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권대영입니다.
5월 15일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3건에 대해서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대출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서비스 2건입니다.
첫 번째는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즉 통신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 제공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등급을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또한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 대출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로 통신료 납부정보라든지 소액결제정보, 로밍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통신과 금융의 어떤 결합 이런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페르소나시스템'입니다. AI를 하는 회사인데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범위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판매를 하는 'AI 로보텔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영역에 AI를 보험상품의 어떤 설명, 계약을 하는 것의 최초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며, 따라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또한 사실과 좀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텔레마케팅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미쓰이스미토모'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런 보험 분야에 AI 또는 RA가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2건입니다.
이 건은 신청인 간의 특허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관련자들의 상담 또는 혁신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2건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콕'과 '한국NFC'인데 내용이 좀 유사합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포스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서비스입니다. 큰 틀은 이렇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VAN을 사용할지 PG를 사용할지 이런 것은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수수료도 좀 차이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푸드트럭이라든지 노점상 그리고 또 농산물 이런 유통 분야에서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카드단말기는 없어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다.' 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시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박스에 보시면 앞으로 유사한 특허 관련 이야기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위와 금융위에서, 예를 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1심이 통상 특허심판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1심 판결로서 특허침해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법 자체가 특허까지 이렇게 다 사전에 미리 볼 수가 없는데, 공신력 있는 결정이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동일한 서비스입니다.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Fast-Track으로 처리하겠다 했는데요. 3건은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입니다. 실시간으로 개인의 맞춤형 온라인 대출정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 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가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이런 상품들이... 저번에 저희가 5월 2일에 지정했던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테크’, ‘핀셋’ 이 5개 업체와 3개 업체, 8개 업체들이 대출시장의 아마 플랫폼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의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8건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감독원에서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1사 전속규제의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QR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입니다.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소액송금서비스인데, ‘BC카드’에서 신청했습니다.
기억하시듯이 4월 17일에 ‘신한카드’가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혼주나 상주 또는 동호회 회장이 가맹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맹점이 돼서 현금거래나 카드의 어떤... 실물카드 없이 결제기능을 통한 송금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현금 지급수단의 어떤 활성화 또는 지급결제라는 게 재화·용역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지급결제가 송금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또는 지급결제와 송금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결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8건을 저희가 일단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사실 1월에 신청받았던 수많은 건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일어난 건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을 하고 싶은 핀테크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진입 요건으로서 자기자본 요건이 현재 5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좀 낮춰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저희가 그 와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월 15일부터 자기자본 요건을 2억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혁신서비스 지정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규제가 완화된 제도를 적용을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이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자본금이 한 3억 정도 되는 회사인 것으로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금전신탁의 디지털채널 판매입니다.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일단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9일에 투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테니까 굳이 이런 경우에는 혁신서비스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바로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 시 웨어러블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보험을 들 때 치아관리를 잘하면 보험료 할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치아를 관리하는 기기를 보험회사가 제공을 하면 보험상품이 상당히 연동해서 치아관리를 잘하는지 정보도 얻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험료도 깎아줄 수 있는데, 우리가 2017년 말에 만들었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료 할인은 되지만 이런 건강측정기기에 직접 제공, 즉 특별이익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혁신심사위원회에 사전신청으로서 일단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건은 저희가 혁신서비스 지정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제도개선이 되면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는 적이 낫겠다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마 안내를 충분히 했고요. 아마 이런 분들은 혁신서비스 신청을 아마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이번 주 5월 17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지난 1월에 했던 그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5월 17일까지 다 받으면 저희가 5월 말 또는 6월 중순, 6월 말 해서 한 3번 정도 남아 있거든요. 3번 정도 남아 있는 동안 저희가 다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105건이었지만 그동안 제도가 바뀐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하나는 굳이 혁신서비스로 올 필요 없이 이렇게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주면 되는 것들이 해서 실제 105건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박스 보시면, 혁신서비스가 아닌 지정대리인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권해석인 규제신속확인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6월 말이나 7월경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지금도 계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의 핀테크현장자문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할지, 또는 BM(비즈니스모델)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5월 17일에 접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첨 자료는 제가 취재의 편의상 아침 한 10시경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개별 업체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그 8개 지정업체가 만들었던 PPT 자료는 기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지금 규정 개정으로 굳이 혁신금융서비스 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사례를 3건 들으셨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지금 서비스 지정된 것 중에 앞으로 2년, 2년+2년인데 그 사이에 또 규제가 개선이 돼서... 개선된 이후면 굳이 지정 안 했어도 될 건데, 하는 경우는 바로 시장에 나가서 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1사 전속규제가 지금 9개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5~6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105건 중에 한 열 몇 건을 다 지정을 하면 아마 경쟁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그런 상품들이 나오면서 그 상품들을 저희가 대출 플랫폼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하고 나면 이 제도가 과연 모집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 과연 이 규제가...
그러니까 비교형량을 해야 되겠죠. 규제로서 더 늦는 이익도 있지만, 또 불편함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제도개선을 착수하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1사 전속을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굳이 그 혁신서비스 자체의 지정은 저희가 없어도 그 업무를 할 것이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도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혁신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연결시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재화와 용역의 어떤 결제, 결제만... ‘실물의 결제만 되는 것이었는데, 경조사 같은 송금을 결제를 통해서 허용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신한과 BC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실무과나 감독원에서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은 굳이 저희가 우려했던 어떤 카드깡, 그다음에 어떤 세금 문제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제도개선에 착수를 하겠죠.
그런데 그건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규제를 유지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깔아놨는데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핀테크... *** 해서 아마 런던, 싱가포르에 보면 5년, 10년 된 행사가 많거든요. 저희도... 대한민국에 기술도 있고 업체도 있고 열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해외의 업체 또는 우리 한국 핀테크업체 그다음에 금융회사분들이 다 모여 있는 핀테크 박람회를 이제 다음 주 목, 금, 토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기조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핀테크기업의 성공과 도전, 그다음에 해외진출 세미나도 있고요. 핀테크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데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고요. 각종 제도를 설명하거나 토론하는 자리 인슈어데크, 자본시장과 핀테크 해서 정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일반 국민들 또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어린 애들이 이런 디지털이나 핀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채용설명회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3일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꼭 와 주시고, 대한민국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무료입니다. 런던 같은 데는 한 100만 원씩 받는데, 대한민국은 무료입니다. 시간 나시면 많이 와 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이렇게, 초안입니다. 이것을 먼저 저희 기자님들께 내일쯤 공개될 자료를 미리 깔았거든요. 그래서 꼭 놀러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