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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2019-11-14 조회수 : 407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융위원장 청문회 준비 때부터 DLF 사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거나 혹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 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러한 불신이 금융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개선방안 발표에 앞서 피해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안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규제 회피입니다. 유사한 펀드를 1, 2, 3호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S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설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책의 큰 틀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의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가 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하겠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녹취 및 숙려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 투자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모두 투자하여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 금액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장치인 녹취 의무와 숙려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에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에게는 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중 명확한 투자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투자가 확정되고 승낙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투자자는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판매과정에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설명의무나 투자자 성향 분류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 이해하였음' 또는 기계적인 원금손실이런 문구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단순히 확인받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모두 상품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해당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경우에만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등 불안전 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성향 분류는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DB화를 통해 자의적인 변동도 방지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DLF 사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112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강화방안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 제도가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전문투자자가 고난도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손실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먼저,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동 준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업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입니다.

 

제조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사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사들은 대표이사 확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여부를 결정하고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전략 및 판매채널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는 상품설계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사 중심으로 고위험상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용이하게 하고 판매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인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며,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내년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규제 회피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 또한 구체화하여 우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경영실태 평가 시 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사무처장이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한 상세, 예를 들어서 고난도 상품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무처장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사무처장의 설명을 듣고 또 질문해 주시고, 저한테는 큰 방향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이번 대책방안 중에서 경영진 책임 명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내용 중에 우리나 하나은행 같은 이번 두 주요 은행에 대한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같이 열어두고 검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경영진 책임의 명확화 부분은 일단 제재하고 앞으로의 제도 측면이 있는데, 제재 측면은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금감원에서 이제 제재에 대한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피해자 구제는 제가 금감원과 상의했더니 12월 중에는 할 수 있다고 해서 12월을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재 부분은 금감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 있으면 그거는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진 책임 명확화하는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그게 판매하는 창구 직원의 책임이냐? 아니면 경영진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명확하게 하는 거고, 또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법에도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에는 CEO가 책임지는 거라고 그런 법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가 최종 책임을 지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법 개정에 넣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재는 또 제재대로 따로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종합대책 마련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보니까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2015년에 규제 완화를 하면서 5억에서 1억으로 완화를 했잖아요.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마침 3억으로 상향조정을 했잖아요. 이게 보면 금융위의 어떤 정책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자인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2015년 상황을 지금 우리 박 기자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텐데, 원래 5억 했던 부분을 제도 개선하면서 시행령에다가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으로.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되면 과거에 사모펀드에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96% 정도 되는 돈이 그전에는 금액 제한이 없이 했던 부분이고, 하나는 5, 하나는 금액 제한이 없던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5억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금액 제한이 없던 분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사모 재간접펀드를 터주고 이제 5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정부가 방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입법과정에서 재간접펀드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투자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 해서 이제 1억으로 시행령에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에 1억을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받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런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재간접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시행령 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1억에서 3억에 계신 분들은 재간접펀드나 공모펀드로 이렇게 이끌어드리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는 원래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했던 대로 좀 책임이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계신 분들은 공모나 재간접펀드로 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재간접펀드가 입법상에 미비됐다가, 입법상에 된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이 맞냐, 3억이 맞냐, 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은 왜 투자기회를 없애느냐. 1, 15,000 가진 사람은 투자도 못하게 하냐, 라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위험하니까 3억도 적다, 5억이나 아예 못하게 하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한테 취재하는 우리 출입하는 기자분들 그다음에 업계, 그다음에 감독당국 전부다 생각들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애자는 분부터 더하자는 분들까지.

 

그래서 그 모든 의견을 듣고 저희가 딱 하나 맞는 정답을 찾기도,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1억을 놔두고 이런 제도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일반인들은 투자 못하게 막아버릴 거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억에서 3억 올릴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 하면 투자자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재간접펀드를 활용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3억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기사는 반에 계시는 기자분들은 3억으로 올린 게 후퇴다, 이렇게 쓰실 것 같고 또 반에 계신 분들은 ', 무슨 소리야. 왜 개인들한테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투자자 보호라는 것과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과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모험자본을 준다는 고유한 기능을 담아서 제도를 만들었고 각각의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또 그분들의 비판은 비판대로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가 또 운영해 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고칠 게 있으면 그건 또 나중에 진행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아까 질문과 겹칠 수 있는데, 이번에 DLS, DLF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답변>어디 계신가?

 

<질문>여기 있어요.

 

<답변>, 죄송합니다.

 

<질문>하셨던 대로 밑에 판매한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고 이게 아니다, CEO나 경영진에서 수수료 수익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게 거기서 나타난 거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특히 그쪽 CEO들은 이게 밑에 부행장이나 부장 혹은 실무진들의 전결사항이어서 사실은 몰랐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그런데 이제 오늘, 결국은 투자자 분쟁하고 CEO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금감원에서 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금감원에서 조사한 과정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거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에서 우선 보고도 안 했지만,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월권 같아서 저희는 금감원이 잘하리라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실제로, 실질 현지에 감사를 갔었고, 다양하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는 충분히 금감원에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CEO분들이 압박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책임하에 한 건지 하는 부분도 보는, 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거나 숨길 수는 없을 테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금감원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상세 브리핑하고, 처장님이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제가 잠깐 나가있든지 하고 또 물어보실 게 있으면 갔다 와서. 제가 옆에 있어서 이따가 또 생각나면 물어보시는 건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시고, 저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우리가 또 다른 기회가, 행사 같은 데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해 주시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도록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1억이냐, 3억이냐 하는 것하고 은행에 대한 판매금지,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많은 의견을 내신 부분이 그 부분이고 고전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예 판매를 하지 말자, 라는 의견도 있고,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

 

왜 그러냐하면 이제 이런 분도 있죠. 지방에 있는 25,000 가지고 지방에서 거주한 사람은 은행도, 은행이 있어서 은행을 갔는데, 다른 점포가 없는데 은행을 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투자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말한 것이 정답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내 것이 맞다, 라고는 저희도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나왔다는 것을 좀 헤아려주시고, 좀 기사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여기 별지, 별첨 참고자료 두꺼운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DLS 발행 현황은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아시겠지만 DLS 발행 잔액은 40.4조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전체 파생결합증권은 116.5조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모가 34.7조 원이고, 원금 비보장 사모는 15.4조 원입니다. 이 중에 자산운용사에서 판매된 4.3조 원 중에 DLF 형태로 은행 및 증권사에서 판매된 것들이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펀드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상품 소개·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 상품구조 확정, 운용사 지정, 펀드 제안, 펀드 판매 그다음에 DLS 발행 및 펀드 편입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어서 펀드설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DLF의 경우에는 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펀드상품이 개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원인과 문제점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규제를 회피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DLS를 사모로 쪼개어 발행하고, 이것을 각각 사모펀드에 편입해서 판매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판매돼야 될 상품이 사모를 통해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펀드로 판매되었으면 여러 가지 설정이나 판매나 운용이나 정보 제공의 면에 있어서 사모펀드와 달리 조금 더 강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판매 부분을 보시면 일반투자자 판매 시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운용에 있어서는 펀드자산총액의 30% 이상을 동일증권 파생상품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게 하고 파생상품 운용에 관한 경우 관련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규제 회피를 통한 사모펀드 판매가 하나의 큰 원인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간 규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는 저희들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7페이지 보시면 발행·운용·판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판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위험판매 결정 관련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KPI 성과구조 같은 것을 보시면 문제가 된 은행들의 PB센터 KPI의 경우 당해 은행의 일반점포와는 다르게 비이자수익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경쟁은행에 비해서 소비자 보호배점은 낮게 부여되어 있다.

 

밑에 보시면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영업본부 등에 일단위 실적을 독려했는데, 이것이 CEO나 임원진이 DLF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실적 독려가 불가능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판매결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현행규정상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점입니다.

 

판매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그런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8페이지, 제도개선 기본원칙과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모판단 기준 강화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의 통일성, 그다음에 시기의 근접성 그다음에 발행증권의 동일성 그다음에 대가의 동일성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모규제... 공모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발행조건을 조금 바꾸든지 하면 이게 공모규제를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보시면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이나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이것은 다 공모로 보겠다. 그다음에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에도 다 공모로 봐서 공모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공모기준판단을 강화하겠다는,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장치이고요.

 

법령 개정 전이라도 과거의 사례를 지금 있는 사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판단 조치를 하고, 앞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 기준강화는 시행령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기시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금융투자,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입니다. 이것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특별한 규율체계를 하나 저희가 만든 건데, 밑에 보시면 미국·EU 등 주요국가에서는 구조가 복잡하고 불안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Complex Product'로 정의해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등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상품을 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투자상품인 경우에는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일반투자자 모두에게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고 설명의무도 일반투자자, 또 전문투자자가 포함입니다.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게 하고 거기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인력은 그냥 투자금융인력, 자문인력이 아니고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으로 판매인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일괄신고서를 활용해서 발행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괄신고서를 금지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괄신고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은행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 사모펀드만 제한하고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주식채권, 부동산 등 실물에 투자한 그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해하기 어렵지만 않다면 이러한 상품들은 고난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모이더라도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보호장치가 잘 갖추어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고,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사모재간접펀드, 결국에는 공모펀드를, 공모펀드 기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신탁에 편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제한하고, 은행뿐만 아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표시 마지막 밑의 줄 보면,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가 있습니다. PEF의 최소투자금액이 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3억으로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취·숙려제도 강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황에 보시면 녹취·숙려가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수단은 공·사모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공모에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은 고령투자자 70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부적합투자자 적용되고, 방식은 투자자에게 전화를 하고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투자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대상이나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고,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로 완화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런 고령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 숙려제도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숙려기간 중에 위험을 한 번 더 재고지하도록 하고, 숙려기간 내 별도의 청약의 승낙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청약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숙려기간 중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간이 청약승낙을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앞서 말씀드린 불건전행위에 포함시켜서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그 진술하는 내용은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그다음에 판매직원도 투자자의 상품이해수준 설명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진술하도록 그렇게 해서 판매서류 자체에 투자자의 자필도 들어가고 판매직원의 자필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내용도 단순한 기재방식이 아닌 조금 더 서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취자료를 포함한 판매 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성향 분류와 관련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DB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적합투자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판매실적을 협회에 자율공시토록 하고, 이런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판매실적이 높은 회사는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기재하는 행위, 성향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는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개선방안에 보시면 1121일부터 시행을 하되, 저희들이 약간에 조금 더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도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DB, 정보도 DB화하고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와 내부통제 감독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영업행위준칙을 만드는 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앞으로 만들 것이고, 여기에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사후 제재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규화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배구조법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절차를 내부통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협회에서 표준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하게 되고, 그 영업행위준칙 속에 판매사 부분에 보시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제조사나 판매사가 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관련되는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는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 강화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규제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항의 제재대상은 운용사만 되어있고 판매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도 저희가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서 엄격하게 규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기준 강화 관련해서는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고 펀드 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판매사 규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문제는 이미 저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전환이라든지 청약철회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금지명령권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모니터링 예 보시면 정기적으로 판매영업보고서를 받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우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라든지 일괄신고 허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그런 문제는 행정지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판매 관련 감독도 저희들이 이제 은행 준법감시인을 통해서 내부통제를 철저히 지도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된 2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방안을 도입하였는데 이런 보호방안을 타 은행으로 확산하는 그런 데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수시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난도뿐만 아니고,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지점이나 직원, 고객제안 등 자체지침을 마련해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KPI에 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에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번 종합방안은 약 2주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방안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또 이번 방안과는 별도로 라임 문제가 있습니다. 라임 환매 연기와 관련돼서 지금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보완방안은 별도로 추후 더 검토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14쪽에 투자자 성향분류 실효성, 관리·감독 내용 잘 읽었는데요. 우리 1023, 2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 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을 검토한바 없다고 밝히셨고, 오늘 자료에도 내용이 없으세요. 이게 검토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어떤 거요? 사모펀드,

 

<질문>사모펀드 위험등급제요. 위험등급 분류해서 공모처럼 투자자한테 위험성 알리는 거. 그거는 이제 아예 검토 없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는 18쪽에 OEM펀드 관련해서요. 단순협의 외에는 다 관리,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 단순협의가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사로 묶인 데 증권사, 은행, 운용사 다 있는 데들이 운용사 기획단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건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차이니즈월하고 상충요인 같은 건 없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사모펀드 투자등급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거는 어떠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의적이거나, 이렇게 수용 가능한 그런 것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격투자자든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험이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투자등급제로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단순협의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물으시면 저도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좀.

 

<답변>(관계자) ***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그러면 또 그것에 맞춰서 행위가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 타당하지 못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협의인지, 아니면 단순한 요청에 의한 약간 강제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case-by-case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이 단순협의를 제외한 약간 명령·지시·요청 등 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광범위하게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펀드는 운용사가 initiative를 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깥에서 판매사가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럼 판매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봐서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운용사,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정도로, 기본에 맞게 하면 걸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오해가 없게, 오해가 없게, 그러니까 판매사가 오해가 없게 운용사하고 협의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이렇게 지시나 아니면 명령이나 그런 정도 있으면 그건 다 그냥 저희들이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오늘 개선방안 보면 은행에서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책투자펀드도 그런 상품에 들어가는지, 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메자닌펀드 같은 상품도 은행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고난도 상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이제 그게 고난도라는 게 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서 이런 것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서 그게 쉽게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거고, 그것이 있어야 그다음 위험이 얼마냐가 정해지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식이다, 이것은 100%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40%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고난도로 보지 않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난도로 볼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서 개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니고, 설명을 잘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고난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수를 연계한다든지, 지수를 연계한다든지 옵션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렇게 손익구조를 알면 이익이 많이 나면... 아니,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나고, 지수가 떨어지면 손실이 많이 나든 이익이 많이 나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면 모르겠지만 어느 레인지를 둔다든지, 또 어디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면 되고 안 오면 안 되고, 또 밑에 나갔을 때 손실이 얼마큼 터지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알기에 어려운 그런 상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고난도로 다 일률적으로 다 규제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고난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서 공모에 해당할 것 같으면 공모절차를 따르면 되는 건데, 저희가 고난도일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는 소비자로만 구성할 것입니다. 소비자 구성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판매행위를 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봐서 이해하기 어렵다,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전문가가 앉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정위원회를 소비자로 구성을 해서 그 당해 회사가 와서 이 상품의 구조라든지, 그다음 기초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거기 있던 분들이 1층의 창구에 앉아서 상품을 살 때 듣듯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컨센서스가 이거는 어렵다, 고난도다.’ 그러면 고난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다름이 아니라 지금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하면서 책임을 명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책임을 명확화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고, 최대한 상한선이 지어질 때 어느 정도까지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을 건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으로, 법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지금 나가 있는 법률은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그다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서 다수 피해자,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해당 임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은 내부통제를 어떻게 잘하냐?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 여기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경영진들의 책임은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그래서 고난도 영업투자행위 준칙에, 저희가 준칙을 만들면 법규에 그 준칙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영업 준칙에 각각의 단계별로 경영진이 누가 관여하게... 그러니까 ‘CEO가 확인을 하도록 해라, 상품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라.’라고 하면 그게 내부통제기준에 들어있는 거고 그걸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표이사면 대표이사가 제재를 받게 되고, 거기에 있는 상품 판매한 임원이 거기 절차를 안 지켰으면 상품 판매한 임원도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게 영업행위준칙을 만들면 앞으로는 지배구조통과법의 내부통제기준 관리업무와는 다르게 여기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해서 경영진들이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다시 말해 그... 하나만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책임명확화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CEO가 그런 ‘PB선에서 해결을 했다, 내지는 우리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런 법률을 우회해서 편법적으로 이런 책임명확화에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EO의 어떤, CEO가 어떤 책임이, 이렇게 잘못하면 어떤 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 정도의 가이드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그거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재기준에 따라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의적으로 어느 수준이다, 어느 수준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문제가 터지고 하게 되면 제재대상이 되고, 제재대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경영진 책임명확화 하는 부분이고 그 제재대상이 되고 나서 그 부분의 책임이 어느 정도냐, 제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기 검사과정이나 업무과정에서 하신, 업무 해태나 그다음에 관여 정도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규정이나 이런 걸로 정해질 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어서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부통제 문제로 DLF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지배구조법이 통과가 안 된 지금 상황에서는 DLF 관련해서 CEO 제재나 이런 거는 이 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지금 그거는 이제 지금 DLF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없는 사항을 새로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로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제재 근거는 삼을 수 없는 거고, 지금 감독원이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판단해야,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가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법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조치를 해야 되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판매실적을 독려를 하고 그렇게 계속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규정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책임자가 아니다.’ 밑에 사람만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서 현행 법규화해서 가능합니다. 현행 법규화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행위준칙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사회의 책임, CEO의 책임을 규율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 준칙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질문>앞으로 말고 그러면 지금 터진 DLF 관련해서 영업행위준칙으로도 대표이사나 이런 임원진들을 제재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인가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새로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말씀드리면, 지금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부통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한 거고 그거는 CEO,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내부통제 여러 가지 위반했을 때 CEO가 제재되고 준법감시인도 제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경영진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법규하에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 규정을 통해서 영업행위준칙을 정하고 거기서 임원진이나 CEO들의 역할을, 책임을, 역할을 규정하게 되면 나중에 지배구조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영업행위준칙을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지금 DLS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저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앞에 은행에서 사모펀드하고 신탁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혹시 그 은행은 지금 증권사하고 같이 복합점포를 운영 중인데, 복합점포 내에서는 그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그다음에 숙려기간 뒤에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날짜를 지정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그 숙려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복합점포라고 해서 증권이 은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은행이 증권이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점포는 증권은 증권에서 상품을 파는 거고 은행은 은행상품을 파는 거니까 은행에서 지금 고난도를 팔면 안 되는, 사모를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숙려기간은 보통 2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규정상 2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법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감독체계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상시 모니터링·적시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말고는 그 양적인 면에서 늘어나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감독체계에 대한 변화는 생각하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희들이 있는 조직,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하튼 고위험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원인도 저희들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감독원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있는 위험상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갈 그럴 생각이고, 또 다른 또 계기를 활용해서라도 여하튼 어떤 꼭 DLS·DLF뿐만 아니고 어느 특정하게 무슨 갑자기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DLF·DLS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고위험상품, 아니면 시장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저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신탁판매도 제한하신다는 부분,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면, 단순하게 예를 들면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이제 공모로 발행하는 ELS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이 되는 건가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공모로 하는 것은 괜찮고요.

 

<질문>신탁의 경우는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신탁은 이제, 신탁을 만약에 예를 들면 신탁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펀드를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질문>.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그러면 은행은 자체적으로 펀드와 똑같은 게 신탁이에요. 그러면 펀드를 판매를 해 주는 것을 금지를 했는데, 그러면 신탁을 놔두면 그러면 저희가 사모 규제하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ELS도 있고 ELF도 있고 ELT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탁도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그러니까 공모로, 그러니까 공모로 발행되는 ELS에는 투자해도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공모는 괜찮습니다.

 

<질문>그러니까 신탁자금을 공모 발행하는, 소위 ELT로 불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사모로 발행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공모로 발행되는 거는 돼도. 이제 지금 우리가 공모로 발행한 상품을 편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모규제가 적용돼서 상품설명을 다 하고 증권신고서도 내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DLF 때문에 피해자분들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나 시스템이 이것저것 갖춰져 있지만 이걸 고의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또 외면하고 회피하고 해서 지금 사태가 벌어졌다, 라고 보는 시각이 큰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비자보호법에도 수익의 최대 50%까지 징벌적배상 이게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익의 50%, 최대 50%까지라고 하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뿐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3법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확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규제 시스템 또 불거지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징벌적손해배상제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할 만큼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답변>(김태현 사무처장)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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