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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관련 사전브리핑
2022-08-29 조회수 : 52149

  권대영 국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늘어난 대출을 경감시키거나 감면시켜 드려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0조 원 규모로 올 10월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 큰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환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잉부채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통해서 원금을 감면해서 나머지 부분을 상환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만기가 짧을 수 있는 만기 구조를 10년, 20년 정도 충분히 늘려서 영업을 하시면서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이번에 상환능력에 맞게 중금리나 저금리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불가항력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이 부채를 우리 사회가 적절히 조정·감면해서 이분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해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총 세 가지를 배포해 드렸는데요. 첫째 자료는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소상공인이 이 내용을 아시고 신청하시는 관점에서 만들었고요. 


   상세한 자료는 이해관계자가 채권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계시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니까 이 제도를 상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마지막 자료는 또 혹시나 싶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했던 설명 제도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제도를 설명했던 그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극복하고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30조 원 규모로 10월에 시행됩니다. 


   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분들의 상환능력에 맞추어, 이분들의 상환능력의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감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환능력을 상실했던, 갚을 수 없는 부채는 60% 내지 80%의 원금을 조정·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을 영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갚을 수 있게 10년, 부동산은 20년까지 확대해서 연장해 주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시 빚을 갚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유예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예를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핵심은 상당히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있고 고금리로 많이 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금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융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또 소상공인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로 대부분 한 자릿수 금리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추진 배경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는 빚은 방역조치라는 불가한 거에 따른 대출이다, 그럼 이 대출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다, 조정하자.’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19년 말 대비해서 금년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이 997조 원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자 명의로 빌렸던 대출이 653조 원이고요. 그것도 신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번호로 빌렸던 대출은 44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도 있고 가계대출도 있고 이렇게 영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가계부채, 대출 속도가 저희가 일반 가계의 일반 국민들이 근로소득자들의 주로 대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4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1년에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금리가 높은 비은행대출이 71%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금리 부담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되고, 3개 이상 대출을 벌렸던 다중채무자 비중도 약 8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제2금융권을 코로나 때문에 처음으로 이용하셨던 차주가 약 47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 한 1,000조 원에서 5% 내지 8% 또는 5% 내지 10% 정도가 어려울 수 있는, 부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드린다든지, 저리정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2년 6개월 동안 커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체율도 낮고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요. 특히 글로벌 긴축에 따라서 3고 해서 금리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특히 원자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전히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워지고 있고,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코로나 상흔도 치유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이나 소상공인들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30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실을 막고 이분들의 재기 지원과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금융권 대출이 대개 만기도 짧고 변동금리고 금리 수준도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만기를 늘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벌어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또는 코로나라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결국은, 온몸으로 막았지만 결국은 연체의 길로 가셨던 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을 연체 상태로 그대로 둘 것은 아니고 갚을 수 있는 부채가 얼마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만큼은 상환하게 해서 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신용을 회복하는 그 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밑에 표를 만든 이유는, 세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며칠 연체하거나, 이렇게 한 달 이내로 연체했거나 두 달 이내 연체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은 부실우려 차주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90일 이상 연체해서 부실화되신 분, 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 대상으로 한 부분은 90일 이상 연체하셨던 분, 그런데 조만간에 어려워져서 연체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 이 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없느냐? 여기 있습니다. 


   저번에 발표했다시피 충분히 갚고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41.2조 원의 유동성과 경쟁력 공급 자금을 하기로 발표했고요. 특히, 상환능력이 있는데 두 자릿수 금리에 대해서는 8.5조 원 규모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로 보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서민금융을 통해서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같은 이런 저리의 정책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변동금리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안심전환대출로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 그리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차주,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and입니다. 연결된 조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죠,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수령했으면 저희가 국세청과 행안부 망을 통해서 코로나 피해가 입증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만기연장·상환유예할 때도 코로나 피해를 저희가 카드 매출액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피해인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입었던 업종은 다 포함이 대부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도박·사행성·오락기구, 그다음에 이러한 전문인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개인의 어떤,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소규모 소상공인에서 아마 매출액 업종에 따라서 10~120억 이하, 종업원 수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일찍이 폐업하셨던 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을 테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과거에 사업을 하셨고 코로나 피해가 입증되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되고, 국회에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피해를 받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또 저희가 보면, 첫째는 부실차주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옛날에 신용불량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90일 이상 연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되고, 1개 이상 대출에서 연체가 된 분을 부실차주로 보겠습니다. 부실우려 차주는 왜 저희가 부실우려 차주를 하냐면 이게 신용등급이라는 게 보면 한 30일 이내 연체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내 연체하거나 제가 카드 발급을 했는데 계좌를 잘못 이체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의적인 연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30일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체를 했다가 갚다 연체를 했다가 갚는 분들이 결국은 상당 부분은 장기 연체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어서 완전히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되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조정하는 것이 아마 정책적인 배려가 아닐까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 계시거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또는 거의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특히 분할상환이거나 이자를 연장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결국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커져서 만기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쪽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채무 조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체납하면 저희가 신용정보원에 등재를 하게 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아주 하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잠재적 부실의 가능성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등급이 조정되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체도 고의성이 없이, 연체가 꼭 90일 되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연체가 되면 이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도하지도 않고 그다음 과소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의 이분들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할 것이냐? 혹시나 이런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연체한다든지, 또는 고액재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것 등은 저희가 제외하도록,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내부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공개를 하면 이걸 가지고 그걸 맞추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자본시장에도 보면 주가조작 그거 할 때도 거래소 내에서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만들고 질적 심사와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과거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했던 그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우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10월 중에 저희가 오픈할 생각이고, 그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민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국세청, 행안부, 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을 지금 연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보를 넣으면 대출까지 연결시켜서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채무조정의 대상의 대출이 뭐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6,500개 금융회사의 협약으로 추진할 텐데 통상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대출이 있고 개인대출이 있고요. 그렇죠? 신용대출이 있고 보증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물적 시설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낮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물적 시설이 없으면 신보나 지신보의 보증대출을 받아서 조금 낮은 금리고, 이도저도 없으면 신용대출을 받는, 이 3개를 전부 포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분들은 개인대출하고 달리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담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복위는 거의 개인채무와 신용채무만 조정해 왔던 거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소상공인에 맞는 그런 대출을 하게 된다는, 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개인대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구멍가게 계시는 분, 영업하시는 것을 보면 물어보십시오.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냥 사업자금으로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급하면 카드론 급전도 쓰시거든요. 그런 대출을 다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의 특성상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업종을 말씀드렸지만 또 업종과 상관없이,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투기적 또는 이런 대출,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이 살기 위한 대출은 사업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더라도 상가, 주택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본을 가지고 계시는 상가나 또는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빼지만 자영업자 중의 상당 부분들이 중장비, 트럭, 봉고차 이런 것들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대출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을 하도록 했고요. 저번에 제가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할 때도 상용차대출은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성격상 맞지 않은 대출들, 또는 개인의 사적채무들, 또는 국세나 이런 체납채무들은 저희가 협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제외하겠습니다. 


   한편, 혹시나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여지를 막기 위해서 부실우려 차주가 이것을 대출을 받고 여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6개월 내에 받았던 대출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면 또 하나의 과연 몇 번 이용할 수 있느냐?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을 막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실한 우려의 차주가 있다가 열심히 갚았는데 불가피하게 연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한 번 더 이용할 기회를 줘서 앞에는 원금 감면이 안 됐지만 원금 감면을 하는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고요.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해서 총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신복위의 채무조정한도와 동일하게 했고, 제가 저번에 가금복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평균 채무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억 원 정도면 거의 대다수의 예외 없이 대부분 커버가 되고 아주 부채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것 또 그때 언론의 지적도 계셨고 여러 쪽에서도 제한을 조금 낮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채무조정의 내용은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가 있고 보증채무, 신용채무, 담보채무 이 6개의 어떤 조합이 가능한데, 결국은 간단하게 보면 부실우려 차주의 보증부와 신용대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부실차주의, 그 외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와 보증·신용·담보대출, 이게 같은 트랙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1'을 보시면 부실차주가 보증과 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원금을 조정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재산이나 소득, 대출심사를 거쳐서 총부채가 아닌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60% 내지 80%에 대해서 원금 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채가 있는데 재산을 빼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부채가 나오는데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번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5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을 갚으라 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때 50만 원을 빼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 60% 내지 80%를 감면합니다. 


   그때는 이분이 경제활동을 굉장히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감면율을 낮추고요. 나이가 많아서 짧게 할 것 같으면 감면율을 높여 준다든지, 상환의 의지를 가지고 감면율을 미세조정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높니, 낮니 이런 우리 사회의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금융권이 하고 있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재산으로 왜, 자영업자는 재산이 많으시고요. 신복위의 개인대출은 결국은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냥 신복위는 총부채 대비 70% 최대, 저희 새출발기금은 순부채 대비 60~80인데, 다시 총부채 기준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80%인데, 다만 10%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어떤 특이사항하고 금융권의 어떤 부담이 아니고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법원의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만들어 왔던 원금 감면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 지적 있던 것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령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90%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보증·신용채무를 원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자와 연체이자는 일단 감면이 됩니다. 일단 원금만 갚아서 신용회복을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원금 남아 있는, 감면되고 나서 남은 대출은 차주의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도 필요하면 제공을 하고요. 만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하고 보증채무기 때문에 10년 정도까지 분할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부동산은 대출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한 20년까지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채무조정 이후에도 재산조사를 통해서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는 무효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약정을 체결하면 장기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2년간 이분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공공 정보들하고, 지금도 보니까 신복위가 ‘1,101번’ 이렇게 코드를 따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분의 채무조정 중이라는 사실을 2년간 신정원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그 기록은 해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분은 어쨌든 연체를 하셨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면받고 남아 있는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게 이렇게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균형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부실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를 신청한 경우와 부실차주가 담보채무를 조정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의 통계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갚을 수 있는, 담보는 담보권이, 담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지원이... 감면이 지원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금리 감면은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화된 금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90일 이후만 자꾸 조정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예 원금 감면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원금 감면도 해줬고요. 근데 90일 이후에 이게 다 신용불량 상태로 온 것만 조정하니까 이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자꾸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제도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고금리에 그대로 두면 계속 장사도 안 되는데 금융채무 부담하다가 연체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렇게 채무조정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연체가 한 30일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전히 신용점수가 떨어졌거나,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 정도의 고정금리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의견들이 많았고요. 금융권들의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체가 30일 이후로 넘어가면 조만간에 90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일금리로 조정하되, 상환 의지가 높을수록 저금리로 주고, 상환 의지라기보다는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체계를 차등화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 협약을 하고 최종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때 발표하는데 대강 3% 후반, 4% 중반, 4% 후반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상환이고요. 


   거치기간은 신용대출이나 담보는 12개월,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크기 때문에 36개월, 분할상환 기간도 10년과 20년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치기간 중에 1년 한도 내에서 정말 '난 진짜 이자도 지금 갚기 어렵습니다.' 하면 이자유예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이분이 90일 이상 연체로 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연체, 장기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정보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기이체... 연체가 있으시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는 것은 현행 제도로 커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관련 법령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관련 금융회사가 6,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신복위는 아까 금융회사가 부동의할 수 있지만 저희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대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렇게 되면 전산을 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중에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총 프로그램은 저희가 3년간 30조 원인데 일단 1년간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계속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신청하면 2주 내에 방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전반적인 개요와 운용 방향을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파인튜닝하는 과정에서 조건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래서 플랫폼과 콜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별첨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융권분들,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또 언론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 설명했는데, 다만 13페이지, 14페이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우리 새출발기금으로 오지 않고 금융회사나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채무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동의형 채무조정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잘 되면 또 재원도 아낄 수 있고 금융회사가 또 차주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아는 차주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은 특히 부실 우려하시는 분들은 또 생활하다 보면 긴급자금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소액 급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막아 버리면 결국은 일수나 대부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주 소액이지만 성실한 분에 한해서는 정말 긴급한 자금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지, 안 그러면 아주 소액으로 또 연체돼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생각이고요. 


   비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이런 분에 대해서 재기할 때 마케팅을 한다든지, 상권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Q&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A 목차를 보시면 제도 일반을 10개를 썼고요. 그다음에 제도 세부내용을 25개를 썼는데 제도 세부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읽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요. 


   제도 일반은 '왜 새출발기금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첫째, 저희 신복위는 20년 동안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개인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특히, 신용대출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담보부 채무가 많다, 그래서 최초로 담보채무와 보증채무를 조정하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에 두 번째 측에 보시면 영업용 설비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물적 기반시설을 온전히 보존을 하면서 장사가 잘 돼서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담보채무의 조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담보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이번에 고안해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복위는, 신복위를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닌데, 담보채무 있으면 금융회사가 동의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담보권 행사하면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동의 절차가 있는데 저희는 협약으로 협의를 통해서 만들면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대량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신규 대출도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는 채무조정은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냥 채무조정 하는 그런 제도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배드뱅크라는 용어도 안 쓰거든요. 


   그냥 잘못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재기하고 회복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는 않지만 근근이 빚으로 버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 신청 안 하고 그냥 대출 받아서 하다가 여기로 오실 수 있으면 그 채무를 조정 안 해주면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대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소액 장기연체채권도 제 기억에는 1,000만 원 이상 10년간 연체된 것들을 감면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채무불이행 상태로 10년 이상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채무의 감면이고, 저희는 영업을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포함을 해야지 된다. 특히, 가급적 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어느 부분에서, 이게 기존 채무가 잘 됐는데 신규 채무에서 펑크 나면 결국 전체 불이행, 기한이익을 상실해서 전체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하지 않도록 저희가 말씀드린 부실우려 차주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제외시켜버렸고요.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정보 등록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혹시 걱정하시는 것은 원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첫째,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에 따른 피해가 있어야 될 것. 둘째, 원금을 감면하시는 분은 완전히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이십니다.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십니다. 그다음에 원금 감면도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주고 있고, 고의적 연체가 있다든지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다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우려 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는 것들은 6개월 내 받으면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KAMCO,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민들 걱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조정률이 과도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거든요.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시스템하고 그게 동일하다, 다만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고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저희가 딱 10%만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과하다.’ 25억 원이 과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15억 원으로 조정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채무조정 외에 채권 매입 절차를 한 이유는 다수결을 도입할 때는 지연되거나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고 담보 같은 것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대규모의 표준처리 절차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 고객이니까 제가 이렇게 할 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금융회사들도 채무조정을 하는, 왜냐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줬으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 드려야 되고요. 잘 상환하고 있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훌륭한 고객이죠. 그런데 이 고객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 부분을 잘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대한민국은 그것을 신용회복제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내에도 채무조정이나 이자조정을 하는 노하우와 능력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려줬으면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줘야 되고, 그 빚을 잘 갚게 하는 것이 금융권의, 빌려준 사람의 그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fair value로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증채무에 대해서 만약에 이익이 많이, 혹시 경제가...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상환이 많이 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그것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 정말 많이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있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렵게 했던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분들을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적절한 채무조정을 하되, 신용에 불이익은 그렇게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페널티는 회복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안 좋으면 도덕적 해이를 할 수 있다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20년간 운용했던 제도의 근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 부분은 저희가 지신보나 중기부하고 다 이야기했고요. 특히, 장관님이 오세훈 시장하고도 만나서 지신보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 없겠죠. 고객을 기금에 넘겨야 되면 기본적인 재산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연체가 얼마 안 된 사람들 자꾸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30일 미만에 대해서는 9% 고정금리로 일단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리도 있고, 사실은 한편에서는 정말 코로나 상황이 어려우면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회와 소상공인의 요구도 있고, 또 기존 금융권에는 내가 조달금리도 있고 나도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9% 정도를 일단 제시를 했고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2금융권 숫자가 많아서 또 동의 못 하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동태적으로 이것을 운용할 생각이고, 동의형 매입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사실은 적게 할수록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소상공인들도 빨리 회복되는 것이니까 이 규모가 꼭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면서 파인튜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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