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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기관(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2014-02-26 조회수 : 6949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48호

 

  

금융위원회 서기관(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서기관(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임용직급

채용기간

선발인원

홍보전문관

서기관

(일반임기제)

2년

(5년 범위내 연장가능)

1명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주요업무내용

  

? 중요정책 온·오프라인 홍보기획

?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총괄

? 대내외 홍보 미디어 관련 총괄

? 정책 관련 정보 및 상황관리

 

 4.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홍보전문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켰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어야 함

 

※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기타 직무 관련 학과

 

※ 근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홍보업무 및 광고홍보 기획분야 경력

 

 

? 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4. 2. 26(수) ~ 2014. 3. 10(월)

 

? 교부?접수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100-745)

- 응시원서는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기로 우송(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접수처에서 직접 수령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시?장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및 서류구비 등이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3.11(화) 예정(합격자 명단과 면접 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채용직위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 : 면접시험 결과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이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10매 이내) 1부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각 1부

 

제출서류는 원본을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 채용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의 범위내에서 책정

※ 연봉하한액(50,292천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하한액의 150% 범위 내에서 책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경우 안전행정부와 별도 협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 예정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바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64)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 응시원서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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