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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1-07-22 조회수 : 363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1. 7. 22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외부청렴도 측정 및 정책고객평가를 위한 민원인, 소속직원, 학계․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1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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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정책고객평가 실시기관용).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정책고객평가 실시기관용).pdf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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