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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관련 발표
2024-06-14 조회수 : 507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공매도 금지현장 보도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것이며 중앙점검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11월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지 직후 민당정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초안을 먼저 공개하고 다섯 차례의 토론회, 금감원·거래소 중심의 전산화 T/F 검토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개인투자자는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관련 대차 상환 기간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첫째,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둘째, 기관 대차와 기관 대주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의 차이를 해소하며 셋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로,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01개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산시스템, 즉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과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 상환분, 기타 매도 가능 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하는 기관 자체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에 마련될 중앙점검시스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잔고와 장외 거래 보고를 받고 이를 거래소와, 거래소의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하여 3일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점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법인은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업무규칙 마련, 관련 기록의 5년 보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주문의 창구가 되는 증권사는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이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의 경우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상환 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합니다. 이는 통상 대차 상환 기간을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개인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담보비율은 현행 대차 수준인 현금 105%로 통일하겠습니다. 


   셋째,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부당 이득액의 3~5배이며 징역의 경우는 가중처벌이 도입되지 않아 1~30년입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불법 공매도와 불법·불공정거래의 벌금을 모두 부당 이득액의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장 10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새로운 제재 수단의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공매도 포지션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공시기준을 보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B·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차액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하위 법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3분기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2025년 3월 말까지 모든 시행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발표한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에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고, 공매도가 시장의 발견,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건전한 거래기법으로 활용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더 나아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배포해 드린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은 첫째, 기관투자자 스스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체점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둘째로 한국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조기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관 내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적용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거나 시장 조성,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입니다. 


   전년 말 기준으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는 99개사,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증권사는 27개사로 중복을 제거하면 101개사가 대상이 됩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은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사전 차단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즉, 보유주식, 차입주식, 상환주식 등을 합산한 보유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고 동 보유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 봉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잔고 산정에 필요한 업무 분장, 매매 관리와 적법성 점검에 관한 시스템 필수 요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기관투자자의 자체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인 NSD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대상과 같습니다. 

   

   동 중앙점검시스템은 잔고 정보 수집, 데이터 가공, 모니터링 적발 등 3개 단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데 대규모 공매도 기관투자자의 모든 유형의 매도 주문을 적시성 있게 수집·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입니다. 


   즉,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가 잔고 및 장외거래 내역 등을 T+2일 내에 NSDS에 전송하면 NSDS에서는 공매도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T+3일 내에 모든 매도 거래의 무차입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으로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된 무차입 공매도도 자동 적발하고 투자자가 업틱룰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 주문으로 표기한 경우까지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공매도 주문, 표시 주문 위주로 조사했지만 향후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하여 잔고 초과 매도 주문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를 자동 판별함으로써 불법 공매도 적발의 범위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NSDS에서 독자적으로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집계해서 일별 마감 잔고를 독립적 산출하고 동 잔고를 투자자 잔고와 비교하는 환류 체계를 통해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오류를 시정하는 등 제반 시스템을 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단계, 자체 관리시스템은 금년 4분기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2단계, NSDS는 내년 1분기까지 개발 완료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도외는 붙임1과 2에 첨부해 두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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