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연 49%로 인하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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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대부업 시행령개정령이 ‘07.10.4일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10.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 부터는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가 66%에서 49%로 낮아지게 되니 대부업자 및 대부이용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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