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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브리핑
2019-05-28 조회수 : 267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513일부터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정각입니다.

 

부임하고 나서 여러 기자님들하고 통화와 문자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난 59일 금융위원장께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셔서 주관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활성화 현장간담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성안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개선 방안인데요. 주요 내용은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된 차이니즈 월 규제 그리고 인가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위탁과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규제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정책방향하고 예상효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방식을 원칙중심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과 인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해서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I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들·백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서 금융투자업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간의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업무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었고, 핀테크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도 금융투자업권은 타 업권에 비해서 제도적 제약이 많아서 업무위탁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겸영·부수업무의 경우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영업행위 규제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규제 대상과 형식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조직·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이해상충 관련 행위규제를 통해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차이니즈 월 규제 관련 회사의 자율성 강화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 단위규제를 정보 단위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과 관련된 개선입니다.

 

현재는 자율규제 형식으로 정할 세부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회사별 특성과 경영전략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세 번째,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부분입니다.

 

현재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동일하게 규제 대상과 형식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규제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비해 자율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차이니즈 월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하며,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입니다.

 

현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전적 월 규제와 별도로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행위규제를 두는 이중적·중복적 규제 체계이나, 차이니즈 월 규제를 규제대상 정보별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맞추어 직접적 행위규제도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이니즈 월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를 별도로 신설코자 합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차이니즈 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을 신설코자 합니다.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사항 제재 시 가중하여 제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위탁과 겸영·부수업무 관련된 규제 개선방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업무위탁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대폭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겸영·부수업무 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되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가·등록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여 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서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핵심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둘째,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IT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하여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위탁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지정대리인 도입과 관련입니다.

 

현재 혁신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고자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하여 지정대리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본시장법에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투자업권만 IT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혁신지원특별법상 지정대리인제도를 통해서 금융투자업권도 IT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입니다.

 

현재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특정업무에 한해서만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제 개선입니다.

 

현재 은행, 보험 등 타 업권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에 따라서 정보처리 업무위탁 관련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있어 단순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업무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위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업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 할 필요가 있고, 겸영·부수업무의 경우에도 영위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부분입니다.

 

11쪽입니다.

 

겸영업무가 투자자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T/F 구성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구성·수렴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여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 수위라든지 그런 내용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을까요?

 

<답변> .

 

<질문> ***

 

<답변> . 차이니즈... 하 기자님, 그 차이니즈 월 관련돼서 현재 과징금 규정이 완벽하게 현재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근거규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적용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통상적으로 자본시장법상에 과징금이 통상 20억 원, 공시규제 이 정도니까 아마 상한은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내용이 실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좀 바라던 면도 있고, 조금 두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저희들 rules based 감독에서 principle based 감독으로 가는, 일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아웃소싱 규제가 너무 강했던 것들,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에 원칙 중심으로 개편을 하는데,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마는 업계에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그다음에 업계가 함께 공동으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no action letter라든지, 그다음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이런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친절하게 이쪽에 대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해석해서 업계에서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 보호는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문> 얼핏 봤을 때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분명히 부작용도 우려되고 이러니까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강화가 돼서 처벌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든지, 그 예시를 좀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강화만 된다고 하면 이게 뭐 과징금도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가, 나중에 사후 책임을 묻게 되는 건지.

 

<답변>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영업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 점에 저희들은,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주 법령에서 자세하게 나열했던 차이니즈 월이라든지 아웃소싱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실제 제도에 loophole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의 리서치연구라든지, 홀세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분명 이러한 이해상충 업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그게 차이니즈 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원칙 중심 규제로 바뀌면서 실제 이해상충이 생기는 부분들을 잡아내는 이런 이제,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사후 책임을 강화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업계와 함께 공통으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 같은 것을 자세히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국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 어떤, 이게 과연 어떤 이해상충에 해당되는, 차이니즈 월에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no action letter라든지,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투자자 보호라든지, 정보교류 위반, 이해상충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고의든, 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이렇게 범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게 과연 내부통제에서 정한 것들을 정해놨는데 위반했느냐?’를 먼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서 내부통제까지 위반한 내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종의 가중해서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종의 이런 수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보호가 실질적으로 내실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겸영·부수업무 보고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른 업권하고 맞추는 면이 있는 건가요? 위에 뭐 위탁규제 개선은 타 업권하고 맞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금투업계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질적 업무만 사전보고이고, 기본적으로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의 판단도 저희들이 굉장히 축소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후보고로 한다.’ 이게 금감원이 여러 가지 아웃소싱이라든지 겸영·부수에 대해서 현재는 7일 전에 사전보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사후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외국의, 선진 외국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 사실은 사후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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