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오늘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첫 논의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논의 경과를 비롯해 법인 실명계좌의 허용 대상과 보완 방안 등 정책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말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금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은행의 '법인 실명거래계좌 발급'을 제한했습니다.
2021년 말 가이드라인은 실효됐지만 지난 7년간 누적된 시장 관행과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맞물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행과 기조가 지속되면 규율이 되고 때로는 변화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작년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에 법인의 시장 참여 문제를 먼저 논의하여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등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되어 온 만큼 관련 리스크 최소화와 시장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는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별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반 법인이 아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이후에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법인별 세부 추진 방안과 보완 장치 등 정책화 방안을 심층 검토했습니다.
법집행기관, 대학교, 기부단체, 계좌발급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이해상충 해소, 공시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보완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이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해 매도 실명계좌를 허용합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겠습니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서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이후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 사가 그 대상입니다.
해당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측면 등을 감안했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 등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만큼 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투자 분야...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금감원, 은행연합회, 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하여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거래규제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토큰증권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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