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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 발표
2019-06-27 조회수 : 4202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6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서 총 37건의 혁신서비스가 지정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므로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하여 7월 중에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 설명회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접수하는 그런 순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오늘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손해보험인데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동 쿠폰을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e-쿠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금융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민밀착형 손해보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요. 또한, 국민의 위험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요.

 

회사는 아이콘루프하고 파운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 DID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Identifier 또는 Digital I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신원확인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1사 전속 규제의 특례를 인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요.

 

지금 또, 오늘 한 7건 정도의 혁신서비스를 심사했는데 지정 곤란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지정되고 어떤 서비스가 지정이 안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략히 지정이 곤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기업이 자본잠식 등의 어떤 상황으로서 해당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몇 건 있었고요.

 

또한, 신청 서비스가 이미 소비자한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데 단순히 자본금 요건만 완화해 달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나 위험관리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판단에 오늘 7건의 서비스를 지정 곤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 이번에 그 신청이, 혁신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더 컨설팅을 해서 재도전, 재기 도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가 다가오는데 하반기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상반기에 접수된 총, 원래 사전신청은 105건인데 실제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53건입니다. 그중에서 오늘까지 총 44건 정도를 저희가... 44건인가? 44건 정도를 지정을... 아닙니다. 37건의 9... 7월 심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미신청 부분들은 저희한테 컨설팅을 받거나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샌드박스를 오픈하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기대도 상당히 있고요. 또한, 심사의 효율적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를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상세하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첫째, 1안으로서 627일에, 내일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 715일부터 26일 중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7월 말~8월에 저희가 집중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위원회도 물론 하지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특히 금감원의 핀테크 현장자문단, 그다음에 이번에는 금융협회들도 같이 나서서 업권에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기업들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했던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접수해서 매달 이렇게 한 번 정도 혁신서비스를 지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신청되거나 해서 혁신서비스가 지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품들이 지금 한 두어 개 나왔는데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데는 유의사항들을 안내하는 등 그런 간담회를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서 74일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지정과 관련된 참고자료는 오늘 내용이 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협손해보험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이 쿠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e-커머스에서 어떤 상품을 파는 회사와 간단한 국민들의 생활보험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e-커머스와 금융위의 결합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모바일 선불쿠폰의 금액은 최대한 2만 원 정도고요. 이 쿠폰을 통해서 보험 가입할 때 최대 10% 정도 할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심사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 1만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PT하는, PT하시는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2만 원 정도 요청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서 2만 원으로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여행자보험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1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12,000, 13,000, 저는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1만 원이면 부족하다는 이런 PT하는 서비스 신청자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그럼 한 평균 금액을 감안해서 2만 원까지 해라,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융과 유통의 어떤 결합, 플랫폼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이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콘루프하고 파운트인데, 기존에 있던 실명법 체계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가 2페이지 하단의 기대 효과에 보시면 7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타 계좌 확인, 고객 확인, 투자성향, 비밀번호 등록, 이 비대면을 하는 과정이 7단계인데 디지털 신원증명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 네 단계 정도로 단축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지금 유엔에서 이런 디지털 신원증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개발에 착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디지털화되는 측면에서 ID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착수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블록체인 기반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혁신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국제표준이 일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에서 보안성 심사를 거친다든지, 또 이런 저희가 테스트를 해야만 국제표준화 작업에 한국도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트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하고 5,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의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9건의 대출모집,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던 것과 유사한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7건 안 된 것 서비스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단순 진입요건 완화 요청한 경우도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선정된 곳에 '페이플'이라는 곳도 자본금 요건이 안 됐는데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7건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밝히는 것은 심사하는 기관에서 일단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밝히기는 어렵고요. 시장에서 대개 궁금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대출 모집 플랫폼, 1사 전속을 완화해 달라는 서비스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건 정도의 회사 중에는 일부 자본금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재무제표가 제대로 없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3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달라 했던 것은 페이플의 경우에는 ARS가 아닌 SMS 방식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가 있었고요. 이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의 진입요건에 자본금만 낮춰달라고 하니까 혁신성 부분이 별도로 저희가 없었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 건은 금년 1월에 저희가 자본금 요건을 낮췄던 사례입니다. 한 번 자본금을 낮췄는데 더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런 자본금 요건의 시장의 수요는 저희가 인가정책 측면에서 어떤 경쟁도를 평가한다든지, 인가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혁신 서비스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건은 어느 정도, 혁신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자체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검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 측면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일부는 예를 들면 해외 송금서비스와 관련돼 있는데, 송금한도를 조금 높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혁신서비스는 없는데, 아까 자본금 요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해외 송금서비스는 물론 기재부 소관사항이지만 현재 건당 3,000, 연간 3만 불로 규정되어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계속, 기재부가 이걸 높여 왔고요. 올 하반기쯤에 그 한도를 높이려고 지금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두어 달 지나면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비스로 지정할 실익은 없고 별도의 어떤 혁신성은 따로 있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감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번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사한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연계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구체적으로 금융거래 외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아이콘루프 측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저희가, PPT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PPT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ID를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ID가 너무 너무 많죠? 저도 정말 너무 너무 많고 헷갈리는데, ID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가 정했지만 제 ID는 사실은 공급하는 금융회사나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ID를 제 핸드폰에서, T영역에서 보안이 되는 그 영역에서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간편하게 비대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T의 첫 번째에 표를 보시면 이 자체가 이제 금융기관의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면, 여기 보면 커머스, 핀테크, 공유경제 오프라인,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가지고 있는 ID 내지 자기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나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구현하기 쉬운 금융회사를 테스트를 해보고요. 금융회사를 넘어서 상거래까지 또는 아니면 SNS까지 넘어갈 것이고, 미래의 그냥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분야까지도 되는 그런 테스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던, 나중에 이 ID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비대면을 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비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30~40% 탈락해버리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거래하면, 최근에 뭐 토스나 이런 거 할 때 1원씩 보내서 본인 확인하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비대면이 확인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61일에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627일에 비대면을 하려고 하면 아까 그 절차를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제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61일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두 가지 방식으로 비대면을 했던, 확인되어 있는 그 방식을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 제가 생체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순간에 금융회사와 연결돼서, 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와 연결돼서 본인이 확인되는, 그런 간단한 절차면 과거의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한번 이렇게 확보를 해두면 비대면 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생체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프로세스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이 있거나 보안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 국제기구들이 논의도 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테스트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해보고, 참고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이제 의견을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다만 보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 분야를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질문> 먼저 총 세 가지인데 영국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서비스 약 40%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지금 저희 5차까지 지정한 것 중에서 보면 한국...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중 블록체인 쪽이 좀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 블록체인 쪽도 활발하게 검토할 예정인지.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블록체인 업체가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고, 금융위에서도 이제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닐 텐데 앞으로 블록체인 업체들이 신청할 때 있어서 좀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허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 말씀대로 영국의 샌드박스가 블록체인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016, 2017년 아마 초기 모델로 일단 보이고요.

 

한창 저희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의 어떤 열기가 있었을 때의 어떤 비중이고 현재는 그 비중이 저는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샌드박스는 어찌 보면 이제 하나의 샌드박스인데 우리는 이제 ICT, 산업 융합, 금융 이렇게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금융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정확한 블록체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 이제 3개를 일단 지정을 했죠. 디렉셔널하고 카사코리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개 했으니까 총 37건 중에 어찌 보면 금융 쪽에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한 5건 정도니까 꼭 이렇게 작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다른 샌드박스보다도 금융 쪽에서 블록체인의 인정케이스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안은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심사가 되고 안 되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의 37건의 어떤 서비스를 잘 보시면 어떤 것이 혁신이고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충분히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제가 7건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예가 될 것 같고요.

 

627일 은행연합회 2층에서 9시 반부터 샌드박스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하나하나 소상히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사전수요조사와 컨설팅을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류작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사실 우리 37건까지 올 때 상당부분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사전수요 신청하시고 컨설팅 잘 받으시면 상당히 저희가 그 예비고사를 하여튼 치게 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기초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개발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금융위 스탠스를 유지할 그럴 생각입니다.

 

<질문> 수요조사와 컨설팅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보면 대출 비교 이것만 지금 오늘, 이것 오늘까지 11건인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방향이 일단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인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수요조사나 뭐... 수요조사에 대한 방향성이나 많이 나온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것을 컨설팅 할 때 어떻게 좀 블록체인 얘기도 나왔지만, 대출 비교는 워낙 많이 나온 서비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이 상반기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답변> ,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한 50몇 건, 50건 이상을 했으면 저희가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시장의 기대도 좀 충족시키고, 이게 또 심사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반기에, 아마 9월부터 열심히 하겠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수요조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추정되는데, ‘유사한 신청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도 좀 해 보고, 업권과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출모집인 같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 경우에는 11건이나 처리를 했고요, 3건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께서도 제도개선을 한번 이런 것을 보고 테스트해 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제도개선 하라.’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가 이제 제한 없이 일단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고.

 

그렇지 않은 아주 특별한 서비스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 6개월 또는 석 달 정도의 테스트는 거쳐서 이후에 이 유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내 혁신위 위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침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기에는 좀 더 수요조사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창구에, 저희 핀테크지원센터에 하루에 한 3, 5건씩 문의가 온다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문의만 오는데 그것을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조사에 좀 충실히 응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마 이 샌드박스를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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