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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2020-02-19 조회수 : 505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의 금융정책 평가, 추진성과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생략하고 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가 혁신금융을 추진해왔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금융의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규제 완화라든지 혁신서비스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금융산업 전반으로 변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포용금융도 서민금융 지원성과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금융 포용성을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안정과 관련해서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융정책 추진여건, 8페이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저희들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민 서베이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12페이지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금융,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자본시장을 혁신해나가고, 금융산업도 함께 혁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반도 확립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든든한 금융을 기반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금융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금융부문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입니다.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금융 유인체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고 담보관행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기업 평가방식도 혁신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제도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자본시장 투자 저변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관련해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여신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가계·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기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부동산PF로 자금쏠림이 강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의 자본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예대율을 시행중입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담보관행 개선과 관련해서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해나가고 더 나아가서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회수지원기구를 출범시키고 공동 DB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기준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펀드도 마련하겠습니다. IP담보, 보증 결합상품을 은행과 신보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 누계입니다. IP펀드를 조성해서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일괄담보제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를 설정해서 기업가치에 기반한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는 신산업 부문의 기술력·성장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보증 부분도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자영업자의 매출액·고객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서 기술력과 신용도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기술평가는 대출가능 여부에는 현재 영향을 주지 않고 금리인하 요인으로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가능 여부나 한도 산정·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영업력이나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산업전망이나 기업 경쟁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장성에 기반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상거래신용지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재무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결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증과정에서 파악한 지급결제 신용도 등 상거래 정보를 지수화하겠습니다. 소위 한국형 Paydex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거래신용지수가 시장에 확산되면 이런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 보증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수를 민간 CB에 제공하여 신용평가모형과 접목하거나 별도 지수를 개발하는 등 CB의 혁신기업 평가역량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담보대출을 활성화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관계부처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3년간 40조 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가 추천하는 그런 절차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1,000개 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C들도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3년간 최대 40조 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 기업을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저희들이 글로벌 기업을 한 30개 정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국내외 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확산해나가는 제도입니다.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 관계에 있는 복수의 기업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괄 심사·지원을 해나가고, 무상환청구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간 500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은의 혁신금융 선도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유니콘 육성 공동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등을 통해서 조정과 협력 기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보는 창업 혁신부문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보증공급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 기업에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투자와 관련해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사항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환경안전 지원자금 등 기존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P-CBO를 통해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기대응지역 내 중소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통상 신보가 1년짜리 보증을 지원하는데 그 기간을 늘려서 2년 단위로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도 저희들이 개발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해운업과 관련해서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면책제도 개편입니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서 임직원이 제재·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혁신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면책대상은 대출에 한정하지 않고 모험자본투자나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체계입니다. 사전에 신청하는 게 있고 사후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투자업무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후에 감독원에 면책을 또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다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책요건은 신청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절차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에 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가 하는 면책 역할은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개별 제재 건에 대해 금융회사·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해서 은행,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보험·증권·VC 등 은행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관련 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고유자산 투자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 투자은행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성장지원펀드는 정부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여 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이 31.7%, 민간자금이 68.3%입니다. 2020년에는 2.5조 원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 분야, 스케일업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자금은 차질 없이 투자를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 투자 저변확대와 관련해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세정당국과 협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일반국민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효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해외판매 활성화, 규제개선, 경쟁촉진 등을 통해서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여건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 지수산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메자닌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투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과 관련해서는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예탁원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사의 증권 발행,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표준화하여 비상장 주식투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메자닌채권은 발행내역 공시확대,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 정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포에 FRONT... 신보 사옥을 개조해서 'FRONT 1'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6월에 개소해서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종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투자자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크라우드펀딩도 자금 조달한도 완화, 여러 가지 중개자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업자에게 엑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장단계와 관련해서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여 장기적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은행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지원 여력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한 예시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서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채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기관투자자 전용 QIB채권 투자제약요소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 중심의 사모사채 발행·유통 플랫폼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회수 및 재투자 관련해서 K-OTC 시장의 제약 요인을 해소해서 기업참여를 촉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IPO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투자자가 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장평가,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 중심으로 좀 더 상장요건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였습니다. 진입규제 완화관련 사항입니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하는 스몰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이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도 평가는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협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고 해외진출 규제와 관련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의 플랫폼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고, 카드사는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CB, 보유데이터 판매 등을 허용해서 빅데이터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융·복합부문 투자허용 등 규제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고 신용평가업도 회사채 평가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를 구조화금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은 M&A규제 합리화, 지역·규모 차이를 감안한 건전성·영업규제 차등화, 지역·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대비하고 국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재산범위는 적극적 재산에서 소극재산이나 담보권 등으로 확대해나가고, 전문적인 신탁업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운용방식도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입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단기실적 위주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보험산업과 관련해서는 광고, 판매채널, 손해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증권담보 대출 관련 투자자보호 관련해서는 공모규제 부분은 *** 하면서 다 아셨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거래 시에 일률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담보비율이나 과도한 반대매매 요건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해서 핀테크 육성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보육·투자, 예산·인력, 해외진출을 지원해나가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년이 되는 게 3월입니다. 100건 이상의 금융혁신서비스를 지정하고, 신산업·주요과제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통한 글로벌·다양화를 위해서 맞춤형 핀테크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유니콘 기업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경제와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및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전문CB 도입을 통해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등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금융공공기관의 기업정보 등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오픈뱅킹은 전면시행에 이어서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자금융업과 관련해서 전자금융업법을 글로벌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을 통해서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자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고 플랫폼 영업 규율을 확립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보호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2P는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불건전 영업금지행위 등을 병행해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레그테크 분야는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및 감독·검사 효율화를 위한 레그테크 분야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금융입니다.

 

주요한 정책과제는 첫 번째, 서민금융 안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고 그 과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원확충·공급확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금융소비자 기반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 실생활밀접 금융개선이 있고 금융교육체계도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강화는 자영업자, 고령, 장애인, 청년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연간 7조 원 수준으로 지속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복권기금 출연기간을 5년 연장하고 연간 출연규모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금융회사의 범위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을 추가하고 가계대출 규모 등에 따라서 출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도 투자자 예탁금 등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편의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지급한도를 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휴면금융자산 대고객 통지를 강화하고 통합 공시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서민금융 체계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상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상품 개발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민상품 개발을 촉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참조해주시고요.

 

일반국민이 정책서민금융을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와 연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추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들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한 무한 증식되는 연체채무 부담을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연체되지 않은 금액까지, 원금에까지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저희들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합리적인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토록하고 시효완성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추심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법·과잉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내실화해나가고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모바일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계층 활용가능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채권자의 채무조정안 부동의 빈발사례를 분석해서 동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채무 등 신복위 협약채권 외의 채권은 통신사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나가겠습니다.

 

주담대 채무조정과 관련해서 1주택 서민차주의 주거안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서민차주를 자산관리공사의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연계하여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고,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마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거나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경우에는 법령 위반으로 엄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감독시스템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금융당국 내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실생활 밀접 금융개선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을 강화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율을 반영하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고가 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보험료 할증 기준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지급 문제 제기가 있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합리화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개선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은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 부담도 경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용과 관련해서 전세대출자의 전세금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서 주금공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금융교육체계 전면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기관별로 산재된 여러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전달체계를, 전달채널을 체계화·다양화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 전반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자영업자 경영 애로와 관련해서 영세가맹점이 현재는 주말에는 카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서 상품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1%대 초저금리대출 등 맞춤형 상품을 기업은행을 통해서 공급해나가고, 소상공인의 상거래채권 기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플랫폼 매출망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자금조달,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폐쇄 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점 폐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전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고, 이동점포·무인점포 및 타 금융회사의 제휴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우대상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령층을 위해서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면거래상품도 개발·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이 금융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런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착취 방지방안을 마련해나가고,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규제 제재 강화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화금융상품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신탁, 보험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령특화상품을 개발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장애인 관련입니다.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범용화된 장애인 ATM을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 및 부당 차별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 방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가입 시 불법·부당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입거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상품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보조장치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촉각을 통해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적 보조장치를 설치·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불편함에 따른 금융이용제약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주거비·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학생 등 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서 올해 햇살론 youth1,000억 원 신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외 방지,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하고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생계형채무 불이행으로 저신용·저소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안정적인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고, 금융부문 공정성·책임성 강화 관련해서 주주권행사 내실화·공시품질 제고와 금융부문 공정경제과제 추진,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지속 가능한 금융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잠재리스크 누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서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서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매와 관련해서는 익일물 위주 거래로 대량의 차환 부담 등 시장위험이 야기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익일물에서 기일물 확대를 유도하고, 현금성 자산보유를 통해서 익일물에 현금성 자산보유 의무를 부과해서 기일물로 저희들이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지표법이 2월부터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EU와 지속 협력해나가고, 국제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Libor 산출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권 공동대응을 지원하고, 무위험지표금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금융보안은 단순히 리스크, IT 리스크 차원에서 벗어나 금융회사가 전사적인 관점에서 디지털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3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산업 간 융·복합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클라우드 등 IT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ICT·전자상거래 기업 등의 금융업 연계·진출이 소비자보호·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예방, 범죄시도 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강화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민간사업자 등의 고객 피해예방 의무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시도 차단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수단 등도, 악성 앱이나 피싱사이트 등도 신속히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사기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 보이스피싱 조직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주의의무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융산업 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은행은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정식규제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지자체 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의 과도한 출연금 방지를 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은 고금리 계약 보유에 따른 건전성 하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K-ICS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 제도 정비 대비 새로 추가되는 부담에 대한 단계적 도입안을 마련하고 영향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은행 등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상화·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운용방식 다양화, 구조조정 채권시장 육성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박스 안의 활성화 방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전문가, 기업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 구조조정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가능이 높은 기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기업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이 적시에 구조조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유인체계도 정비해나가고자 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대량... 주식 대량 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을 원활히 시행하고, 기업 의결권 자문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시제도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혁신기업 등의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도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 제도 안착을 위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금융그룹감독과 관련해서 시범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불건전 거래 근절과 관련해서 검사·조사 집행체계 및 제재수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서 불건전 거래 발생 가능이 큰 분야를 마련하고, 불건전 거래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및 감독·검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입니다.

 

사전예방과 관련해서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 시에 광고주 불법성을, 광고주가 불법성을... 광고주 불법성을 확인토록 해서 불법광고 유통을 차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의 불법광고 자동적출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적발을 확대하고 적발 건은 방통위와 협업을 통해서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수법, 법정최고금리, 서민금융 등 지원 수단에 대한 전방위 홍보로 대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늘리고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유인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대부업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고 불법영업에 따른 이득을 제한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피해구제 프로그램과 연계 제공·법률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기반과 관련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원활히 추진하고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및 시장기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어제 금융위가 서면보고에서 최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사모펀드 쏠림이 발생하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제기돼서 아쉽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이번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업무보고에서 감독인원 늘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늘릴 것인지, 얼마나 늘릴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한 번 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저희가 이제...

 

<질문>***

 

<답변>저희가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모펀드... 그렇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DLF 사태도 터지고 라임에 문제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것이 규제 완화에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당시에 필요한 만큼의 그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운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한 방안을 저희들이 DLF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공모상품이 사모로 팔리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그런 고난도 그런 상품들이 은행을 통해서 팔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 라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복층의 구조 그다음에 미스매치 문제 이런 운용상에, 운용상에 저희들이 자율성을 확대해주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보완해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항상 저희들이 규제 완화를 하고 활성화를 할 때 100%가 되기를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을 사전에 잘 포착을 하고 적절히 잘 해소해나가는 면도 있지만, 또 그게 보시기에 소비자 문제가 터지고 사후적으로 교정해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나 규제 완화를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하튼 저희들은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추진하거나 해나갈 때 그 당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가 4:0, 5:0으로 이길 수는 없고, 어떨 때는 골도 먹고 승리를 하더라도 3:1, 3:2도 될 수도 있고 한데,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하튼 신속히 보완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윙이 너무 커서 규제를 또 과거와 같이 돌리는, 돌리면 편리할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감독당국이나 정책당국이 저희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업계의 그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영업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큰 흐름이 저희들은 중요시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흐름을 물꼬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모자라는 점은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답변>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느 분야에 얼마를 늘리냐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감독원하고 여러 가지 매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각 실국에서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 감독원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기업금융, 기업여신 얘기가 많아서 가계부채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가 얼마나 될지, 작년에는 5%대였는데요. 얼마로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있던데, 제가 알기로 분조위는 금감원장이 알아서 그냥 해왔던 금감원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금감원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바꾸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소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 얘기를 그동안도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9월 말 기준 연체율이 아시겠지만 19.4%거든요, 부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크라우드펀딩 쪽은 투자자 보호나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사실은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할 때 이것이 자기책임의 원칙과 투자자 보호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그런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것이 공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펀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당 투자한도를 두고, 또 종목당 투자한도를 두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체율이 높다고 부도율이 높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이것을 기업 제도 자체의 틀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영화도 하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2, 3배 받는 경우도 해서 20%, 아까 말하는 높다, 낮다.’를 제가 판단을 사실은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면 이게 어떤 거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크라우드펀딩인데 이것을 평균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공시를 많이 늘려서 더 하게 만들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공시를 또 지금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기업은 그럴 거면 내가 크라우드펀딩을 왜 하냐, 차라리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하고 아니면 간이, 소액공모 해서 자금을 받지.’ 그런데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펀딩 나름대로의 그런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쟁조정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에 있는 그런 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문성·중립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임의로 그냥 선정하는데 뭔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조정당사자 여러 가지 항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분쟁조정 그것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 치 한은 통계가 안 나왔지?

 

<답변>(관계자) .

 

<답변>대충 어느 정도 수준일까는 알지만 한은에서 작년 치, 확정치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고 감독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또 낮추고, 우리 쪽이 5%대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더 많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또 저희들이 너무 ambitious하게 이렇게 목표 수준을 낮추면 소비나 여러 가지 면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고 각 금융기관의 감내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 국장들 있으시니까 세부적인 사항 문의하시면 될 거고, 또 제가 일괄해서 한번 했지만 각 실국별로 다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아마 브리핑, 세부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를 또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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