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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2019-11-22 조회수 : 350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은 보도자료 첫 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첨부로 나눠드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서 어제 1120,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4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에 총 68건을 지정하였습니다.

 

어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추천 서비스, 다음에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그다음에 간편 보험가입 서비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결제 다음날 매출대금 포인트 지급 서비스, 다음에 클라우드 활용 VAN 업무 효율화 서비스,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의심계좌를 분석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해주는 서비스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참고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입니다. 레이니스트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휴자금을 분석해서 고객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의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1항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시마다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로 통보하도록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의 출시를 위해서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포괄통보를 가능하도록 특례를 지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빅데이터로 분석한 유휴자금으로 최적화된 예·적금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3월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다음 제18조의3, 19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고, 카드회원인 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득공제 등 신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대인도 월세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율이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임차인의 수수료 부담 시에 서비스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내년 6월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저보험 간편가입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레저보험 반복가입 시에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On-Off 스위치 보험이고요. 이전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몇 건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례 내용은 보험업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몰을 이용해서 모집하는 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험계약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위해서 사전에 보장조건,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 시에는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는 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해서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레저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험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향후일정은 내년 1/4분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입니다. 국민카드에서 신청을 한 서비스이고요.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포인트는 20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1항이 되겠습니다.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영세가맹점이 포인트로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을 결제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면제가 되고, 포인트 형태로 카드매출대금을 결제 익일날 지급함으로써 조기로... 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에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년 7월경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등 기반의 VAN 서비스입니다. 피네보에서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VAN 업무처리를 위해서 VAN사 등록요건 중 인적·물적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매출전표 매입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에 따라서 카드사의 VAN 수수료 관련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도 기대됩니다.

 

내년 12월경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례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건의 서비스를 위해서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를 해왔지만,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권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처리할 것...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사기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의 두 그림을 통해서 그동안에 개별 은행별로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이러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그림으로 예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2번 서비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서 특례 내용 보면 임대인이 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카드결제 하면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답변>이 특례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맹점은 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인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이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맹점, 그러니까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는 결국, . 2% 아마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상 임대인이 이런 카드매출을 카드를 통한 임대료 결제 이런 것을 약간 기피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원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인이 있는데다가 만약에 여기 이 수수료까지,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까지 이걸 임대인한테 부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인도 이 서비스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차인도 이 서비스에 따른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면 그러면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비스가 출시가 되겠습니다.

 

<질문>이번 선정으로 총 68개 서비스가 지정이 됐는데요. 오늘 정무위에서 '데이터 3' 법안소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68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게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 선정한 68개 서비스 중에 어느 정도가 이제 규제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비스에 나갈 수 있게 될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답변>(관계자) ***

 

<답변>10개 내외? 그게 다 신정법이 되는 거죠?

 

<답변>(관계자) ***

 

<답변>지금 실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본 것은 한 68개 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다 데이터 3법 신정법상에 특례를 부여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 개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별도의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2번에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그 수수료가 지금은 이제 한 2%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를 다 개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을 출시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정인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8번 금융결제원 서비스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어떤,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특례 내용 부분에서도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이라고 했는데 분석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관계자) ***

 

<답변>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결제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금융결제원이 지금 은행 간의 자금이체나 결제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은행 간에,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는 모두 다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융결제원이 지급이나 이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금융거래정보를 수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금융실명법상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 범죄가 상당히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게 보이스피싱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단일은행이 아니고 여러 은행의 ATM기기를 옮겨 다니면서 순차적으로 출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계좌를 같이 지금 활용하는 양식으로 이게 복잡하게 보다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은행 단위에서는 이게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의심이 가는 그러한 금융거래정보이고 거기에 관련된 금융계좌인지 계좌정보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러 은행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계좌정보하고 그다음에 여러 은행이 가지고 있는 ATM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ATM 간에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좌정보를, 패턴을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쭉 그동안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래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게... 5, 10분 정도 차이로 관악구에서 한 번 ATM에서 이 결제가, 인출이 한 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연계가 돼서 저쪽 성동구에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시간에서 다시 한번 인출이, 입금과 인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연계해서 성남의 어디 ATM기기에서 입금과 인출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적인 거래패턴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거래패턴들을 금융결제원에 집중된 거래정보를 가지고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거래정보 패턴을 분석을 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이렇게 앞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분석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추출해 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림에 보면 다수의 AT... CD/ATM 경유 출금해서요. 거기에 보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게 거래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하나의 샘플로 보면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짧은 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진주, 아주 먼 원격지 거리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쭉 머신러닝 기술로 추출을 해 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융결제원에서 개별금융회사에 금융회사 명의나 계좌번호 그다음에 예금주, 그다음에 금융사기 의심사유, 그리고 금융의심거래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개별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만 사기,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아니고 개별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질문>지금까지 혁신서비스 지정되면서 기관이 지정된 건 첫 사례 같은데요, 이번에 금결원이 된 게.

 

<답변>기관에, 기관에 적용된 거요?

 

<질문>, 기관이 혁신서비스 수행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 같은데.

 

<답변>그게 어떤 의미인지.

 

<질문>여태까지는 거의 다 핀테크 업체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답변>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핀테크 업체가 신청을 한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신청한 서비스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번은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고요. 두 번째는 신한카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기존의 금융기관도 하고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도 하고 그렇게 신청해 왔습니다.

 

<질문>*** 저희가...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금융위원회와 금결원이 그런 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가 해서요.

 

<답변>규제 샌드박스는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수요, 정책적인 수요가 있는 서비스이지만 현행 법령상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행 법령상의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결제원이 신청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페이지에 먼저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현행 금융실명법상에 보면 이게 지금 금융결제원이 일단, 원래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간에 자금이체, 그렇죠? 자금이체를 위한 자금이체 처리를 위해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 처리를 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것을 금융기관에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금 현행 금융실명법상의 규정을 넘어서서 조금 특례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 자금이체를 위해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금융사기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원래는 이게 원래 당초에 자금이체 용도로 수집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해당 은행 또는 다른 제3 은행에게 공동으로 다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명법상의 특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이제 뭐,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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