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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2014-08-28 조회수 : 3082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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