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은 5억원 한도내에서,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특례보증 지원키로 했다. 보증료율은 0.1%이며 보증비율은 90%까지 적용된다. 또 피해 농어민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를 통해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592)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자금’도 공급되는데 1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는 1%p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되고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 기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5만불 이상, 당기 매출액의 10%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주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행 02-729-6114)
아울러 은행권에서도 각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수수료 감면, 대출관련 약식절차 및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고 상환이 도래한 여신을 전액 만기연장한다. 또 은행별로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한다.
신한은행(02-756-0505) 우리은행(02-2002-3000) 스탠다드차타드은행(02-3702-3114) 하나은행(02-2002-1111) KB국민은행(02-2073-7114) 외환은행(02-729-0114) 씨티은행(02-3455-2114) 산업은행(02-787-4000) 기업은행(02-729-6114) 수출입은행(02-3779-6114) NH농협은행(02-2080-7114) 수협중앙회(02-2240-2114) 대구은행(053-756-2001) 부산은행(051-620-3300) 광주은행(062-239-5000) 제주은행(064-720-0200) 전북은행(063-250-7114) 경남은행(055-290-8000)
보험사에서도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원 하기로 했으며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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