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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2019-03-11 조회수 : 343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박정훈입니다.

 

저희가 어제 업무계획도 말씀드렸고 그 사항 중의 하나로 사실 포함돼 있었고요. 지난 1년 넘게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필요한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분부분 중간에 발표를 해서 시장에서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요청한 사항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드린 적은 있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컨펌하는 절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에 수집된 의견들이 워낙에 현장에서 개별적이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제 개선과제들을 발굴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과제 숫자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목이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이라고 하는데, 50개의 현장 불편규제 혁신이라고 해서 과제를 50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의견들을 모은 것들이 마침 50개가 돼서 50개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중요한 사항 위주로 해서 보도자료의 꼭지를 잡은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입니다.

 

50개의 현장 불편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부분을 했지만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50개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 유사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이라든지 규제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는 네 번째로는 불명확한 규제들이 아무래도 여전히 시장에는 규정화돼 있다 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산운용산업의 어떤 발전 정도를 보면,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정말 엄청 큰 폭의 성장을 가져왔고,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수탁고가 펀드와 일임을 합쳤을 때 1,000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고령화라든지 또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노후자금 마련, 그리고 재산증식 차원에서 보면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지난 201510월에, 사모펀드제도 개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동안에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운용산업, 특히 펀드에 대한 신뢰 부분이 많이 수익률이라는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공모펀드가 많이 침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침체가 다시 극복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반면에 사모펀드 쪽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전체 펀드시장이 사모펀드시장 위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의 발전 역시 공모펀드의 발전에도 기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하게 사모펀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펀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90% 이상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저희 연금자산,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을, 기관들의 자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겠죠.

 

개인자금이 국민연금으로 가고, 국민연금에서 간접투자방식으로 해서 이런 펀드 등의 투자를 하는 방식, 사모펀드에 투자를 많이 또 하고 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 혜택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라고 해서 반드시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고 그쪽에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해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사모펀드의 개선이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만, 당연히 또 공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가입한 공모펀드의 실적이 좋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201712월에는 제가 20178월에, 9월 초에 이제... 정식적으로 821일 자로 오게 됐는데, 공모펀드의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하에 사실은 그동안에 현장에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법이라는, 공모펀드라는 어떤 규제의 특성상 법에 담길 수밖에 없는, 법에 분산투자라든지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규제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투자자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소통반, 또 그리고 옴부즈맨,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특히, 공모펀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의견 수렴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난 1월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의견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한 50개 과제를 발굴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현장의 주요 지적사례입니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펀드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에 강하게 적용되는 게 불가피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이익이 저해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경우에 최소투자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이 안 되는 1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투자해 보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 보면,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투자일임·신탁계약투자자는 매 분기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해서 분기별로 이것을 직접 회신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투자성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사실은 갑자기 바뀌지를 않는 것인데, 분기별로 매번 이렇게 회신하는 불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 유사 분야·기능과의 형평성,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에 과도한 규제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하는 불일치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일임은 비대면계약을 허용하는데, 신탁은 비대면계약이 지금 현재 제약이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가 조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그리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 관련입니다.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당연히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선과제를 발굴했고요.

 

네 번째, 불명확한 규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투자자 이익 제고, 그리고 불편해소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이해상충 방지라든지 분산투자, 또 사모재간 투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 첫 번째, 5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경우에는 최소투자금액을 폐지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거 하시죠,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드셔보시고 사시잖아요? 내가 투자해 보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저희 어떤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막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항상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500만 원이라는 최소투자금액 제한을 해 놨습니다만, 최소투자금액 제한이 풀리게 되면, 개인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게 좀 출발이 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4건에 2,0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시장에서의 사모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내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누려보겠다, 하는 개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가 제한이 되는데, 투자자가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재산 간에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내 재산을 이해상충방지 때문에 밖에다가 이렇게 매각하고 다시 매입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결국에 수익률에 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에 피투자 펀드지분의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받는 펀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받는 펀드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펀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모펀드 이 전체 규모는 큰데, 큰 펀드의 규제는 20%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의 자산을 분산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펀드에 몰빵을 지르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 20% 투자규제는 유지가 됩니다만, 받는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펀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100억밖에 안 되는데, 전체 공모펀드는 1조이다.’ 그러면 ‘100억짜리에 하기 위해서 여기 20% 한도가 있으니까 2,000억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00억짜리인데 얘 100억의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펀드가 나름 괜찮고 내가 좀 투자를 할 만한 어떤 수익이 될 만하다.‘ 그러는데도 투자를 못 하는 형식이 있어서 이 펀드의 20% 제한을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규제라는 것은, 그리고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라는 것은 한도를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룸을,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게 투자자 이익에 반하지 않고, 또 건전한 어떤 투자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투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설명 의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뭐 제대로 통지가 많이 오는데 그 통지가 실제 나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 그것은 비용 부담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보면 매 분기마다 금융회사에 내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서 회신해야 되는 것을 분기마다 하는 것을 연 1회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동일 펀드 재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내가 전액 환매 후에 다시 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펀드에 대해 잘 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재가입한다는 얘기는 그 어느 정도의 만족을 전제로 하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설명의무를 굳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동일 펀드 내에 다른 클래스, 판매보수나 수수료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른 클래스로 이전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배제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서면·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은 문자메시지라든지 스마트 앱 등으로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 시 과도한 규제 개선입니다.

 

유사한 분야·기능 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요 개선사항은 투자일임의 경우에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대행할 때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합니다만, 신탁의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도 비대면방식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기금, 공제회 경우에 지난 2월에 저희가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만, 그 유사한 성격이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여서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우정사업본부에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신탁 차입규제, 펀드정보 공유 제한 등의 어떤 내용들이 규제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 수준이 과도한 부분들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밑에 부동산 개발신탁회사 사업비 조달할 때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그리고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전수탁과 그리고 차입을 모두 합산해서 사업비의 100%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펀드 판매사에만 1개월 경과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에 어떤 투자매매 이런 내용들이, 뭐 추종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을 1개월이 과도하게 긴 기간이어서 큰 문제가 없는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를 하고, 또 이 정보 공유라는 부분이 오히려 계열집합투자업자는 배제를 해서 다른 계열이 아닌 회사에 비해서 오히려 과도한 규제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총회가 처음 최초로 열리고 이게 잘 개최가 안 되면 연기수익자총회가 열리는데, 의결정족수가 현재도 과도하게 높아서 결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는 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관련입니다.

 

현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신탁업자 등이 부실화되면 이를 적기에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에는 시장에서 적기퇴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재 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계정대, 그러니까 고유재산에서 자기 신탁계정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건전성 분류가 특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경과기간, 그리고 분양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상이냐, 요주의냐, 고정이냐, 회수의문이냐, 추정이냐 이런 식으로, 추정손실이냐, 이런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관행이 지속되거나 규제가 없어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변경사유, 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또 기준가격, 펀드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기준가격 산정도 과도하게 지연되고,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 기준가격이 산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자산의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익영업일, 그러니까 T+1일 기준으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또 국내자산의 경우에도 기초자료의 제공시간을 저희가 조금 더 규율하는 형태로 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요.

 

11시 넘게 해서, 거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8시까지 아니면 7시까지는 점점 제도 개선이 되면 퇴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MF 기준가격이 기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부가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장부가로 되면 그 장부가로 평가한 다음에 가격이 출렁일 수 있는 거죠. 출렁이게 되면 잘 아는 기관 투자자가 먼저 환매를 해버리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자기가 환매를 해 갈 수 있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자산가치가 줄어든 내용을 기초로 환매를 받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준,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나눠져 있어서 사실은 개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런 우려를 조금 구분해서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인 간에도 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법인 MMF에 대해 시가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제2금융권 거시건전성 강화 관련해서 대책 발표할 때도 발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이번 10월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시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차원입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와 연동해서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별도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 법상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절차·기준이 없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관련 전환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현장에서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현장의 실무자들이 겪는 애로를 굉장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데 충분치 않았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나눠드린 풀 버전을 보시면 조금 그나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셔도 좋고, 또 끝나고 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사무관, 그리고 우리 감독원에서도 오셨는데 감독원에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여기 보시면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 법을 통해서 여전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리고 감독 규정까지, 금투업 규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올해 3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펀드의 어떤 규제라는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제도적인 어떤, '투자자 보호'라는 어떤 측면에서 불가피한 규제라는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또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고 그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제들은 완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의견을 많이 듣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그 말씀드린 사항이 '자산운용업'에 한정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국 그리고 소비자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런 면의 노력이 작지만 우리 시장에서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 결국에 그 혜택이 투자자들한테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게 개선사항에요. 사모투자 재간접투자 최소 500만 원에서 최소투자금액을 해지하면서 아까 국민연금의 예를 드셔서 사모펀드투자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소금액, 투자금액이 폐지가 되면, 운용사들도 사모재간접펀드를 너도 나도 이쪽으로 개설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에 대한 어떤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공모펀드가 출시가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뭐랄까... 오히려 공모펀드가 조금 쪼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가 지금 4개밖에 없고, 2,000억 원입니다.

 

이 공모펀드에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개인들한테 500만 원씩을 받아서 공모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들어진 것이 2,000억이 된다는 거고요.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500억짜리가 4개 있는 거죠.

 

그런데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들도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모았겠지만, 개인들은 500만 원 이상을 받은 겁니다. 500만 원을 500억을 만들려면 몇 명을 모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의 개인투자자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공모펀드 만들어질 때 그런 게 있을 텐데, 조금 이따 우리 아마 과장이 추가로 설명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왜 사모펀드라는 것을 나는 직접...’ 사실은, 개인 입장에서 사모펀드가 좋은, 잘 하는 데는 한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사모펀드를 투자하고 싶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늘 만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 1,000만 원 빌려서 당신 펀드에 1,000만 원을 내가 하면 이 펀드는 20%의 수익률이 나고... 내가 빌리면 요즘에 5% 내외면 빌리니까 15%는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왜 나는 그런 기회가 없느냐?’ 저도 그런 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공모펀드에 그런 룸을 열어주는 게 공모펀드를 만들어서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 건데, 이것을 할 때 5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500을 제한을 터서 300만 원 있는 사람도 하고, 일단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기준에서 보면, 100만 원을 투자해서 공모펀드를 내가 투자했더니 이 펀드가 실제 나오는 수익률이 보니까 사실은 공모재간접이다 보니까, 펀드와 펀드이다 보니까 수수료는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수수료는 더 높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더 떼고도 내가 공모펀드, 내가 다이렉트하게 다른 공모펀드를 한 것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자대상이 일반 다른 주식형이라든지 증권형이나 이런 일반적인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했더니 훨씬 수익률이 높더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 내가 3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룸을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국민연금하고는 이것은 또 완전 다른 게임의 얘기인 것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데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약간 공모펀드 역할인 거죠. 내가 잘하는 사모펀드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사모펀드들을. 그래서 간접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투자일임을 많이 하는 형식이죠.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일임을 하는 형식으로 공모펀드를 운용을 하니... 국민연금을 운용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일반 공모펀드 재간접펀드의 내용하고는 국민연금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인 것이고요. 개인들한테 내가 사모펀드를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있으면 1... 그러니까 그것 아닙니까, 자산가들, 1억이 넘어야 되고, 3억이 넘어야 되는 제약이 현재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헤지펀드냐, 아니면 PEF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큰돈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 공모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개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하기가 무섭다고 설명을 너무 길게 한다고 해서, 이 정도로 일단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내용이 좀 복잡해서 지금 들으시고 바로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월요일에 보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보시면서 또 시장의 의견도 조금 들으시고, 헷갈리시거나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주말에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도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대신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모르는 번호가 갑자기 새벽 6시에 뜨면 ,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고, 또 우리 과장·사무관도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도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좋은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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