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감사 모집 공고
“포용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문성과 역량 및 윤리의식을 갖춘 감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 상임감사(1명)
2. 임 기 : 2년 (단,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자격요건 : 서민금융진흥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ㅇ 직무수행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분
ㅇ 윤리의식 및 경영혁신 의지를 갖춘 분
ㅇ 대외업무 추진능력을 갖춘 분
ㅇ「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각 호]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대통령령)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
4. 제출서류
ㅇ 지원서(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ㅇ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소정양식) 1부
ㅇ 감사 자격요건 확인서(소정양식)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자격 및 면허 관련 증명서, 기타 감사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부서 및 직위가 명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력의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및 직위 이외 세부 직무(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1호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력
- 3호 내지 5호에 따라 ’감사 관련 업무‘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력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감사 자격요건 확인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2. 10. 21.(금) ~ 2022. 10. 28.(금) 18:00
ㅇ 제출방법* : 방문 접수(업무시간 내), 등기우편 접수
* 제출기한(접수마감일 18시) 내 도착분에 한함, E-mail 또는 Fax 접수 불가,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ㅇ 제출처 : (우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4층 서민금융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14층 인재경영실)
※ 방문 접수 시 건물 로비층에서 담당자(☎02-2128-8020) 연락 요망
※ 방문 접수시 확인증 발급분, 등기우편 접수시 담당자 유·무선 확인분에 한하여 인정
6.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가 응모인원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02-2128-8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1일
서민금융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