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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브리핑
2019-05-26 조회수 : 198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오늘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해서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두 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비인가 심사결과 신청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이므로 은행업 인가절차는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또한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하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감안할 때 이번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인가를 재추진함으로써 이번에 신청했던 2개의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신청자들에게도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되, 가급적 금년 3/4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서 금년 4/4분기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절차는 최종 불허되어서 아쉽게 종료되었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며, 정부는 금융혁신의 성공을 위하여 더욱 충실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결과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들으셨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둘 다 떨어지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개가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외평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제가 오전에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마 상세한 것, 보도자료를 저희가 서면으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만,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그리고 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외평위가 보았고요.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그러니까 자금조달능력, 출자능력 면에서 상당한 의문을 가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떨어진 두 곳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사, 신청을 할 때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따로 인센티브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 곳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불승인된 사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곳이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번에 신청할 때 상당부분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가급적이면 너무 늦지는 않게, 그러나 그러한 준비를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시 새로운 신청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저희가 어떤 심사할 때 외평위원들이 평가할 때 몇 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나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정부의 어떤 의지에도 불구하게 이렇게 안 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출자능력, 지속적인 출자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 라고 보았던 것 같고. 키움뱅크의 경우에는 역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외부평가위원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두 군데서 심사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죠?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최종 두 군데가 다 탈락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다 같은 의견을 낸 건지, 라는 부분이 하나가 궁금하고.

 

같은 의견을 낸 게 아니었다면 결국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두 군데를 다 허락하지 않기로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두...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금융위의 판단기준은 뭐였는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저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객관성과 그다음에 외부적인 전문성 그런, 또 공정성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외부감독원 심사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외평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감독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외평위의 평가결과 그리고 감독원의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외평위 그다음에 금감원 심사의견 그리고 금융위 그다음에 의결, 모두 다 내용이 같습니다.

 

<질문> 3/4분기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보셨겠지만 김종석 의원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도 냈잖아요, 그게 뭐 공정거래법 같은 부분을 삭제하는 대주주 적격성에서.

 

그런 것들이 좀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계획이 있으신 상태에서 그냥 3/4분기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시간만 좀 더 줘보고 이번에 참여했던 두 곳과 새로운 데가 참여할 시간만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3/4분기에 진행되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그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그동안에 장시간에 걸친 논의와 그다음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년에 인터넷은행법이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117일에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과 심사를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김종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키움뱅크하고 그다음에 토스뱅크에 대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과정에서는 그 법과 관련된 그런 대주주 적격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반 시중은행보다 키움하고 토스면 그래도 혁신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단결과에 대해서 이들 IT기업도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금융당국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다른... 다시 재추진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명확히 하시지 않으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장관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합니다. 혁신성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은행이 우리 금융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안정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저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심사는 혁신성과 안정성 두 가지 차원을 저희들이 균형 있게 심사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스하고 관련해서는 토스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 자본조달능력과 관련한 지배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저희들이,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불승인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의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신청을 하고 할 때 결국은 이런 혁신성뿐만 아니고, 또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한 그런 요건들도 같이 충족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IT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자본을 같이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주주들하고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많이 신청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아직 못 봐서 그렇긴 한데, 이번 심사에서 기존 카카오뱅크나 K뱅크의 경영실적이나 그간 성과 등도 심사의 참고대상이 된 건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 사항하고는 별도로, 그리고 이것은 인가 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심사가 됐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인가과정에서, 그동안에 K뱅크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경험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평가배점표에 보면 이게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시작해서 자산이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추가자본 조달이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추가자본 조달 능력에 관한 부분을 인가신청서에 담도록 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평가배점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그런 K뱅크나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와 이번 인가심사 과정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외부평가위원들이 하루 전날 위촉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일단 그게 사실입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 부분은,

 

<질문>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서요.

 

<답변> (관계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전에 통지가 됐나요?

 

<답변> (관계자) 제 기억에 5월 초쯤에 우리가 위촉장을 그 수여했습니다.

 

<질문> , 5월 초쯤에? 그러면,

 

<답변> (관계자) 그래서 5월 초쯤에 이미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 그런 기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질문> 그분들한테?

 

<답변> (관계자) , 이렇게 위원들한테 알려줬고.

 

<질문> 평가위원들 몇 명이었어요?

 

<답변> (관계자) 평가위원은 7명입니다.

 

<질문> 7명이었고요?

 

<답변> (관계자) , 각 분야별.

 

<질문> 혹시 그분들이 주로 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교수님도 계시고, 연구소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질문> 그분들 공개는 안 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비공개입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일 합숙하는 심사방식이 이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혹시 될는지요?

 

왜냐하면, 물론 앞서 지금 감독원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주 전에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2주라는 기간 동안에,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충분하게 평가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뭐...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분기에 할 때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실 건지 혹시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 부분은 결국 외부평가위원회가 감독원에서 인가심사를 하는 거고요. 감독원에서 인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에 운영했던 방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간 충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독원이 사전적으로 법규상의 요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인가신청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외부평가위원들이, 이 외부평가위원들이 각자 법률, 회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들이 이틀 이상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숙심사, 합숙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가과정에서 이게 조금 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게 보안을 저희들이 조금 유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합숙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되, 저희들이 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심사과정에서, 그러니까 합숙심사과정에서 혹시 토스 쪽과 키움 쪽 사람들한테 직접 외부평가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또는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이 내용을 보면 '키움은 혁신성 그다음에 토스는 자본조달능력 부분에서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점수는 두 회사가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2015년에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인가를 받았을 때 그 두 회사는 몇 점을 받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부평가위원회가 그 감독원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문기구로서 이제 그 심사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카카오뱅크나 K뱅크 때도 그때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를 할 때도 인가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고, 그 구체적인 점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그런 비공개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공개로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배점표를 지난 123일에 금감원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요. 자본금과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사실 사업계획에 비해서 굉장히 배점이 낮거든요. 이 부분은 다 합쳐봐야 200점이고 사업 부분은 한 700점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러면 토스가 떨어졌다고 하면 200점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점수에 가중치가 부여됩니까?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 그 항목별로 해서 당연히 평가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평가결과와 함께 저희들이 지배주주로서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법규상의 요건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은행이 인가를 받고 결국 영업을 해나가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자본조달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그 인가신청자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합숙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온 사업서비스들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키움뱅크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어떻게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독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런 불승인 결정으로 해서 시장에서 인터넷뱅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이게 그동안에 인가신청을 하고, 인가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인가신청을 했던 그런 신청자들이 상당히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은행업 영위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승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 그 전에 장관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일단 심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평가에서 좀 부족하게 판단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가신청자들이 조금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을 하고 진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효한 그런 도움,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3/4분기에 인가신청을 하면서 또 다른 제3의 어떤 인가희망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이 성과를 이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 (관계자)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가신청자들의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게 정상...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이게 승인이 돼서 만약에 영업을 할 그러한 준비가 되는 은행이라면 저희들이 그러한 '어떠한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불승인되었기 때문에 다음번 승인 신청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자금조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니 그러면 혹시 해외에 투자 유치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국내자금이 아니라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본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파트너를 구하느냐, 아니면 해외에서 파트너를 구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주주하고 연합을 할 수도 있고 해외 주주하고 연합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그 자본이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게 영업을 하고 이게 자산이 확대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영업이 순조롭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자본조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국내 자본이냐, 해외 자본이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 저기 뭐냐, 키움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하나는 혁신성 하나는 자본조달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내외 자본을 차별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내부유보를 가진 주주가 주요 주주로 나서지 않고 투자를 받아서 하는, 이른바 VC들의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결격사유가 되는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VC들은 투자를 중간에 계획을 잡았다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혁신성이 문제가 됐다.’라고 했는데, 키움이 온라인업체이고 다우기술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권사이고 금융업체이잖아요? 그러니까 ICT가 주도하지 않고 금융업체가 주도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이제 또 내부유보나 이런 것을 가진 ICT기업이 시장에 몇 개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그 업체들이 다 연초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제 나중에 4분기, 3/4분기에 시도를 했을 때 흥행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것 세 가지 질문 답변 바랍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 금융업자, 그러니까 ICT...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이게 뭐 VC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냐? 그것은 저희들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한 그 자금의 안정성이나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요. 이게 ‘VC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금융업체 주도로 하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모두에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 인가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당혹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도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그룹 자체가 기본적으로 ICT기업, 그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ICT의 성격을 대표 주자는 이게 그 증권이 참여하지만 이게 어떤 ICT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컨소시엄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이 기본적으로 특례법을 만들 때 금융하고 ICT가 융합되는 것을, ‘융합을 통해서 금융혁신이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금융과 이런 ICT가 기본적으로 융합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업체 주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게... 잠깐, 잠시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인가신청을 하면 흥행을, 흥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존에 인가신청을 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여전히 그렇게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가신청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해서 이 인터넷은행 인가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쭉 거쳐 왔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과정 아, 인가신청 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관심을 보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인가, 금년 하반... 3/4분기에 인가신청 절차를 다시 하면 또 그 부분에서 또 성과가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어떤 논의와 그런 또 컨소시엄이나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없지 않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런 인터넷은행 인가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가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저희들 감독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회사라고 하는 부분이 감점요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인가평가표를 그... 2월입니까? 그 평가표를 쭉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쭉 인가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할 그런 요소들을 쭉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인가심사 적정성 여부를 외평위에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요소가 이게 뭐 인가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어떤 감점요인이 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터넷은행의 계속적인 영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그런 자본조달능력, 그것을 이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개선이 있으면, 보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가를 받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키움, 키움뱅크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이나 사업계획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현실성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면 앞으로 인가 심사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셨던 '키움증권 주로 금융 쪽이냐?‘에서 불이익을 받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감점요인은 아니었고, 키움증권 계열 쪽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국정보인증이랄지 다우기술이랄지 IT업체도 있었고 SK텔레콤도 같은 주주로 참여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아마... 한 전체적인 지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 정도가 ICT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특별하게 감점요인은 없었습니다.

 

<답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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