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05호
금융위원회에서는「일반계약직 5호」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 |
채용직급 |
계약기간 |
선발 |
은행업 인,허가 정책 담당 |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일반계약직 5호 |
2년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1명 |
2. 주요업무내용
◦ 은행업 인·허가 및 관련 법령 검토
◦ 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지원
◦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서비스국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서비스국 소관 법령 유권해석
자문 등
3.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응시자격요건 |
우대조건 |
은행업 인,허가 정책 담당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1년 이상 금융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금융관련 소송 및 근무경력이 많은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1.12.02예정) 기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1. 11. 15(화) ~ 2011. 11. 28(월)
◦ 교부‧접수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97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150-743)
- 응시원서는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접수처에서 직접 수령
5. 시험방법 및 시험일시‧장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우대조건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2차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29(화) 예정(합격자 명단과 면접 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2. 2(금) 예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채용직위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 : 면접시험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2.5(월) 예정(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서류검증 소요기간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10매 이내) 1부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8. 기타 참고사항
◦ 선발 직무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의 범위내에서 책정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바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64)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 응시원서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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