다. 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요건으로 뒀습니다.
<질문> ***
<답변> 이거는 ‘or’죠.
<질문> ***
<답변> 왜냐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거나 7등급 아니지만 연체가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을 탄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뭐냐하면 이분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3개월 이상을 병원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개별적인 케이스는 거기에 맞게.
도저히... 물론, 본인이 보험금을 엄청 받아서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전혀 상환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3개월 이상 병원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어서 정상적인 상환능력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일시적인 것이니까. 여기 보면 저희가 ‘일시적’과 ‘구조적’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에는, 하여튼 그 기간 중에 이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으로, 그게 어떤... 뭐 케이스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입원,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못 갚게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상환유예를 해 주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체가 돼서 저희는 이 연체 프로세스라는 게 딱, 딱 그 시기가 돌아가서 90일 이상 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시적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타 전혀 그게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딱 유예를 해 주면 그것을 병원에, 나중에 회복이 돼서 다시 나오면 정상적으로 상환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상환유예를 해 주는 거죠.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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