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2023-08-30 조회수 : 41432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오늘 예정에 없이 급작스럽게 저희가 브리핑 일정을 잡아서 기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기연장 관련해서 브리핑을 잡은 거는 저희 금융위 출입기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국회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업계 이쪽에서 만기연장 조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자 지금 브리핑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두 가지 배포해 드렸는데요. 하나 보도자료하고 또 하나는 Q&A 자료입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 될 테고요. 


   먼저, 보도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히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사이에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만기연장 조치를 다시 연장하는 조치를 반복해서 작년 9월에 5차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연장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올해 9월이 곧 다가오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 만기연장 조치가 9월로 종료되는 것 아닌가, 그럼 9월에 또 연장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금융당국이 조용히 있는가, 이번에는 연장을 안 하고 그냥 종료시키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한테 질의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 1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지난 5차 연장 때 저희가 연장 조치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5차 연장은 작년 9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에 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연착륙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서 만기연장한 대출은 향후 3년간 추가로 연장 조치를 하고, 상환유예 조치를 한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추가 지원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뒤의 통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 대출금의 약 90% 이상이 만기연장 대출이었고 상환유예 대출은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은 3년간 연장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이 대출들은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상환유예 조치한 10% 미만의 대출의 경우에는 우선 1년간 연장 조치했지만 이게 올해 9월에 만기가 다 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1년 사이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은행들하고 차주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환계획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 상환계획서라는 거는 차주가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 대출금을 향후에 갚을지 은행과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계획서가 금년 3월까지 대부분 다 작성이 완료되었고, 이 상환계획서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거치기간이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상환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서 최대 5년, 60개월까지 부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환계획서가 협의된 차주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상환기간이 40~50개월 사이로 그렇게 은행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 말이 돼도 이 상환유예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상환계획서에 따라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9월 말에 또다시 만기가 대거 도래해서 만기연장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먼저, 2022년 9월 말 기준, 작년 5차 연장 당시의 지원대상 대출잔액을 보면 저희가 다시 이거를 정확히 리바이즈를 해서 최종적으로 파악한 숫자가 100.1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상 차주 수는 43.4만 명이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서 3월 말로는 85조로 줄었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뽑아본 바로는 76.2조 원으로 금액이 약 24% 정도 줄었습니다. 차주 수로는 35.1만 명으로 차주 수도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감소한 요인에 대해서는 차주가 밝히는 요인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의 파악은 어려운데,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보도자료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방역 조치가 끝나고 영업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자금 상황이 개선돼서 대출을 갚으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나머지는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저금리 대환상품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나머지 절반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연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채무조정이나 이런 지원 조치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액은 전체 대출액 24조 원 중에서 약 1.6조 원, 보도자료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으로는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7% 정도가 빚을 갚기 어려워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거로 파악이 되고, 이 채무조정 1.6조 원 중에서는 대부분이 은행이나 금융권들이 자체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리스케줄링해 준 그런 자체 채무조정이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한 152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에서 98%가 넘는 차주들은 이미 상환계획을 완료했고, 나머지 지금 만기가 막 도래한 차주들 2% 정도는 현재 상환계획서를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이루어졌던 제5차 연장 조치에 따라서 만기연장이나 상환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고, 차주 중에서 특히 조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 상환유예 차주들, 전체의 한 800명 규모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이 이자까지 상환유예를 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과 같이 1:1로 밀착 마크를 해서 차주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금융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이 배포해 드린 Q&A 자료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주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런 기간을 정해서 만기연장 조치를 해왔었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이루어진 5차 만기연장 조치는 향후 3년 동안 일괄적으로 만기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유예 차주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을 만기연장 조치했지만 1년 뒤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상환계획서에 따라서 어떻게 상환할지를 은행과 협의토록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향후 3~4년에 걸쳐서 대출금을 나눠 갚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30830_보고영상.jpg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