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48호
금융위원회 서기관(일반임기제) 채용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서기관(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채용기간 |
선발인원 |
홍보전문관 |
서기관 (일반임기제) |
2년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1명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주요업무내용
? 중요정책 온·오프라인 홍보기획
?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총괄
? 대내외 홍보 미디어 관련 총괄
? 정책 관련 정보 및 상황관리
4.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홍보전문관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켰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어야 함 |
※ 관련학과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기타 직무 관련 학과
※ 근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홍보업무 및 광고홍보 기획분야 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4. 2. 26(수) ~ 2014. 3. 10(월)
? 교부?접수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100-745)
- 응시원서는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접수처에서 직접 수령
6. 시험방법 및 시험일시?장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 및 서류구비 등이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3.11(화) 예정(합격자 명단과 면접 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평가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채용직위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방법 : 면접시험 결과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이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A4용지 10매 이내) 1부
?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각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9. 기타 참고사항
? 채용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보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의 범위내에서 책정
※ 연봉하한액(50,292천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하한액의 150% 범위 내에서 책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책정할 경우 안전행정부와 별도 협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 예정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바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64)로 문의 바람
※ 첨부파일 : 응시원서 및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