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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
2025-02-27 조회수 : 18055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논의 경과를 비롯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 방안 등 정책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 발표 등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되면서 은행의 고난도 신탁 사모펀드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녹취·숙려제도 등 판매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초부터 홍콩H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2024년 초 이와 연계된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감독원은 판매세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상품 자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높은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비대칭적 수익률 구조를 일반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도 많은 은행 고객이 이러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경영진은 단기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고수익 금융상품 등의 판매를 전사적으로 독려하고 영업점은 이를 무리하게 판매하는 등 밀어내기 식 영업 형태가... 영업 행태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보장체계 및 내부통제기준을 부실하게 설계·운영하면서 실제 판매 한정의 불완전판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보호원칙이 충실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43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에 의거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 동의가 93%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간담회, 공개 세미나 및 업계 의견 수렴, 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앞으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 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거점 점포 내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판매 공간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판매 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 직원을 통해서만 ELS를 판매하게 됩니다.

 

또한, ELS가 아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일반 여수신 이용창구와 분명한 식별장치를 두어 분리한 별도의 판매창구를 두어야 합니다.

 

한편,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 점포의 경우에도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거점 점포와 동일한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은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소개영업 실적의 은행 KPI 반영을 금지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원칙 작동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가 본인의 이윤보다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우선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동 원칙을 내부통제기준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에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점수 방식과 추출 방식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하여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결과 사전에 정한 판매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만 투자 권유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부적정 판단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녹취 범위를 적합성 평가 시점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하여 상품 중요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우선 배치하도록 하며, 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들도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이 숙려기간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눈에 띄게 표시하여, 또 상품설명 동영상도 제작하여 창구 설명 시에 그리고 숙려기간 중 모바일 링크, QR코드 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유인성 발언도 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위반으로 적극 규율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이행되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단기 실적보다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재설계하고 준법 내부통제를 중지하는 리스크 관리 문화가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적합성·적정성 평가운영 실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모범사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고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및 금융회사 자체 개선사항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상품별 투자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승인, 판매한도 결정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부의 사후점검 항목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영업 부문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별·투자자별 판매한도 설정을 통해 특정 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 위험 확대를 방지하며,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이상징후 포착 시에 금융감독원 검사 및 소비자 보호 경보 발령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불완전판매 발생 시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엄격히 제재하여 불완전판매 유인을 차단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발표된 종합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률, 감독 규정, 시행·시책, 협회 내규 등의 개정도 금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계약에 적합한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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