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범운영(9월 25일부터)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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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대변인실
담당자정책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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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서비스는 전자금융 거래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다른 은행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누적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이체할 경우 입니다.
우선은 신청한 개인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후 행전안전부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①사용단말기(PC) 지정 ②휴대전화 문자(SMS) 인증 ③ 채널 인증 등의 3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