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저희가 만났었죠? 이제 한 두 달 지난 것 같아요. 어차피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뵙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뵈면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2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혁신금융에 역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손병두 부위원장이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또 김태현 처장이 어제 브리핑을 해서 사실은 좀 중복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 바로 질문 받기에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통령 모시고 하여튼 국민들한테 보고했던 걸 간단하게 조금 줄여서,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혁신금융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금융위원회가 꼭 혁신금융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처장이 어제 자세히 설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 금융위의 틀을 바꾸는 쇄신하는 혁신금융 비전을 발표했죠, 3월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때 중소기업 대출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저희가 강조했던 게 동산담보대출 부분도 크진 않지만 그것도 좀 진정이 되어 있고, 모험자본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좀 변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전히 부동산에 금융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벤처 투자에 들어가는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당연히 적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은행들은 담보대출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이르러서 혁신금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결국은 매번 우리나라 금융이라는 게 항상 갈림길과 가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금융권의 수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볼 때 좀 더 혁신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 혁신금융을 위해서 한번 10개 혁신과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려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우선은 제도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관리를 통해서 부동산업 자금 쏠림, 일단은 차단하는 건 지난번 12·16 대책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신예대율 도입을 해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할 때는 대출 비중을 85%로 잡고 가계대출은 115% 해서 이게 비중을 줄임으로써 기업대출 쪽으로 많이 하도록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모험자본이 되도록 초대형 아이비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자금의 물꼬를 약간 부동산 쪽이나 이런 데서 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큰 전제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부분을 돈을 물꼬를 거기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볼 때 혁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6만 개 혁신 관련된 잠재 기업군이 있다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금융위나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와 협의해서 한 6만 개 중에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한 10개 분야에서 100개씩 하면 1,000개가 될 거예요. 이건 꼭 1,000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1,000개를 산정을 해서 1,000개 정도 후보군을 선정하는 거고. 그것도 당장 3월 말에 1,000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한 1,000개 정도 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한 40조 정도의 자금을 보증·자금·대출, 제가 기억나기는 대출·투자·보증 아마 포함해서 40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혁신기업의 싹이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부분을 기업들하고 금융기관을 매치시켜서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중기벤처부에서 K-유니콘 30개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차피 별도로 중기벤처부가 따로 있고 금융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중기벤처부나 산업부에서 기업들 잘 아니까 저희가 금융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K-유니콘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IR, 산은 넥스트라운드 같은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민간투자자의 대규모 투자유치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부분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산담보대출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잘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산자산이 한 660조 있는데, 중소기업이. 그 부분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 도입하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단순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담보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한 400억 원 받아서 KAMCO에 동산담보물 회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동산으로 받았던 담보를 처리하고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회수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중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설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특허청에서 지식 관련한 회수나 중개기구를 어제 아마 특허청에서 아마 우리 손병두 부위원장이 가서 했던 것 같은데,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담보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금융기관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동산담보나 지식 받아서 대출해 주면 기업들의 다양한 자산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조금 더 자금의 흐름을 기업들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또 같은 이야기인데요.
기술은 있고 미래성장성은 있는데 대개 금융기관에 가면 금융기관들은 과거 3년간 실적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은 대개 과거 3년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력을 평가하고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자금이 조금 더 혁신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 그러면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계속 그날 대통령 보고할 때도 나왔던 화두입니다. 다 알겠는데 기술평가 하는 부분이 어땠냐. 그래서 물론 저희도 ‘테크놀로지 크레딧뷰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평가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텐데, 그것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기술을 조금 더 잘 평가하는, 그리고 기술을 가진 분들하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고도화·표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지금 일부 그런 기술전담조직이 있고 그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시범을. 그래서 그분들은 정책금융과는 계속 발달시키고 그 능력을 민간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도 하겠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한국형 페이덱스’라는 신용지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뭐냐, 문제는, 우리가 책임 문제가 항상 따르잖아요. 그것 다 좋은데 그것 믿고 대출해 주고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항상 결과만 많고 책임을 무는데 누가 그러면 그것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또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면책제도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현재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는 면책대상을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면책심의 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를 신설해서 면책신청제도를 공정 투명하게 해서, 사실 지금 계속 어제도 신문에 봤는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기사 쓰신 분도 있고, 현장에서는 우리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하고 금감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빠르면 이달 말인데 우리 실무자들은 3월 중에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3월 중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정부 내에서도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혁신금융 쪽에 돈을 흘리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쪽은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하여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창업기업은 저희가 Front1이 아마 마포에 한 6월 정도 개설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디캠프’라는 데서 창업지원을 해서 그 혜택을 받거나 거기서 또 스타트업 된 분들이 월요일에 만나 뵙고 또 잘 고맙게 성장했다는 분도 봤는데 이제 디캠프를 더 확대해서 Front1에 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창업에서 성장 단계로 가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BDC 있죠? BDC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벤처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벤처투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연히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상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금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정책금융기관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로는 총 11조 원을 설비투자라든지 산업구조 고도화에 공급을 할 거고, 소·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애로를 위해서 회사채 발행제도 등도 추진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국은 금융규제 부분을 유연하게 해서 금융 샌드박스 같은 혁신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도 촉진해서 AI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오픈뱅킹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든지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신산업 부분도 육성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서 제일 순서가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요. 결국은 혁신을 하다보면 금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나라에 보면 실패를 하면 대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모님 부동산 담보로 해서 실패로, 본인 퇴직금 갖다가 해서 실패를 하다보면 완전히 좌절되고 재기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패에서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안전망이 든든해야 됩니다. 든든한 금융안전망이 있어야 다시 또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서 채무자의 정상활동을 보장하고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번에 2월에 국회가 열리니까 다시 한번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데 법사위나 본회의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구제 모든 단계에서 촘촘히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조금 혁신금융 할 때는 좀 설명을 덜 드렸는데, 햇살론 공급규모가 작년에 한 4,000억 원 했는데 인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8,000억 원 정도로 2배로 늘리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해서 서민금융을 한 연간 7조 원 정도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하단을 튼튼하게 뒷받침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또 하나 혁신금융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보이스피싱 관련된 금융사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특히 주의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일괄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19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확진자가 더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만 금융 사이드에서는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어제도 많이 떨어지고 오늘 다시 좀 올랐습니다만, 주가가.
그래서 아무래도 뉴스에 따라서, 그날그날 뉴스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변동성은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월부터 보면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중견기업이 있고 특히 소상공인이 아무래도 피해를 많이 봐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드렸고.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 보증만기를 연장하고 수출입기업의 대금결제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발표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전체적인 금융 사이드였고 산업별·분야별로 겪고 있는 애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금융지원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항공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 LCC입니다. 항공에 대해서는 최대 3,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 지금 저리대출, 저신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2월 14일까지 한 6,1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한 800억 원 정도의 자금지원 했는데 이게 통계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이후로 통계가 안 나왔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피해를...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아마 내일, 금요일쯤 한번 점검회의를 할 겁니다. 점검회의를 해서 한번 숫자도 보고 중간평가도 하고. 그래서 계속 점검회의도 하고, 거기에는 시중은행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2개 은행 동참했는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좀 동참해서 정책금융과 시중은행이 합동을 해서 돈이 좀 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저희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당장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길게 보고 대비할 부분도 있어서 설비투자 쪽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마련한 것도 중요하고 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드렸죠? 일요일 자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표가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 표를 혼자 보기 아쉬워서 기자분들 좀 드려서 기자분들이 이것을 좀 보도해 주시면 일반 독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뿌렸는데 내가 열심히 봤는데 한 군데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독자들한테 아니면 관련된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게 집행되는 것까지 팔로우업이 돼야 정책이 공급이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오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앞서 혁신금융을 위해... 혁신금융을 위해서 규제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결국 라임 사태가 터졌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금융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임 사태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 부분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위해서 많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이제 증권사에서 TRS 계약을 통해서 증권사들은 다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요. 라임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의 어떤 의지, 어떤 이 사태 해결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예,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 가지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왜 작년 8월에 터진 것을 이제 발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감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착수를 했고요. 금융위가 거기에 대해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나서서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감원이 먼저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전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사태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냐,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질서 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도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하려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진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늦추거나 시간을 끈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때 발표를 해버렸으면 더 속 시원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발표만 하고 그다음에 대책이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을 일괄해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됐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재발 대책은 어떠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거기 중간에 다른 뜻이 있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고 중간에 증권사에 TRS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라임이 일단은 실사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했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감원이나 저희는 그 상환 계획이 적정한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증권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틀렸다, 바꿔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약관계는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가 14일인가요? 발표할 때 그런 부분에 나왔던 지적한 부분을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다만, 보완대책을 할 때 항상 고민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순에서 이것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 지난번 DL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자는 분도 있고 그냥 놔두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딴에는 그때 아마 발표했을 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사모 시장의 순기능은 살려두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 제가 알기로는 만기 미스매치라는 부분에서 유동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TRS, PB, 그러니까 'Private Broker' 그 부분이 이제 자기가 돈도 주고 수탁도 하는 부분들이 책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 다시 아무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완벽한 제도는 없고 완벽하려면 다 금지시켜버리면 그런 사고가 없는데 그거는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항상 저희 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혁신금융을 위해서 8번째 금융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항상 생기는 고민이 금융규제를 샌드박스를 만들고 금융규제를 쇄신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 따라오는 부분이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내지나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딜레마 내지는 원천적인 저희 책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모펀드가 됐든, 아마 여러분 또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P2P도 많은 지적을 했죠? 연체율 높아간다고 그래서 P2P업체도. 그러면 어디까지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규제할 거냐 하는 부분도 똑같은 저희의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P2P가 됐든 그때, 오픈뱅킹도 똑같은데요. 오픈뱅킹 할 때도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할 거냐, 어느 속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항상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P2P, 사모, 계속 관계되는 어떤 혁신, 새로운 융합·복합 하는 부분은 일단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전 생각을 하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 질문 과정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규제 완화를 하다보면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또 상품이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시장의 규율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DLF에 대해서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일단 이제 금감원이 문책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제가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은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그다음에 여러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 판단한 거다, 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금감원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렸다, 코멘트 하는 것은 금감원의 어떤 기관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금감원 직원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언론은 하실 수 있죠. 언론은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자,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가 감독 당국도 됩니다마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일단 저는 기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 판단한 것이다, 라고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엄격한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답변>어떤 의미에서요?
<질문>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답변>엄격한 규율 확립이라 하면?
<질문>***
<답변>그러니까 이제 ‘엄격하냐, 안 엄격하냐’의 정의가 상당히 이게... 그게 뭐 ‘10점이냐, 50점이냐, 70점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못한 부분을 해야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은 아마 질문하신 분 생각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저는 국내 문제보다 국제 문제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최근 국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야니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런 ISD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올해는 이 국제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아마 또 시간이 지나서 올해 그게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라고 해서 더 특별히 열심히 하고 작년에는 안 했다, 그러지는 않고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과거에 작년, 재작년도 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고 또 열심히 찾아봤고 그랬고요. 그래서 금년에 더 부각될 것을 대비해서 예컨대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고 저희도 리소스를 조금 더 투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정을 공개를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희들이 뭘 했는지를 알려줘야지, 말은 안 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걱정도 되고 그러신 부분인데. 두 개 다 일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이게 다야니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ISD는 일단 중재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양쪽 간에 약속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완전히 끝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숨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규제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거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징벌적 배상 조항이 들어갔고 발생한 이익의 50%까지인가 그런 게 있고, 어제 처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징벌적 배상 말씀, 언급하셨는데, 이게 규제를 계속 늘리기도 쉽지 않고 그것도 편법으로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 생기는 게 규제만 늘린다고 되진 않는다 그래서 징벌적 배상을 외국처럼 배상이 걸리는 게 무서워서 다른 짓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면 금소법에 정하는 그런 정도의 징벌적 배상이 금융회사들이 그게 정말 무서워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모럴해저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징벌적인 배상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그런 규제, 처벌을 해야 예방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아마 그것은 적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형벌 측면에서 예컨대 우리가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사형제를 많이 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막 10년, 20년을 올리는 것만이 예방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했던 것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소비자보호법 정무위 통과한 것이 그렇게 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개개인의 일탈 내지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처벌도 강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저희가 조금 더 감독을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질문>조만간 내일 정도에 국회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 국회 정무위원회 있고 다음 주에 법사위가 있는데, 혹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지금 개정안이 지난번 법사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반대해서 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시고, 혹시 이게 지금 금소법과 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통과가 안 된다면 금소법은 또 따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답변>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잘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2월 국회에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뱅킹법하고 금소법, 그다음에 특정 금융에 관한 법, 욕심을 내면. 이 3개를 꼭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우리 직원들이 국장, 처장, 차관, 저하고 해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러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번에 분조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재심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심 개편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분조위 개편은 나왔어요?
<답변>(관계자) ***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게 되면 분조위의 설치근거가 금소법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분조위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금소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이나 그 하위규정에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에 분조위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나가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예, 아마 큰 방향성에서 그런 거고 아마 어느 누구도 어떤 위원회,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위원회가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다 좋아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죠.
다만, 이제 요즘 신문에 나오는 취지가 ‘DLF 사태의 판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재심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전문성도 있고 객관성 있는 거는 그거는 누가 돼도 찬성하고. 제가 만약에 금감원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원칙으로 들어가야지 ‘지난번 제재심은 마음에 들었고, 이번 제재심은 마음에 안 들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손태승 회장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상정이 안 돼서 결국 우리금융 관련 기관제재가 3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결론이 언제쯤 날 것 같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이 당국 상대로 해서 법정대응을 할 의지가 지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임에 대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합당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우선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안 된 건 아마,
<답변>(관계자) ***
<답변>노티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답변>(관계자) ***
<답변>사전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통지 기간을 찾다 보니까 오늘 안 된 거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빠르면 3월 초에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스케줄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노티스를 하고 그렇게 예상대로 되면 아마 3월 4일에 한다고 저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태승 회장이 법정대응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연임에 관해서, 연임이든 뭐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이사회가 여러 가지 주주의 가치 이런 걸 보고 한다는 것은 계속 유효한 멘트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 말씀한 걸로 계속 유효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다른, 손 회장한테만 적용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금융지주나 금융행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질문>DLF 제재심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원장 전결로 중징계를 한 거잖아요. 문책적 경고라는 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향후 취업을 구속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판정인데 이게 지금 금융위... 규정상으로 그렇잖아요? 원장 전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금융업권별 법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심법들은 보면 금융위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검사가 판결까지 해버리면 어떡하냐?’ 원장이 그냥 여기서 금감원에서 사실 제재심이라는 게 아까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제재심 위원들 선정하는 것도 결국은 금감원이고 제재심에서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그래서 원장이 떨렁 도장 찍어버리면 그러면 향후 취업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결국은 당사자들도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을 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재 규정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법 개정이 될지 시행령 규정이 될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예, 그 부분은 여러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서 저도 기사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역사적 산물인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과거에서 오다가 여기까지 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전에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했을 텐데 아마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오랫동안 왔던 거고, 최근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된 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문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주 발생하는 것 같으면 빨리 시급히 해야 되는데 과연 또 이 문제가 또 몇 년 안에 또 발생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은행장이나 회장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안에서 다 경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두고, 급한 건 아니니까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했더니 어떤 언론은 '고민하겠다고 했다 = 고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쓰신 분이 있고 '고민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각자 해석을 해서 또 혼동되는 약간 그런 메시지가 됐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은 잘 알겠고, 다만, 이게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뭐가 또 발생하는 사안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향성이 내포돼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게 뭘 암시했다, 제 머릿속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런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암시했다는 것은 저는 관계없고 그냥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예를 들어서 라임 사태 해결하는 것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어떻게 잘 공급해서 하겠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혁신금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더 급하고. 말씀하신, 박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에 뵀었고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되니까 저도 시간을 자주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뵙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계기를 마련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에서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코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자금 지원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분들의 워낙 큰 고통 내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융 사이드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비판하시는 것은 잘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시고 저희가 하는 일도 조금 옆 자리에 하나 좀 보여줘서 독자들이 보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까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신나게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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