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29호
금융위원회 표지석 양도신청자 모집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청사이전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진 표지석(행정박물)을 일정 요건을 갖춘 양수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양도개요
가. 양도품목 : 표지석(2000*770*400) 1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소재) ※ 2012년 10월 제작
나. 양도사유 : 청사 이전으로 관리 불가능해진 표지석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폐기비용 절감 및 향후 활용 가능성 확보
2. 양도조건
가. 원칙적으로 무상양도이나 이전비용은 양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나. 표지석 양수 및 관리와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해야 함
* 국가적 필요시 반환요구에 응할 것,
관리부실로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 포함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금융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평가를 거쳐 양수자 선정
나. 심사일정 : 2016.5.10.(화)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결과통보 : 심사 직후 개별 통보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4.27.(수)∼2016.5.3(화)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문의:02 - 2156 - 9567)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이메일(archivist@korea.kr)로만 접수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금융위원회 표지석 양수 희망(성명)”으로 기재
다. 제출서류 : 금융위원회 표지석 양도신청서 1부(붙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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