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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6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022-07-13 조회수 : 281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6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2. 7.12.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과 계약 및 관리 관련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22.7.13.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2071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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