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연 49%로 인하
2007-10-05 조회수 : 2926
담당부서정책홍보팀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42
대부업 시행령개정령이 ‘07.10.4일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10.4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 부터는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가 66%에서 49%로 낮아지게 되니 대부업자 및 대부이용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공지사항붙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