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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3-09-21 조회수 : 43091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정각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봐주십시오. 


   1쪽,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불법행위이며, 올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를 계기로 현 대응체계에 대한 전면 쇄신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불법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여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체계, 시장 감시 및 조사, 대응 인프라, 제재 제도 등 전반을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8차례에 걸친 비상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연구기관, 학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본 대책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성과와 보완 방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한 만큼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행위 방지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위해서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대응협업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거래소, 금융위 또는 금감원, 검찰로 각 기관 간 분절된 채 역할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 및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기관들이 단계별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 및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나 상시적·체계적 협업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보공유시스템 없이 각 기관의 사건 담당부서 간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공유하고 있으며, 각종 조사 정보의 체계적 축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기관 간 상시 사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증선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관별 시장 감시, 심리, 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과 사건처리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간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가동 중인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건 상황에 맞게 기관별 필요한 기능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 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 감시 및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장 감시와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지능적인 신종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시장 감시, 제보, 풍문수집 등을 통한 혐의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용 중에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행 거래소 이상거래대응시스템이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 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정부 재원 포상으로 전환하여 보다 내실 있게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도 대폭 감면하겠습니다.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사 공시담당자와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금융당국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거래 대응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이상거래 혐의 적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조정 분석기간을 현재는 최대 100일에서 앞으로는 6개월~1년까지 장기로 확대해 나가고, 작전세력 판단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 패턴이 유사한 경우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주가상승, 상위 계좌 매수 과다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적출 기준, 심리 방식, 시장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조기적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투자 설명회 현장 방문, 금융투자 업계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해 오프라인 채널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K-OTC에 대해서도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금융위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주가 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제도도 신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 부분입니다. 


   현재 기관 내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하여 효율적 조사 및 대응에 일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회계분식 등 복합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공시·감리 부서가 각각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속한 조사 진행과 초기 물증 확보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복합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수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모든 조사·감리 이후 증선위에서 종합 심의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간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심리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요·일반의 단편적인 사건 분류 방식을 폐지하고 금융위, 금감원 협의하에 사건을 배정하겠습니다. 


   조심협 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강제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 영치 등이 반드시 활용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거래소 심리 후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조사 결과 및 최종 조치 내용 등을 거래소와 공유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중대 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중대 사건은 주요 상황을 사건 초기부터 기관 간에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조심협 등을 통해서 대응계획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조사·수사 역량과 제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각 기관별 조직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에 시장감시위원회 조직 확대를 하겠습니다. 시장감시부, 심리부, 특별심리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감리심리 1 내지 3부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예방부를 신설하여 사이버 감시 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감원, 거래소 성과평가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조직 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성과가 높은 기관, 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성과평가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우수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수 성과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심리·조사부서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엄정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전력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과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 프로세스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추가 불법행위 차단,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한 동결 조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 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하여 증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증권사 직원 등의 조사 정보 유출 사실 발견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과제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제재 확정자 정보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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