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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계획 및 양성기관 모집 공고
2012-02-09 조회수 : 5535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02-2156-9662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2 - 34 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행계획 및 양성기관 모집 공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동 사업 시행계획과 양성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함

 

2. 지원자격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나.「고등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다.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3. 사업 주요내용

 

가. 양성기관 수 및 지원액

 

ㅇ 양성기관 수 : 복수 기관 선정

 

신청기관 수, 예산규모, 교과과정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 수 결정

 

ㅇ 지원액 : ’12년도 총 2.25억원 이내(‘13년도 이후 미정)

 

ㅇ 예산배정 : 지원비는 양성기관 선정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양성기관별로 차등 배정

 

나. 지원대상 교육 및 지원방식

 

ㅇ 지원대상 교육 :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금융교육

 

12년도에는 예산 목적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부산금융중심지에 특화된 해양․파생금융 중심으로 교육 실시

 

ㅇ 교육대상자 : 금융분야 재직자 및 금융기관에 진출하고자 하는 구직자, 대학생, 고등학생 등

 

ㅇ 지원항목 : 강사료, 과정개발비, 과정운영비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직접경비에 대해 지원

 

ㅇ 지원한도 : 기관별 총 교육비의 30% 한도 내에서 정부예산 지원

 

ㅇ 기타사항 : 국내강의에 한정하여 지원

 

다. 지원조건

 

ㅇ 국고지원금은 양성기관 자체규정에 의한 간접비, 기금 등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별도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금융기관 재직자 외 타산업 종사자, 구직자, 대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금융교육 강좌를 통합 또는 별도로 개설․운용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종료 이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양성기관은 금융위원회 평가실시 전 지원내용 및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4.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금융관련 공무원, 교수,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교육기관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금액 결정

 

교육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해 1차 형식요건 심사(금융위원회), 2차 실질심사(선정단)로 진행

 

선정단는 실질심사 시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기준

 

ㅇ 우수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선정되도록 교육기관의 교육역량, 교육생 확보방안, 과거 실적 및 성과, 교육방식 및 내용의 합목적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정 <별첨>

 

6.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 및 기한

 

1) 사업신청서 각 10부(A4용지 크기 좌철 양면인쇄)

 

USB 메모리 1개(신청서, 관련자료 포함) - 외부에 교육기관명 명기

2) 제출기간 : 2012.2.10~2.29(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처 : (150-7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위원회

나. 신청서 규격

 

ㅇ 작성 워드프로세서(국문: 한글 2002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 간격160, 신명조체 기본

 

- (여백) 좌·우25, 위·아래15, 머리·꼬리말10

 

- 파일이름 : 교육기관명을 파일명으로 작성

(예) ㅇㅇ연수원(ㅇㅇ과정).hwp

 

ㅇ 흑백으로 인쇄(2도, 칼라인쇄 지양)

 

ㅇ 신청서분량 : 30매 이내(표지 및 목차 제외)

 

신청서는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문의

ㅇ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양병권 사무관(02-2156-9662)

별첨

 

교육기관 선정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착안점

배점

Ⅰ. 금융분야 교육과정 현황 및 운영실적

20

1. 현황 및 실적

최근 3년간의 금융전문교육 운영실적 및 금융계 평판(금융위 평가결과 있는 경우 반영)

20

Ⅱ.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70

1. 일반현황

 

참고사항

2. 교과과정

총 교육시간의 합리적 배분 여부(과정별 모듈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

․교육대상별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

․선진금융교육의 벤치마킹 여부

․현장실무 위주의 교과목 개발 시스템 여부 등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인프라의 차별성

20

3. 교수진

․금융분야 전공교수 확보 계획

강사진의 전문성(학위, 자격증 등) 및 경력(금융권 및 교육 경력)

실무중심 교과수행에 필요한 현업전문가 확보 및 활용 계획

20

4. 교육생

․교육생(재직자, 구직자, 대학생, 고등학생 등) 목표 인원

․교육생 확보 방안의 적절성, 합목적성 등

․교육생 교육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20

5. 교육시설

건물 및 교육기자재(전문강의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모의투자시설 등) 시설 현황 및 확보계획

5

6. 경비 조달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교육기관의 대응투자 규모, 전입금 또는 기부금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5

Ⅲ. 기타

10

1. 취업지원 강좌

․취업지원 강좌의 충실성, 합목적성, 차별성

․교육생 확보 방안의 타당성

10

Ⅳ. 총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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