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2014-08-22
조회수 :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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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금융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4. 7. 25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인허가업무 및 계약업무 관련 민원인, 출입기자?국회 및 감사원 관계자?관련학회 회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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