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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2019-06-27 조회수 : 477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권대영 국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님께 보고드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고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고부가가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정하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6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달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핀테크를 주요사례로 소개하였고, 한국도,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도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등 현장에서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혁신'이라고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핀테크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전 금융권, 전 부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장간담회,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제안 받았고 T/F5개 분과로 나누어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융 외의 타 부처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검토하였습니다.

 

188건의 핀테크 규제혁신과제 중 150건을 수용하여 개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과제 150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수용과제들도 금년 내 법령개정, 유권해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수용한 과제 38건 중 일부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관계기관 등과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제 검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발전시켜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핀테크 규제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4가지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낡은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적 규제 접근 방식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산업 간 융합 현상을 고려하여 금융 외 타 분야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시스템 안정성을 감안하여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선 테스트하면서 규제 개선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는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 투자활성화,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 등을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는 총리님께서 지난 11월에 은행장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현행법령상 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 또는 그 밀접업종이 아닌 경우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가 없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가 100%까지 출자 가능한 밀접업종으로 보기 위한 유권해석을 하였지만 허용범위가 한정적이고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승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난 6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Fast-Track도 금융감독원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기업의 범위에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또는 AI·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절차도 일정 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등 간소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벤처·창투조합의 핀테크 금융사 투자 허용입니다.

 

이 과제는 중기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벤처투자 조합, 창업투자 조합이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입니다.

 

신기술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법제화하는 것보다는 자율규범이나 테스트 등을 통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한 결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해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블록체인 활용 시스템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 규정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견을 사전적으로 제시하여 핀테크 기업 등이 법률 준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사용규제 완화는 이미 조치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이용추세를 보아가며 해외 클라우드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과제는 개인정보보호와의 가치충돌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금융데이터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해 나가면서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정보 공유 확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나 핀테크 기업들이 여신협회의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 매통조 정보를 활용하여 영세가맹점에게 재무관리, 고객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지주회사의 데이터규제 합리화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엄격한 고객정보 공유 규제를 기술 발전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추천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 건의들이 많았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입니다.

 

금융거래와 상거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워 인터넷은행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여 금융소비자 편익도 높이고 인터넷은행의 영업 기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워킹맘의 경우에 아기통장을 개설하려면 영업점을 가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되면 영업점 방문이 없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현재 법인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만이 되는데 대표자가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의 설명의무 이행방식의 다양화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20~30분 정도 영상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영상통화 외에 다양한 방식, 비디오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면거래 시... 세 번째입니다. 대면거래 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실명확인 허용입니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실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금융회사의 핀테크 고도화 지원입니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의 특례를 부여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최근에 허용한 은행의 알뜰폰사업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공유의 활성화입니다.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하실 때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해 비교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주행거리정보의 제공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달 마련한, 복지부에서 지난달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토대로 하여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가입자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 수집·활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활용 사례를 보시면 건강증진형 치아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공한 구강 내 세균측정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측정기록을 전송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72일에 금융위원장이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국민체감형 과제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핀테크 업무제휴 시 수익배분 자율화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업무 기업과 업무제휴를 하더라도 거래량과 연동한 수수료 배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자유로운 수익배분을 허용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대효과는 결국은 금융과 핀테크 간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고 금융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체감도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금융거래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며, 이러한 규제 개선들이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어떤 이런 수용 과제들은 2019년 하반기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저희가 규제개선 조치를 한 내용들도 있고요. 법령이나 이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일부 중장기 과제나 이렇게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핀테크 산업 규제, 이것을 맞춤형으로 추적·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핀테크랩 이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등 현장에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규제개혁, 특히 AI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플랫폼, 알고리즘 이런 신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총리께서 해외에서 이렇게 되는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안 되는 그런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88건을 한 것은 어찌 보면 현장에 있는 그런 규제들이거든요. 현장에 오랫동안 묵어 있는 규제, 본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규제를 저희는 상당히 대폭 획기적으로 저희는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제 외에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그런 또 지적을 또 총리님께서 하셨고요.

 

저희 금융위원장께서는 현재 한 15개 내지 20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일단 하는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규제가 뭔지,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비즈니스가 안 되는지, 그리고 개선해야 될 규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겠다 했고, 특히 이러한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상당 부분은 신용정보법의 어떤 데이터 분야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법 개정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자료가 지금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에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크게 한번 저희가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188개를 고쳤다.’, ‘하반기에는 추적형으로 고칠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나면 이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할 때 그 아이템을 따로따로 아마 개별 과에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대표 사례로 소개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보도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관계 사무관이나 과장께 전화를 드리면 되고, 일부 오늘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대상을 정의를 보면, ‘범용기술기업이자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해야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일반 기술기업을 넣는다는 것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개정이 필요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둘째는 예전에 한번 발표해 주셨었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과 소액신용을 부여하는 것도 여기 보면 건의 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또 관심이 많은 주제 중의 하나인데 왜 이번에 따로 설명이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는 전부 다 불수용 과제로 분류를 하셨는데 그 이유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질문하셨던 첫 번째는 페이지 7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일반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범용기술이 금융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해외의 큰 회사들을 보면 AI 회사를 그냥 바로 인수를 합니다. AI 회사를 인수해서 그 AI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AI 회사가 금융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금융회사가 인수 가능한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하고 비... 다른 산업 간의 융합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수용성을 넓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변화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규율체계를 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체계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렇게 하자니 관련법, 혁신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또는 개별법, 은행법, 보험법, 금산법 이걸 다 개정을 해야 되는 좀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테스트 차원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운용을 해 보면서 후속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소액신용하고 선불한도 충전은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이 188개 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소개를 안 했을 뿐이고, 저번에 대략의 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한도는 얼마 정도 늘린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데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대표선수로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빠져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그 세부방안은 아마 3/4분기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아이템별로 이렇게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에 관한 정부의 여러 번의 기본입장, 그 입장원칙에 기초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장기 검토라고 된 거는 올해 안에는 안 되고 불수용됐지만 이제 앞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예컨대 간편결제서비스의 소득공제율 상향이라든가 신협의 해외송금업무 허용 같은 경우에는 불수용이지만 중장기 검토과제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 이후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장기 과제는 당장에 결정내리기에는 어렵지만 관계부처 간의 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ICO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는 측면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할 때 통상 공무원들이 중장기 과제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 긍정적인 결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도 있고 또 입법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18페이지에,

 

<답변> ?

 

<질문> 18페이지에 그...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 하면서 사례로 이 핀테크 업체, Kabbage 핀테크 업체 여기를 사례로 들었는데, 그럼 이게 어떤 규제 때문에 현재 안 되고 있고 하반기에 어떤 규제를 개선·완화하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 보면 담보와 보정의 이런 서비스는 많은데 사실은 동산을 이용하는 이런 분야, 여기 보면 중소기업 대출중개인데 이런 분야라든지 또, 금융정보를 좀 중심으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비금융정보 있지 않습니까? 결제정보 또는 대출, 매출이 일어나는 정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금융정보가 아닌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인데 통상 'supply chain finance'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런 어떤 플랫폼에 판매자,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 구매자가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거나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런 분야가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단계인데, 지금 동산담보 차원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해서 동산담보 시장이 절반 이상인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연하게만 지금 스터디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supply chain financing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회계정보, 그다음에 매출정보, 그다음에 결제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플랫폼에서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것을 보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6월 초에 저희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주재했던 글로벌 유니콘 기업에 대한 분석 책자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사례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되면 저희 기자님들한테 다 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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