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 - 148호
금융위원회 대변인(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금융위원회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대변인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직위
○ 직위명 : 대변인
○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2. 주요업무내용
○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기획․조정․지원
○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사항
○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브리핑실 운영 등 그 밖에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3. 임용기간
○ 임용시부터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4. 응모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8]
[경력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금융, 경제 및 정책홍보 분야
[실적기준]
○ 국내외 경제 및 금융 관련 기관에서 업무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금융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관련분야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하거나 정책홍보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우수한자
5.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시․장소 : 형식요건 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2008년 10월 실시 계획
나.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음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그밖에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 금융정책 및 감독업무 유경험자
․ 외국어 능력(영어) 우수자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직접 제출, 등기우송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서울지방조달청 B/D 5층 금융위원회혁신행정과)
※ 응시원서등은 금융위원회(www.fsc.go.kr) 홈페이지 (정책홍보/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08.10.14 ~ 2008.10.24, 18:00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나. 이력서 또는 약력카드(소정양식 또는 Myppss상 약력카드 제출 가능)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용지 10매 이내 제출(1매 요약)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별도 제출(dh5750@fsc.go.kr)
마.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제출
사.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서 사본 1부
차.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해당자 한함)
7. 보수수준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직무급(다등급)은 7,200천원임
※ 단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의 개정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혁신행정과 (김동희, 2156-9564)또는 E-mail(dh5750@fsc.go.kr)로 문의 바람
2008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