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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12-09-13 조회수 : 226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853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법대출과 같은 부실은폐행위를 미리 차단하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대주주와 임원의 자격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주주가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할 때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실상의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게는 등기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적용하며 기존에 직무정지 요구 또는 해임 권고 수준이었던 행정처분을 직무정지를 명령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임원과 준법감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과 포상수준을 확대합니다.

 


■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 차단

 

저축은행 부실을 은폐하고 BIS비율을 왜곡시킬 목적으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적인 대출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과 다른 금융회사 출자자와의 교차대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출을 금지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사실상 영위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으로터 대출을 받은 경우, 명의대여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으며 당국은 명의대여에 관계한 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매입하는것을 제한하며 일정기한 내 처분할 것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체질 평가 항목을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항목이 포함됩니다.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중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근거리에서 밀착 감독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영지도인을 파견하는 한편,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경영지도인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안은 올 해(2012) 9월 하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같은 해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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