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정책관 김정각입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은 신외감법 체제하에서 새로운 회계제도와 감독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회계감독 방식을 사후적발·제재에서 사전지도·예방 방식으로, 그리고 시장친화적 감독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내일 개최될 예정인 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년 6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국내 회계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동 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회계감독 선진화의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회계감독방식을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선진 회계감독의 중요한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계감독 당국의 조력자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전문성 존중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독당국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시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다수의 선진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은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취지가 조직 내 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장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회계개혁 등으로 발생한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도중진의 업무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선도중진’이란, 정책 추진 시 선두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끌어 나아가야 하지만, 낙오자를 놓치지 않도록 중간에서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추진해야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흔들리지 않는 개혁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들 간에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입니다.
외감대상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제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방식으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과제는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둘째, 재무제표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장사 감독주기가 현재 20년 주기에서 13년 주기로 단축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장준비기업에 대해서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으며,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장주관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확인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거래소에 대해서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 점검 책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감독기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의 회계처리역량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 구축입니다.
심사·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현행 금감원에서 회계기준원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회계기준원 등은 매년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입니다.
현재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입니다.
감사보고서 감리의 목적과 방식을 전환하겠습니다.
현행 현재 감리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경중을 고려하여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효율성을 위해 업무를 연중 분산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서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내부 통제 수준,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열악한 감독자원, 제재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낮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며,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감리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금융위 규정과 거래소 규정 등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금년 3/4분기 중까지 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자료인데요. 외부감사보수 등에 대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관련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수 관련인데요.
일부 언론에서 표준감사시간 등으로 감사보수금액을 정하는 감사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갈등이 크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 전체 상장사의 감사계약 체결내용 확인 결과, 평균 감사보수는 1.6억 원이며, 전년대비 약 18.7%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감사보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감사보수 상승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등을 지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등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의 감사보수를 3분기까지 집계·공시할 예정이며, 표준감사시간이 최저기준이 아니라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에서 상세지침을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제회계기준 관련된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기준 적용방법과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감독지침을 공표하였고,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을 공표한바 있었고, 해운업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적용의 예외 관련 감독지침을 공표하는 등 맞춤형 회계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오늘 발표하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감리부담과 자진정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장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시면서 ‘시장참여자에 역할을 부여할 수 있거나 시장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야는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분야가 해당이 되는지.
<답변> 그것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안에 있습니다마는, 상장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감원하고, 이렇게 금감원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현재 상장예비기업의 현재 한 60% 정도를 아마 감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IPO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관사인 증권사의 책임 그다음에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그 상장대상기업에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역할분담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시장 친화적인 감독을 내세웠습니다마는, 일관되게 흐르는 것들이 그 이런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어떤 기업의 내부 통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과 상장과정을 주관하는 주관증권사 그다음에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함께 보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상장 주관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20억 원, 현재 20억 원 한도의 과징금이 좀 부과된 사례가 과거 중국고섬 이후에도 있었는지, 그리고 또 상향하신다면 얼마나 상향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섬이 20억이 지금 있었나요? 네, 없었다고 여기 말씀하시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액 기준으로 20억을 예를 들어서 올려서 더 이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관련 증권사의 관련 매출액의 몇 퍼센티지 이내에서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공시위반이나 회계위반에 대해서 20억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부과금액을 상향해서 책임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회계기준원에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답변> 이게... 말씀하시죠.
<답변> (관계자) 지금 그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MOU가 있습니다만, MOU를 신속히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라도 회계기준원이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표본이 아니라... IPO 기업 60% 정도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이제 적혀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재무제표 심사대상을...
<답변>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60%를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좀 이게 집중적으로 봐야 할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든, 40%든 그 비율은 줄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장 주관사, 거래소 그다음에 기업의 자체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실질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투자자 보호가 내실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저기 저희들 내부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을 고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재작년에 신외감법 이후에 바뀐 회계제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은 상장 주관사의 어떤 이런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을 빼고는 모두 사실은 ‘시장친화적인 감독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기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다면 이렇게 시장친화적인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한다 해서 기업들도 이 회계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나 몰라라 할 바가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 통제를 더 구축한다든지 이 회계투명성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기업들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자료의 4쪽에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앞으로 분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금감원 국장님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장석일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장석일 국장입니다. 저희 그 조직적으로 이제 감리부서가 크게 이제 3개 있는데요. 회계심사국에서 주로 심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국에서 심사 위주로 하고, 원칙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탄력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감리로 전환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 예를 들어 회계조사국으로 이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답변> 저희들이 작년 내내 T/F를 가동해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에 대해서,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야마가 뭐냐?’ 회계 쪽에 딱 집중하신다면 첫 번째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계법인에 대해서 하는 ‘품질관리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내실화하겠다.’, 세 번째는 ‘상장예비기업에 대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큰 방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외감법 체제하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장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사전지도·예방 방식으로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번에 회계기준원이 질의에 회신하게 하는 것, 이 방안을 내놓으신 게 ‘원칙기준 이것에 정답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아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 동시 질의를 했을 경우에 이 회신이 엇갈리거나 이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 같은 것이나 그런 조직준비 단계가 일단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에 증권, 주로 증권사들일 것 같은데 이들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상장이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워진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답변> 첫 번째는 현재도 보면, 질의회신에 관련된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간에 ‘질의회신연석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연석회의에 조금 전문가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들에 양 기관 간의 이견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작년에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회계 이번에 상장기업들 했더니 43개의 회계부적정기업이 나왔는데요. 동일하게 IPO 과정에서 회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제출한 이런 서류를 위주로만 상장 주관사가 자료를 보고 사실은 책임이 면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그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까지 회계 부분, 재무제표 부분을 보라.’라는 겁니다, 주관 증권사가. 사실은 이건 외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IPO 과정에서 재무제표 장부에 대해서 ‘상장 주관사가 보던 것들을 투자자를 위해서 내실 있게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게 만약에 ‘그럼 증권사가 강하게 본다고 해서 IPO가 안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봐야 할 부분들을 보는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