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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2011-12-09 조회수 : 276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관련 고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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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24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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