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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관련 브리핑
2022-08-11 조회수 : 48313

   금융정책국장 권대영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장기 분할하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대출이 많이 증가했고요. 또한, 특히 대출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와중에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리 부담을 하면서 일상으로 회복,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이 2019년 말 456.6조 원에서 현재 6월 말 653.4조 원으로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 44% 증가에 은행권을 통해서 증가한 부분은 한 31%고요. 제2금융권을 통해서 증가한 부분은 한 71%입니다. 


   결국은 많이 대출이 증가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가셔서 고금리 대출에 노출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가계부채는 한 16% 증가했으니까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약 2.5배 이상이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출 중에서 저희 본판 자료 3페이지에 있지만 7% 이상 금리를 저희가 전수조사해 보니까 2금융권 중심으로 22조 원 49만 건 정도가 있습니다. 은행은 8만 건에 4조 원, 비은행은 41만 건에 18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7% 이상의 고금리를 가지고 이자 부담을 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20%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 써서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2금융권으로 가서 고금리 대출했던 금리를 은행으로 돌려서 저금리로 장기·고정·분할시키는 그런 상품을 오늘 8.5조 원 정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 때 저희가 첫째 뭘 했냐면 만기연장 상환유예해서 금융권과 2금융 은행권에 있는 대출의 만기와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저희가 한 290조 원 정도 지원했고, 잔액은 한 130조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방법을 금융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을 약 66조 원 정도 공급했습니다. 왜냐면 손해가 나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당장 종업원 월급을 내야 되니까 그 66조 원을 저희가 지급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정책금융을 통해서 저리 정책자금을 36.4조 원 공급했습니다. 1차 때 16.4조 원, 2차 때 10조 원, 3차 때 10조 원, 그래서 이 3개의 틀을 가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했고,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조금 어렵거나 이제는 또 새로운 비대면·디지털 업무를 하고 싶어서 간판도 좀 바꾸고 싶고 포스 단말기도 있고 싶은 분들을 위한 유동성과 경쟁력 자금, 또는 다시 재기지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41.2조 원의 정상차주를 위한 자금공급은 저희가 7월에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아니지만 조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8.5조 원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연체가 됐거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연체의 우려에 있는 분들은 상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하고 만기 구조를 바꿔주는, 이렇게 세 가지 틀로써 저희가 코로나 극복 이후에 정상화를 가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그런 큰 틀 속에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8.5조 원 고금리 부담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제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정상적인 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코로나 피해는 주로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체가 났다든지 휴·폐업이다 이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하실 거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법인 소상공인 또는 개인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개인사업자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휴·폐업, 지방세 체납이나 연체 이런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할 때 사행성이나 도박 또는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제외를 하기로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께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대환 플랫폼을 구축해서 본인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대출은 첫째, 금융권으로 빌렸던 통상 개인사업자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 설비자금이나 운전자금 이렇게 용도를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용도는 금융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빌린 부분은 개인대출이고요. 사업자번호로 빌린 것은 개인사업자대출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개인사업자대출로 일단 대상을 특정했고요. 주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인데 통상 사업자분들은 물적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담보대출 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고금리가 아닌데 일부 담보가 아닌 신용대출로 받다 보니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금리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2금융권에 추가 대출을 신규로 받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던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상으로 돌리는 이런 스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5월에 거리두기가 정상화... 끝났기 때문에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까지 무한정 확대하면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이런 신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 일상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고금리로 저희가 얻는 행정의 편리성 또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하되 그 이후에 갱신받은 것은 저희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려운 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거나 임대 목적으로 빌렸던, 그건 개인대출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 용도가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개인 용도의 자동차 이런 대출은 개인대출이고, 스탁론 그다음에 마이너스통장 이런 것은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 중에서 보면 화물차나 중장비나 이런 상용차를 가지고 계신데 이 상용차대출이 사업자대출로 나갈 수도 있지만 개인대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무척 중요한 물적 기반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라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개인사업자는 한 960조 원 중에 한 660조 원이 개인사업자대출이고, 개인의 명의로 빌린 대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용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기관도, 그러니까 이 대출이 은행에도 대출이 늘고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는, 자기 상품은 은행에서 그냥 바꾸면 되거나 다른 은행 상품을 또 다른 은행으로 돌리는 것도 되고, 또는 비은행에 있는 상품이 은행으로 가는 것도 되고요. 


   또 우리 저축은행이나 여전사들이 스스로 금리를 낮추는 상품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비은행 대환대출 상품이 가능은 한데 현재까지는 크게 이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대환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구조는 연말까지 8.5조 원 정도 공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한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 정도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작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담보대출은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사업자분들의 신용상태를 보면 담보가 한 70%고 신용이 한 15%, 보증기관의 보증이 15%니까 신용대출 규모로 놓고 보면 저희가 5,000만 원이고 법인은 한 1억 원 정도면, 그것도 신용대출 중에 7%를 넘는 부분만 전환이 되니까 이 정도면 평균적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맞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 상환 기간을 5년으로 두되, 거치 기간을 2년을 부여하고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금리와 보증료는 포함하여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한 6.5% 정도로 하고 있고, 보증료는 이 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 90% 보증하기 때문에 1%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올 5월에 추경을 통해서 6,800억 원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이 됨에 따라서 운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9월 말부터 신청을 지금 곧 오픈하면 확인하고 신청은 아마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는 9월 말부터 하고, 실제 나가는 것은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내에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바쁘시거나 비대면의... 바쁘신 분은 대면으로 가시면 되고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면 신청도 하게 했습니다. 또 혹시나 사업자분들이 한꺼번에 몰릴까봐 저희가 사업자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사금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저희가 한번 해주시고, 기자님 보도하실 때 이것 주의를 한번 꼭 넣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보시면 저희가 4월부터 금융권하고 10여 차례 회의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었고요. 특히, 2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금리의 고객인데 저희 입장은 원래 은행권에서 영업하시다가 불가피하게 갔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2금융권에 고금리로 두게 되면 소상공인한테도 부담이 있고요. 


   2금융권에서도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놓은 것이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 2금융권도 당장의 이익은 줄겠지만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저희가 보증으로 돌려버리니까 무담보 신용상태로 있던 대출 자체를 그냥 정상적인 100% 채권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충당금들은 환입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이자이익이 줄어들지만 대손의 손해 부분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2금융권에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2금융권들이 이렇게 되면 또 돌아가려면 중도상환수수료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2금융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치 않게 2금융권으로 갔으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을 텐데 가급적 그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판 자료가 또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이상의 은행과 비은행 대출을 여기 잘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이상을 조사해보니까 약 22조 원 정도로 한 49만 건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40% 정도를 수요 대상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중복일 수도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수혜계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하나 말씀드리면, 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아까 제가 소상공인들은 당장 돌아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금융권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실제 시행할 때는 아마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융권에서 수수료 부분을 줄여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Q&A를 저희가 좀 만들었는데 2페이지, Q&A 2페이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자대출이 확인되어야지만 재정이 들어가 있는 정책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로 빌리지만 또 가계대출로 빌리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을 주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발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대출하고 개인대출이 구분되고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정책 대상이 아닌데, 개인사업자는 섞여져 있는 측면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대상 상품이라는 한계상 저희가 부동산 구입이나 임대 관련 대출은 좀 어렵고요. 일부 현금서비스나 카드로 사업하실 때 쓰실 수 있다고 저희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과연 인건비로 갔는지, 원자재 구입비로 갔는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는 제외하고 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저희가 할 새출발기금을 채무조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대출들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 빚을 조정하는 것은 포함하지만 대환대출에서는 빼두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자가용은 안 되지만 승용차는 된다는 부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여기 나머지는 제가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대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코로나 지원으로 인해서 정책자금들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 자금으로 다른 사업자대출로 했으면 자금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이 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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